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차사고, 자동차보험보다 산재보험이 유리

출퇴근 차사고, 자동차보험보다 산재보험이 유리

2018.02.03. 오전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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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부터 출퇴근하다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 산재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자동차보험을 이용하는 것보다 여러모로 유리하다고 합니다.

김형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하루 평균 임금으로 10만 원을 받고 있는 A씨가 퇴근 중에 자동차 사고를 당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늑골이 여러 군데 부러져 90일간 근무를 못하고 치료를 받을 경우, 자동차보험은 지급되는 돈이 본인 과실 비율에 따라서 0원에서 636만여 원까지 달라집니다.

하지만 산재보험은 본인 과실과 관계없이 705만 원이 지급됩니다.

또 산재보험에는 연금이 있어서 운전자 과실 비율이 높거나 장해가 남는 큰 사고의 경우 자동차보험보다 유리합니다.

자동차 사고를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면 그만큼 자동차보험료 할증 정도가 줄어드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산재 보험에는 또 자동차보험에는 없는 각종 지원책이 포함돼 있습니다.

치료가 끝난 뒤에도 재요양제도나 합병증 관리제도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출퇴근하다 발생한 자동차 사고로 이미 자동차 보험금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산재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휴업급여보다 자동차보험에서 받은 돈이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산재보험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출퇴근 자동차 사고 산재보험으로 올 한해 8만 건이 신청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1월 말 기준으로 900건에 불과하다면서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습니다.

YTN 김형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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