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렷한 증거' 못 내민 특검, 빈손으로 끝?

'뚜렷한 증거' 못 내민 특검, 빈손으로 끝?

2018.08.20. 오후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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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성문 / 변호사, 최영일 / 시사평론가

[앵커]
허익범 특검팀이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서 사실상 수사 동력을 잃을 위기에 처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검팀은 닷새밖에 남지 않은 1차 수사 기간을 연장할 것인지 여부를 좀 늦췄습니다. 모레 수요일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분석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에 두 분 나오시죠. 백성문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주말, 그러니까 토요일 새벽에 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왜 기각이 됐는지?

[인터뷰]
일단 저는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낮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유는 범죄에 대한 소명이 너무 부족하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인데요. 이번에 영장 기각 내용을 보면 그 부분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드루킹, 소위 말하는 경공모와 김경수 지사가 공모를 했는지 여부. 이런 부분에 대한 증거가 많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김경수 지사가 가담했는지 판단도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대부분 이렇게 소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영장전담판사가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혐의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 저번에 안희정 지사 영장 기각됐을 때도 동일했어요. 가담 정도나 혐의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고 그다음에 계속 부인했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김경수 지사의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으나 특별히 증거를 인멸하는 것과 관련해서 특검 측에서 소명이 굉장히 부족했다.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는 뜻입니다. 거기에다가 현직 도지사이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해서 영장이 기각된 겁니다.

[앵커]
지금 어쨌든 현재로서 가장 관심은 영장이 기각됐는데 특검 기간 연장 여부거든요. 원래 오늘 발표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었는데 제가 들어오는 사이에 바뀌었나 봐요. 지금 모레 발표로 바뀌었네요?

[인터뷰]
모레가 특검기간 연장을 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이죠. 22일까지는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사흘 동안 고민을 한 대통령이 25일 특검이 1차 기한이 마지막 되는 날 여부를 확정할 수가 있습니다. 거부할 수도 있고 승인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원래는 오늘 발표 예정이었는데 이틀이 더 미뤄졌다. 특검의 고민이 깊다. 이렇게 저는 이해가 되고요.

사실은 김경수 지사를 1차 소환하고 고민이 깊었습니다. 재소환을 했죠. 심지어 드루킹과 대질신문을 했죠, 4시간 가까이. 그리고 나서 6일 동안 조용하다가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저는 어떻게 판단했냐면 이건 아까 법적으로는 백성문 변호사가 잘 짚어줬으니까 정치적인 의미에서 특검이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않고는 특검의 존재 이유를 설명할 수 없어요. 사실 김경수 지사, 당시에는 의원, 권력의 실세가 등장하면서 이게 특검으로 간 거지 만약 드루킹선에서 끝났으면 검찰이 기소하고 끝났을 사안이에요. 그런데 정치권 실세가 등장했다. 특검해야 한다. 지금 야당들이 단식투쟁까지 하면서 이뤄낸 특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특검이 김경수를 두 번 소환 조사했는데 구속영장도 못 칠 거면 혐의 소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혐의는 구속영장은 인정될 가능성과 기각될 가능성. 둘 중 하나인데 특검이 법원에 책임을 미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법원이 기각했으니까 우리는 할 만큼 했는데 법원이 법리적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봤다. 그럼 우리는 불구속기소할 뿐이다. 그러면 이번에 연장을 사실 허익범 특검이 하기 싫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구속영장 기각된 이후에 뭘 하고 있는지 확인되고 있습니까? 특검이 뭔가 발표도 하고 브리핑도 매일 하는데 고민만 깊지 하는 게 없잖아요. 그럼 지금 사실 지난 주말부터는 공소장 쓸 시간도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불구속 기소하려면 적어도 25일에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해단식을 해야 하잖아요. 시간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22일에 만약 30일 수사 연장 요청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정치적인 행위일 것이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추정해봅니다.

사실 팔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으나 야당의 성토가 있는 거거든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페이스북 글을 보면 서슬이 퍼렇습니다. 그런데 특검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대통령이 거부를 하더라도 연장 승인 안 됩니다. 여기서 끝내시오 하더라도 그 책임을 일부 대통령에게 넘길 수 있거든요. 특검은 그래서 지금 고심 중일 것 같은데 저는 연장을 한번 던져볼 가능성도 있고 여기서 그냥 더 해 봐도 별게 없겠다, 접을 가능성도 있고. 이러나저러나 저는 허익범 특검은 일단은 야권의 비판을 면키 어렵고요. 상당히 힘든 과정을 겪어왔지만 성과 없이 끝날 가능성이 크다. 동력은 이미 꺼졌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수사 결과 동력 얘기가 나온 김에요. 그동안 물론 김경수 지사가 제시했지만 정치특검, 진실특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 브리핑 같은 데서는 나오지 않았는데 일부 언론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고. 그러면 그게 사실인가 했는데 나중에 영장에는 있지 않고 그래서 주로 여당에서 그랬지만. 이게 정치특검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게 있었는데 제대로 수사를 못한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없었었는지. 김경수 지사 말대로 원래부터 없었던 것인지 이게 궁금해요.

[인터뷰]
예를 하나 들어 말씀드릴게요. 일단 드루킹 일당에서 킹크랩 시연회를 보고 100만 원을 줬다. 그게 그 부분이 사실 공모관계를 입증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킹크랩 시연을 보고 격려조로 100만 원을 줬으니까 공모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언론에도 굉장히 많이 흘려놨죠. 이건 드루킹이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그때 대질신문 과정에서도 드루킹에 물어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하지 않았어요. 드루킹도 이게 만약에 내가 100만 원을 김경수 그 당시 의원에게 준 거면 나도 정치자금법 위반에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그런 법률 자문을 받았다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김 지사는 끝까지 준 적이 없다라고 부인했었고요. 그 부인하는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것들이 그 당시 드루킹의 과거 진술뿐이었는데 그 이후에 그에 관련된 뚜렷한 보강조사 없이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모르지만 언론에 흘러나왔기 때문에 김경수 지사의 입장에서는 이거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6.13 지방선거를 도와달라고 부탁하면서 김경수 지사 측에서 오히려 오사카 총영사를 제안했다는 얘기가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됐었죠. 그 부분도 이번에 빠졌습니다. 그 부분은 아예 영장기재 범죄 사실에서 빠졌어요. 원래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특히 이번 같은 경우 물론 수사기한이 연장돼서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할 때 소위 말해서 화력을 다 집중시켜야 돼요. 특검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쏟아부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중 굉장히 큰 축, 6.13 지방선거를 도와달라는 취지로 오사카 총영사를 먼저 제안했다는 내용이 영장기재범죄사실에 빠졌다면 이건 사실상 입증이 안 됐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입증이 안 됐는데 언론에서는 나왔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경수 지사는 계속 특검 관련해서 이건 정치적으로 모욕 주기, 망신 주기 쪽이지 실제 당신들 수사에서 영장기재범죄사실에도 못 넣는 내용을 왜 언론에 흘리느냐라는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검은 기간연장에 관련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일 문제는 기간연장해서 뭐할래 그러면서 물음표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김경수 지사 영장 재청구하겠습니다인지아니면 그 외에 또 다른 본류가 아닌 지류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어쨌건 이 특검이 출범하게 된 제일 큰 이유는 김경수 지사입니다. 물론 다 다른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를 꼽자면 김경수 지사 아니겠습니까? 김경수 지사 영장 기각됐고 불구속기소로 가닥잡았으면더할 게 뭐가 있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한다면 정치적인 의미 제외하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는 것과 거의 유사한 행태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 이야기가 나온 김에 또 언론에 흘러나온 얘기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할지, 이거 맞다면 별건 수사해야 할 것 같은데 드루킹 김동원 씨가 특검에 진술한 것을 보면 예전에 자유한국당 전신 한나라당이 2007년 대선 당시 수십억 원을 들여서 댓글조작 조직을 운영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죄송합니다. 전해진 거예요.

[인터뷰]
맞습니다. 전해진 겁니다.

[앵커]
이게 또 논란이 될 거 아닙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저는 이게 논란이 될 거라고 봐요. 만약에 이 건을 허익범 특검이 수사 중에 인지된 다른 것도 함께 수사할 수 있다. 이거 야당이 집어넣고 이 조항 때문에 수사는 무한 확대할 수 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전문성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불법 정치자금으로 흘러갔다가 노회찬 의원이 사망에 이르는 일이 생겼잖아요. 별건 수사죠, 정치자금 쪽으로. 4600만 원 등장했으니까. 여기서 정의당 이정미 대표 같은 경우에는 특검이 드루킹에 휘둘리고 있다. 엉뚱한 쪽으로 가느냐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드루킹 인터넷 불법 댓글 사건에 대한 조사라면 드루킹이 나는 나 혼자 이런 일을 벌인 게 아니라 불법 댓글을 2007년에 새누리당이 이미 저질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을 했으면 이것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이건 드루킹의 입에서 나온 것은 아니지만 2012년 대선 때도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외곽 캠프에서 불법댓글 공작이 있었다는 KBS 단독 보도가 나왔어요. 서강바른포럼이라는 외곽단체 이름까지 나왔습니다. 이건 경찰이 현재 내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어요.

그러면 2007년, 2012년 심지어 2017년 여야가 뒤바뀌고 했던 모든 대선에서 다 이런 불법 댓글이 있었다면 저는 허익범 특검이 이거다.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러한 불법 댓글 조작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일이다. 오프라인 선거 시절에는 돈선거하면서 얼마나 많은 불법 선거가 있어서 브로커들이 처벌받고 있습니까, 선거 끝나면. 그런데 이제 온라인 여론이 중요한 시대에 드루킹만이 아니라 이러한 여야를 망라해서 불법 정치댓글 브로커들이 있었다면 이걸 한번 일망타진하는 것도 누군가는 해야 하는 것 아니냐. 물론 허 특검이 30일 더 받는다고 이걸 다 해내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나중에 특별수사팀이 검찰 내에 만들어져야겠습니다마는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더 파보쇼 이렇게 허용할 여지도 있다. 다만 이러한 것이 지금 허 특검에 갖추어진 특검조직 특성상 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은 능력의 여부는 별개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인터뷰]
저도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2007년에 만약 한나라당에서 그걸 했다고 해도 공소시효 때문에 수사할 수 없고요. 그 이후에 2012년, 2017년 그런 일이 있었다면 조사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드루킹의 말밖에 없잖아요. 내가 알기로는 그때 댓글 기계를 사서 한나라당이 해서 우리도 대응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우리도 댓글 작업을 벌였다라는 건데 말 그대로 드루킹의 진술 입 하나만으로는 사실 저는 이런 것은 언론 기사에도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드루킹의 진술 말고 뭐가 더 있어야죠. 뭐라고 하나 더 있어야이런 게 기사가 나와야 하는데 이것도 역시 아무 현재까지 근거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분이 나오면 최영일 평론가도 이 부분을 수사해야 한다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수사를 할 때도 수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수사의 단서가 필요하고요. 그 단서를 넘어서서 공소시효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이 이런 부분들이 그냥 기사로 나오다 보니까 또 이러면 이게 사실 범죄사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건데 이게 진보냐 보수냐여냐 야냐 가지고 싸우는 구도가 되다보니까 사실 저는 이 부분은 당연히 불법성이 있었다면 과거에 대해서 확인해보고 이거는 예를 들어서 공소시효 만료됐다고 하더라도 진실규명 차원에서 조사가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섣불리 수사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내용 보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이분은 법조인이라 그런지 법조항을 딱 들이대네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성폭력 혐의에 대해서 1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제 기억으로 이렇게 1심 선고에 대해서 후폭풍이 큰 경우를 못 본 것 같거든요. 지금 어떤 논란이, 왜 그런 거예요?

[인터뷰]
맞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또 법조인이 계시니까 자세히 설명해 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요약을 해드리면 우선 선고문이 10여 페이지가 판결이 난 날, 선고가 난 날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이죠. 오늘 조간에 많이 보도되고 있는 건 판결문. 무려 114쪽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아주 세세한 이야기가 또 분석이 되고 있는데 주말 사이에 여성단체는 또한 주최 측 추산2만 명의 집회가 있었다. 이런 구호입니다. 안희정이 무죄면 사법부가 유죄다 이런 논리입니다.

이게 좀 백성문 변호사는 틀림없이 여론재판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실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여론도 하나의 의견이니까 제가 말씀드려보면 저는 법적 판단에 대해서는 제가 선고문과 판결문을 들여다본 입장에서는 재판부의 고뇌는 이해를 하겠어요. 뭐냐하면 유죄든 무죄든 내리려고 하는데 증거가 불충분하여 지금 검찰 측에서 공격한 사실, 공소한 사실 자체에 대해서 유죄라고 보기가 좀 희박하다, 희미하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전체적인 정황이 후폭풍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내용을 쭉 보다보면 안희정 지사라는 지목된 인물과 또 김지은 씨라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인물이 등장하는 거죠. 여기서 원고, 피고. 민사는 아니고 검사와 피고인이 있는 건데 대부분의 내용이 김지은 씨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느낌을 다수가 받는 거예요.

뭐냐하면 예를 들면 가해자가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 차기 대권주자에 충남도지사라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은 인정. 그리고 그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씨의 존재 인정. 하지만 지금 피소된 사실은 뭐냐하면 위력에 의한 간음, 위력에 의한 추행. 그리고 강제 추행 이 혐의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위력이 행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압박에 의해서 성관계를 가졌다고 보기에는 미심쩍은 대목이 많다는 거예요. 김지은 씨의 입장, 그러니까 여성단체들이 보기에는, 꼭 여성만이 아니라 일부 남성도 저는 동조하고 있다고 봅니다마는 김지은 씨만 재판부가 나무라는 게 아니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러한 일이 있고 난 다음 날 순두부집을 검색했다, 안 지사가 좋아하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와인바에 동석했다. 그리고 안 지사가 시키는 일들을 다 했다, 김지은 씨가. 그렇다면 이게 흔히 성적 범죄의 피해를 본 여성이 보이는 일반적인 모습과 너무 다르지 않느냐. 어찌보면 추정컨대는 합의에 의한 관계가 아니겠느냐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무죄가 된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의 여론의 흐름은 이런 거예요. 왜 안 전 지사의 행위를 보지 않고 김지은 씨의 행위만 재판부가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는가. 이 자체가 편향적인 게 아닌가 하는 의견들이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는 영상이 지난 주말에 있었던 건데요. 여기에서 김지은 씨 편지가 공개되기도 했었습니다. 김지은 씨가 그 이후에 공개적으로 한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대신 읽었는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선 / 김지은 씨 측 변호인 : 죽어야 제대로 된 미투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지금 당장 죽어야 할까? 라는 생각도 수도 없이 했습니다. 세분의 판사님 제 목소리 들으셨습니까? 당신들이 물은 질문에 답한 제 답변 들으셨습니까? 왜 제게는 물으시고, 가해자에게는 묻지 않으십니까? 왜 제 답변은 듣지 않으시고, 답하지 않은 가해자의 말은 귀담아 들으십니까?]

[앵커]
이번에는 백 변호사님한테 질문이 가야 할 것 같은데 주로 1심 무죄에 대한 비판적인 말씀을 하셨고 방금 녹취도, 인터뷰도 그랬는데 인터넷 댓글 등을 보면 꼭 비판적인 것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맞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도 상당히 많아요. 처음부터 무죄일 가능성에 대한 말씀을 해오셨으니까 말씀해 주시죠.

[인터뷰]
저는 무죄의 가능성이 높다고 처음부터 얘기했었고 판결을 보고 너무나 당연히 무죄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 내밀한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저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 없어요. 판사도 역시 신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 아까 말씀하셨죠. 왜 김지은 씨의 말, 행동만 가지고 나무라고 다그치듯이 재판을 판결했느냐고 하는데 이 판결은 결국 김지은 씨의 진술과 그 이후의 행동을 가지고 판단할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 진술의 일관성이나 신빙성이 부여되면 안희정 지사에게 유죄가 나왔을 것이고 그게 불명확하면 무죄가 나오는 건데 통상적으로 성범죄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성관계가 있었을 때는 단둘이 은밀한 공간에 있기 때문에 외부의 증인이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성관계 전후의 사정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게 이걸 가지고 판단하지 않으면 판사가 점쟁이거나 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 여성단체측에서 비판하는 것 중에 아니, 담배 심부름 같은 거 왔을 때 담배 그냥 문밖에 놓고 가면 됐는데 그때가 김지은 씨가 주장하는 시점으로 따지면 성범죄 세 번째, 네 번째 되는 상황입니다. 그전에 그런 전례가 있는데 놓고 가면 되는데 왜 그걸 왜 가지고 들어가느냐. 그건 본인이 어느 정도 용인한 가능성이 있다는 게 아니냐는 것 하나하고그다음에 성범죄 이후의 사정. 통상적인 성범죄의 피해자는 그다음 날 가해자를 쳐다보는 것조차 싫어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침에 일단의 러시아에서 처음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안희정 지사가 좋아하는 순두부찌개 집을 찾고 같이 먹고. 저녁에 와인바를 가고. 그리고 제일 어찌 보면 무죄 판결의 결정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수행비서로서 어쩔 수 없었다까지는 받아들여볼 수 있는데 문제는 안희정 지사랑 전혀 전혀 상관없는 제3자에게 안희정 지사를 여전히 지지하고 존경한다는 뜻을 표했다라는 거예요.

그건 통상적인 성범죄, 그래서 피해자다움이라는 것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비판하시던데 판사는 피해자다움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사실 여성단체가 저한테화를 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이게 지금 만약에 여론 때문에 유죄가 나온다면 앞으로 성범죄는 여자가 주장하면 다 유죄입니다, 남자는. 그것 말고, 지금 진술 말고 다른 게 없잖아요, 그런 경우 다 유죄로 해야 해요.

저는 이건 절대로 여론재판으로 가면 안 되는 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김지은 씨가 서운하게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어떤지 알 수 없으니까 현재 나온 증거로 판단하는 게 법이고요. 그게 법치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충실한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지 이쪽에서 관련된 여성단체들, 와, 이건 저 재판부는 당신들이 유죄야라고 소리쳐 외친다고해서 그거에 위축돼서 재판부가 사실 관계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면 그게 더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이건 반론이 있어요. 뭐냐하면 지금 백성문 변호사님이 한 말에는 모순이 있는 게 이 판단이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렇게 되면 다 유죄고 다 무죄이기 때문에 이 판단은 이래야만 한다는 것은 당위론이에요. 저는 여성단체 이야기를 잘 귀기울여보시면 무조건 유죄다, 처단하라 이게 아니라 제대로 해달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워마드 때문에 비롯된 홍대 몰카 사건 등, 그냥 간단합니다. 동일범죄, 동일처벌. 남녀 다르게 차별해서 처벌하지 말아달라는 요구거든요. 이번에도 저는 이런 대목이 있어요. 안 전 지사에 유리하게 질문된 게 아니냐 여성들이 느끼는 대목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담배를 왜 문앞에 놓지 않고 그걸 가지고 방 안에 들어갔어. 그러면 방안에 들어가서 안 전 지사가 무언가를 하려고 했다는 의도를 지금 인정하고 있어요, 재판부에서. 방에 들어가면 안 되지, 위험한데. 밖에 놓고 달아나야지, 회피해야지, 왜 담배를 갖고 방에 들어가. 들어가면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안 전 지사는 책임이 없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씻고 오라고 한다고 오냐. 씻고 오라는 사람이 이상합니까? 안 이상합니까? 저는 거기서 안 전 지사가 씻고오라는 이런 지시를 했다는 게 너무 이상했어요. 그런데 씻고 온 김지은 씨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위력이라는 거예요. 위력은 이런 거예요. 여중생이나 여고생이 추행을 당합니다, 선생님한테. 다음 날 결석할 것 같죠. 출석을 합니다. 부모님이 알까 두렵고 알려질까 두렵고 친구들한테 수치스럽다고 봐요. 결석하고 그 선생님 수업을 안 들어가야 하는데 그 수업에 들어가서 앉아있어요.왜, 학교라는 통제사회의 권위, 위력이라는 게 무시무시하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일상에서 튕겨나가고 내가 뭔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거기에서 견딘다고요.

이런 일이 지금 많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위력이라는 게 어떤 국회의원 분이 저한테 엊그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국회의원 생활을 해보면 보좌관, 비서관과 국회의원의 관계가 얼마나 권력관계인지 알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충남도지사는 대단한 위력입니다. 수행비서, 그러니까 지금 재판부가 그렇게 얘기해요. 안희정 전 지사는 권위적이지 않았고 그렇게 강압적인 사람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메신저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제가 보고 놀란 건 뭐냐하면 문자 안 읽네 이런 게 나와요. 지시해요. 담배, 뭐, 술. 그리고 4분 있다가 얘기해요. 안 읽네, 4분 동안 메신저를 들여다보지 않았다고 해서 다그치는, 그다음 김지은 씨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지금 비서실장과 잠깐 협의 중에 있었습니다라고 또 변명을 해요. 이러면 굉장히 까다로운 상관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수시로 지시하는. 예를 들면 왜 그 원격지에서 메신저로 뭔가 시켰다고 안 올 수도 있는데, 핑계를 대고. 지방에서 서울까지 달려왔을까를 문제 삼아요. 그러면 그 정도 행동을 한다고 하는 것은 평소에 얼마나 까다롭게 업무 지시를 하고 군림했다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역으로 생각을 하면. 이런 부분들이 다 김지은 씨에게 불리하게 해석됐다라는 피해의식 때문에 여성단체들은 저러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이해해봅니다.

[인터뷰]
그런데 지금 최 평론가 말씀하신 것은 성범죄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 전 지사가 이런 행동을 했었을 수도 있다. 그건 법원 판단에 아무 의미없는 얘기입니다. 제가 걱정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아까 그 이야기하셨죠. 왜 씻고 오라는 안희정 지사는 잘못했는데 김지은 씨가 잘못한 걸로 하느냐. 지금 안 지사가 잘못 없고 김지은 씨가 잘못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엄밀하게 보면 이건 강제력이 동원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범죄이냐 아니냐인 것이지 이걸 누가 잘했느냐 잘하지 않았느냐 판단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까 학생이 만약에 수업에 전날 성폭행 당했는데 나왔다, 그건 어차피 완전한 위력에 의해서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그건 학생의 경우 위력에 의한 간음죄 인정합니다. 동일선상에서 놓고 보시면 안 돼요.

[앵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이렇게 서로 시각이 다른 것들이 여론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지금 오늘 검찰이 항소했으니까요. 항소심도 있고요. 어차피 결국 또 대법원 가지 않겠습니까? 그때 또 이야기할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그리고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얘기를 먼저 들어보고 주제를 하겠는데요. 이른바 고용쇼크입니다. 들어보시죠.

[김동연 / 경제부총리 : 일자리 사업 추경을 속도감 있게 집행하고, 내년 재정 기조를 확장 운영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민간과 시장에서 기업의 기를 살리고 우리 경제주체들이 적극적으로 역할할 수 있도록 경제정책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해 왔던 경제 정책에 있어서도 그간 효과 되짚어보고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와 장관 협의 하에 개선, 또는 수정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하성 / 청와대 정책실장 : 현재 우리 경제 성장률은 잠재 성장률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 성장의 혜택이 중산층 서민 자영업자에게 돌아가지 않는 모순된 구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성장이 일자리로 이어지지 않는 모순된 상황도 계속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감히 말씀드립니다. 정부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께서 빠른 시일 내에 정책 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당과 청와대 정부가 한몸이 돼 혼신의 노력 다할 것입니다.]

[앵커]
어제 당정청 회의에서 두 사람이 발언하는 내용을 지금 들어보셨는데요. 수정, 검토하겠다는 게 되겠고요. 믿고 기다려달라는 거였는데 이 말을 가지고 언론에서는 서로 다른 게 아니냐 그랬더니 청와대에서는 오늘 그 얘기가 그 얘기다. 다른 게 아니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인터뷰]
저는 각각 일리가 있어요. 언론이 이야기한 미묘한 온도차가 있다, 뉘앙스에 차이가 있다. 저도 뉘앙스에 차이가 있다고 보고요. 두 사람은 역할이 지금 다르다. 하나는 경제 개혁 쪽에 방점이 있는 게 장하성 정책실장이고요.

지금 경제사령탑이라고 얘기하는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경제지표를 살려내야 되는 미션을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사실 이것은 최저임금 때문에 한번 터졌던 문제거든요. 최저임금 또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정부의 기조, 소득주도 성장 이거 밀고 가야 된다, 이게 청와대 기조라면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속도 조절해야 됩니다라는 시그널을 보냈었죠. 그런데 이건 흘러갔어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경제지표, 고용지표 역대 최악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놀라서 어제 휴일에 당정청 회의를 했던 거죠. 여기서도 입장 차이가 느껴져요.

청와대는 이 입장차이를 인정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다른 이야기다. 저는 다른 이야기라고 해석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정부 내에 다른 목소리가 있는 게 나쁘지 않다. 이견들이 있는 게 좋다. 아니, 똑같은 얘기만 할 거면 왜 여러 사람이 앉아 있어요. 혼자 다하면 되죠. 그러니까 지금 경제부총리 역할이 있는 거고 장하성 실장의 역할이 있는 건데 문재인 대통령이 벌써 한 달여 전에 오더했어요. 김동연 경제부총리에게 속도조절론 얘기할 때 웃으면서 부총리는 혁신성장에 힘을 기울여주십시오. 왜냐하면 경제 축이 소득주도성장은 한 축일 뿐이에요. 친노동적으로 그동안 어려웠던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이라도 좀 어느 정도 받쳐주자. 그다음에 쓸 수 있는 가처분소득을 급여를 통해서 늘려주자 이런 정책인 건데 시장 파이가 커져야 이게 효과가 있는 건데 시장이 위축되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그렇다면 기업들에게 계속 만나는 행보를 했더니 친재벌 행보다 또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저는 김동연 부총리는 기업 계속 만나야 한다고 보고요. 오늘도 어제도 기 살리기 얘기를 했는데 기 살려야 한다고 보고요, 기업들의. 그리고 혁신성장의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입장차이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조율해서 의사결정하는 건 누구냐면 대통령이지 않습니까대통령이 어느 쪽에 힘을 실어줄 것인지 혹은 견제와 균형을 잘 활용할 건지 이걸 결정해서 가면 되는 것이고. 미묘한 온도차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시간관계상 제가 마지막 질문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대통령이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고 결정할 것인가 관련해서 제가 갑자기 생각났는데요. 서열상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더 위입니까? 아니면 청와대 정책실장이 더 위입니까?

[인터뷰]
서열로 보면 경제부총리가 위인데 정책실장이 대통령과 더 가깝죠. 그러니까 잘 보셔야 합니다. 서열은 부총리가 위인데 국무회의할 때 보시면국무총리보다 정책실장이 더 가까울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국무총리가 높으냐 청와대 비서실장이 높으냐 하면 국무총리가 높지만 누가 더 가깝습니까? 비서실장이 더 가깝잖아요. 경제부총리가 더 높지만 정책실장이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것의 완급조절을 잘해서 균형 잡힌 판단을 내리시고 경제정책에 혼란을 초래하지 않아야 장하성 실장이 이야기한 대로도 되고 김동연 부총리가 이야기한 대로도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믿고 기다려 달라가 더 오래 갈 건지. 수정, 검토가 빨리 올 것인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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