땅도 문서도 속였다...7급 공무원의 대담한 거짓말

땅도 문서도 속였다...7급 공무원의 대담한 거짓말

2017.12.06. 오전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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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대경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박지훈 / 변호사

[앵커]
강원지역의 한 자치단체가 한 명의 여성 공무원으로 인해서 발칵 뒤집혔습니다. 공금횡령에 뇌물까지 13개 혐의로 파면까지 이른 건데요. 특히 지금 지자체 소유의 땅을 자기 소유의 땅인 것처럼 사용을 했다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분이 이전에 이런 토지 관련된 그런 업무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비어 있는 땅이고 아무도 관리하는 사람이 없는 그런 땅을 눈여겨본 겁니다.

사실 이건 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그런 땅이었던 건데요. 지금 현재는 지방의회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면서 이 땅을 마치 자기가 산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부모님으로부터 거기에 농사를 지어라고 하고 가건물, 컨테이너 이런 것도 설치를 하고 자기 땅인 것처럼 행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이게 문서를 위조한 이게 지금 문제가 된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토지 관련된 그런 장부나 서류, 더더군다나 컴퓨터에 입력되는 그런 어떤 데이터까지 자기가 조작을 한 이게 이번에 문제가 된 겁니다.

[앵커]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면 강원도의 한 지자체는 지금 양구군을 얘기하는 건데요. 2014년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농사를 지을 땅을 알아봐 달라고 했더니 효심이 지극했었던 딸이었는지 군의 군유지, 놀고 있는 땅을 샀다라고 얘기를 하고 부모님한테 농사를 짓게 해 드렸어요.

그런데 그다음에 문제가 되니까 동료 직원 아이디를 훔쳐서 부동산 대부료를 납부한 것처럼 그렇게 조작을 했고요. 또 농지원부전자시스템에 접속해서 부동산기록을 변경을 했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군유지인데 본인은 알 거예요, 노는 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군청에서 알게 된 거예요. 왜 저 땅이 저 사람들이 쓰고 있지? 하니까 다시 또 조작을 하기 시작합니다. 세외수입 업무라고 하죠. 조세나 이런 것 말고 국가가 수입 얻는 걸 세외수입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접속을 해서 우리가 대부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다라는 것도 허위로.

[앵커]
대부료의 일종의 임차료 같은 거죠?

[인터뷰]
임차료죠. 우리 부모님이 임차료를 납부하고 있다고 허위로 했고요. 또 동료 직원에게 부탁을 해서 부동산 기록도 변경을 했던 겁니다. 사실은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한번 했던 거짓말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소유는 아니지만 임차를 하고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있고 그 관련된 서류가 자기가 공무원인 것을 이용해서, 아니면 동료 공무원들에게 얘기를 해서 위조를 했던 사건입니다.

[앵커]
땅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건축허가 문서까지 허위로 작성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인터뷰]
이게 문제가 된 게 사용하고 있는 땅 근방에 다른 사람이 새로운 신축건물을 짓는 이런 일이 생기니까 자기 땅도 함부로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날 그런 위험에 처한 거죠. 그래서 자기도 건축허가를 받는 문서 이런 것들을 허위로 작성한 이런 행위까지 또 하게 된 겁니다.

[앵커]
지금 화면을 보면 넓게 펼쳐져 있는 농지입니다. 이게 군유지인데요. 정자도 세워져 있고 보시면 깊게 연못도 팠습니다. 여기에 컨테이너까지 들여다놓고 사용을 했는데요. 지금 연못까지 보고 계신데. 이게 군유지였는데 마치 자기 땅인 것처럼 농사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았는데 여기에 별도로 각종 횡령과 카드깡까지 했다는 것도 드러났어요.

[인터뷰]
그렇죠. 이게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워낙 하다 보니까 쉽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도 써버리고 카드깡도 해버리고. 소모품 비용 4000만 원을 횡령하고 카드깡까지 했는데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의 직책 자체가 군청 소속이 아닙니다. 지방의회 소속입니다. 지방의회 소속이다 보니까 컨트롤하거나 감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도 함부로 받아도 문제가 없는데 더 해보자 싶어서 아마 횡령도 하고 횡령금액 자체가 지금은 1억 원도 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끊임없이 불법을 저지르는 동안 내부 감사는 없었습니다. 이 부분이 황당한데요. 이와 관련한 관계자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치단체 관계자 : (지방의회가)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집행부가 거기(의회사무과)를 감사하면 아무래도 의회에 대한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애초에 조례규칙 표준안이 내려올 때 빠진 것 같아요.]

[앵커]
지방의회 소속이기 때문에 여기에 감사를 하면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거든요.

[인터뷰]
사실 행정부하고 우리가 입법부, 삼권분립이 돼 있다, 독립성 이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은 지방의회에서 쓰고 있는 그런 것들이 다 국민의 세금으로 다 나가는 그런 돈이기 때문에 과연 이런 것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공정하게 집행되는지 이런 것들은 항상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핑계 비슷한 그런 이야기죠. 여기만 이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몇 백 개가 있는데도 다 그런 내부의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은 다 마련이 돼 있습니다.

[앵커]
이 7급 공무원의 군유지 무단 점유 그리고 1억 원이 넘는 횡령 같은 경우 지금 군에 있는 고위간부하고 동료 직원이 같이 도와줘서 이게 가능했었던 것이죠?

[인터뷰]
그렇죠. 사실 이런 내부의 횡령범죄를 혼자서 일으키기가 어려운 게 내부 주변의 동료들 아니면 위에 직속상관 같은 경우는 한번씩 결재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드러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혼자서 모든 이익을 다 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상납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의 이익금을 같이 나눠가지고 같이 공범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범죄행위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공범으로 만들어서 협조를 구하는 그런 행동을 한 걸로 보여집니다.

[앵커]
공무원의 혐의가 모두 16개에 육박한다고 하는데 처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인터뷰]
원래는 파면 징계를 진행하던 도중에 이런 것들이 발견돼서 구속이 됐는데요. 특가법상의 국고손실죄. 공무원이 횡령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조, 공문서 위조 행사, 업무상 횡령, 뇌물공여 등 이게 여러 범죄이기 때문에 이게 갚지를 못하는 이상 중형이 되는 것이 아닌가. 뇌물까지 합쳐진다고 하면 중형이 될 수도 있고요. 협조했던 간부라든지 공무원들도 조사가 진행된다면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방자치단체의 허술한 재산 관리가 빚어낸 사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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