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찬주 前 대장 '뇌물' 일부 유죄...집행유예 선고

법원, 박찬주 前 대장 '뇌물' 일부 유죄...집행유예 선고

2018.09.14. 오후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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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병 갑질 논란을 일으킨 뒤 수사를 받아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찬주 전 육군 대장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박 전 대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벌금 4백만 원과 추징금 184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장이 군의 위신을 실추시키고 신뢰를 저하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향응 액수가 아주 많다고 볼 수 없고 오랜 기간 성실히 군인으로 복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 내용 가운데 박 전 대장이 지난 2016년 5월부터 6월까지 4차례에 걸쳐 받은 접대 금액 184만 원만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뇌물로 봤습니다.

앞서 박 전 대장은 지인에게 군 관련 사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항공료 등 7백여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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