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1심 선고 앞둔 법원에 관 등장한 이유는?

朴 1심 선고 앞둔 법원에 관 등장한 이유는?

2018.04.05. 오전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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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태현 / 변호사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생중계 내일입니다.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옛 변호인이었던 도태우 변호사가 생중계 제한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입니다. 사실 1심 생중계에 대한 결정을 놓고 여전히 각계에서의 반응이 엇갈리는 상황이죠?

[인터뷰]
원칙적으로 보면 헌법에도 보장돼 있습니다. 재판은 공개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체적으로 이것의 논란을 정리하기 위해서 작년에 대법원 규칙이 개정이 되었죠.

즉 공공의 이익이 피고인의 사적 이익에 의한 손해보다 훨씬 크다고 판단이 되면 적어도 1심, 2심에서는 TV 생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 이렇게 재량행위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을 반추해 보면 이재용 부회장이라든가 또 최순실 1심 같은 경우에는 허용을 하지 않았죠.

이때는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반대를 했을 뿐만이 아니고 과연 공적 이익이 예를 들면 이재용 부회장이 입는 사적 손해보다 클 것이냐.

왜냐하면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기업의 여러 가지 브랜드 이미지로 활동도 해야 되고 또 피고인이 정확하게 명시적으로 부동의를 하고 이런 등으로 허용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논리를 계속 전개한다고 한다면 TV 생중계가 허용될 건수가 사실 없겠죠, 만약에 이번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이보다 더 큰 공적 이익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말이조.

그래서 이것을 허용을 한 것으로 현재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 TV 4개를 통해서 언론사에 송출하는 식으로 해서 중계가 되는 것 같은데요.

다만 이것이 과연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이익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1심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법 원리라든가, 어떤 식으로 돈을 받았다, 또 권력 남용했다라는 것이 약 2시간가량 전파가 되게 된다고 한다면 아직 대법원까지 확정되지 않았는데 유죄라고 하는 이와 같은 심증이 공고히 되고 무죄추정의 원칙이니까 이미지에 대한 훼손이라든가 이런 목적으로 도태우 변호사가 상당량을 하지 말아라.

맨 마지막 부문, 주문 부분만 허용하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앵커]
1심의 생중계를 놓고 여러 가지 이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재판 과정을 생중계함으로써 시청자들에게 줄 수 있는 인상, 각인 그리고 낙인효과 이런 면에서 보면 부작용도 있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렇죠.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거예요. 긍정적인 측면은 앞서 얘기 나왔지만 국민의 알 권리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 공익적 측면이 있는 거고 아무래도 부정적인 측면이라고 하게 되면 말씀하신 낙인효과.

어쨌든 지금 최종 유죄 판결이 아니고 1심 판결인데 글로만 보는 것과 나중에 언론 보도, 방송, 또는 신문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접하는 것과 생생하게 그 선고 장면을 보는 것과는 시청자들, 또 국민들 입장에서 뇌리에 박히는 차원이 다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낙인효과도 충분히 부작용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어쨌든 법원이 그런 부작용, 피고인에게 느껴지는 부작용과 국민의 알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형량해서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건이 아니라 전직 대통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재판의 선고가 생중계되는 케이스들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만약에 최순실 씨도 공개했었고 이재용 부회장도 공개했었다고 하게 되면 나름대로 조금 국민이 관심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공개가 됐을 건데 그것들을 다 공개하지 않고 박근혜 전 대통령, 오직 이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공익이 아주 크다라는 이유로 공개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원 입장에서도 최소한 부작용을 막으려는 것이고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도 공개되는 건수는 많지는 않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1~2년 내에 더 공개될 만한 사건은 한 번 더 있을 겁니다.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 1심 선고할 때 공개가 될 겁니다. 그 정도로 아마 법원에서는 최소한도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내일 1심 생중계를 앞두고 서초구 법원 앞에서 친박 성향의 보수 단체들이 이미 집회를 하고 있는데 일부 단체들이 도 넘은 과격 시위를 하고 있다고 해요.

[인터뷰]
예를 들면 속칭 장례시위라고 하는 이런 퍼포먼스가 이뤄지고 있는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즉 관을 만들고 또 해골 같은 걸 만들고 박영수 특검 사진 같은 건 만들어서 관 속에 들어가는 모습이라든가. 이만큼 여러 가지 일반적인 상식과는 조금 벗어진 이와 같은 모습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친박단체 등의 입장에서는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서 일정한 의사표현을 분명히 하겠죠. 그런데 이것이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일정한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야 우리가 헌법으로 보장되는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감정적으로 촉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외국의 사례를 비추어 보면 예를 들면 로드니 킹 같은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일단 판정이 나오고 나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감정 때문에 여러 가지 무질서 행위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절차가 위반됐라고 또 인종이라는 편견이 있는 무엇인가 불공정 재판이 명백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던 것 같고요.

이번 사안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18개의 혐의라든가 또는 증거, 그다음에 증인도 100명 이상 수백 명 있었고 이런 등으로 봐서는 이와 같이 무질서로 진화, 발전하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있을 수도 있는 변수 발생 가능성 때문에 경찰 당국에서도 1만 명 정도의 경비인력을 주변에 배치시키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이 성숙한 국가로 가는 가장 첫 단계가 재판에 대해서 여야를 넘나드는, 즉 진영 논리가 아니고 재판 결과에 승복하는 용인하는 이런 것이 하나의 민주사회의 초석이라고 봐야 되겠죠.

[앵커]
어제는 최순실 씨의 항소심이 시작이 된 날이었습니다. 공판 준비 기일이었는데요.

여기에서 최순실 씨 측에서 태블릿PC의 조작을 주장하면서 JTBC의 손석희 사장을 증인으로 신청을 했어요. 이건 국정농단 기획설에 대한 한 방편으로 손 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인터뷰]
그런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경재 변호사가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했는데 제가 그 인터뷰를 다 봤거든요. 거기서도 아마 어제 법정에서 얘기했던 것과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태블릿PC의 불법성을 다툴 것이라는 얘기인데 이경재 변호사가 생각하는 것은 이럴 것입니다.

어차피 이 범죄의 모든 것의 중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공모했다는 게 검찰의 공모사실이거든요.

최순실 씨 측은 공모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일들이고 이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운영 과정에서 한 것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공모라는 것이 사실 서류상으로 두 사람이서 뭘 했다라고 사인한 문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 정황이나 이런 것들로 공모관계를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경재 변호사 측은 아무래도 이것이 기획된 범죄, 범죄가 아닌 아닌 것인데 어떤 세력에서 기획을 해서 정치적으로 몰고 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뿌리에 태블릿PC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태블릿PC가 JTBC에서 얘기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렇게 입수한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 세력이 조작을 해서 JTBC에 갖다줘서 보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모든 것이 조작된 사실 아니겠는가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경재 변호사 측은 집요하게 이 문제를 물고 늘어지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태블릿PC는 재판 과정에 증거로 채택이 돼 있지는 않죠?

[인터뷰]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건데 어제 검찰은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공소사실과 태블릿PC가 공소사실에도 없는 거고 증거로 채택된 것도 아닌데 왜 이걸 가지고 자꾸 물고 늘어지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법적으로는 그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재판부에서 손석희 사장이나 취재했던 기자 2명을 증인으로 채택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고 설사 증인 채택한다 하더라도 손석희 사장을 비롯한 그 기자들은 불출석 사유서를 낼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논리로. 이거 증거로 채택된 것도 아닌데 언론인이 여기에 나가서 밝히는 건 그건 언론자유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고 그래서 나가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안 나올 겁니다.

채택한다 하더라도. 채택을 안 할 확률이 저는 90% 이상이라고 보지만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경재 변호사 인터뷰를 보면 똑같은 얘기를 해요.

아니, 저는 태블릿PC 중요하다고 했는데 태블릿PC을 검찰이 증거목록에서 뺐다. 그건 왜 그랬겠느냐. 이거의 입수과정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인터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법정공방과는 상관없이, 유무죄 여부와는 상관없이 태블릿PC에 대한 정치적인 공방은 아무래도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법정공방과는 별도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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