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검찰, "삼성 그룹 차원서 노조와해 조직적 실행"

[현장영상] 검찰, "삼성 그룹 차원서 노조와해 조직적 실행"

2018.09.27. 오후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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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
삼성전자 노무담당 임원 목 모 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 이 모 씨, 미래전략실 노무담당 부사장 강 모 씨, 삼성전자 서비스 대표이사 박 모 씨 등 삼성전자 및 삼성전자서비스 노무담당 임직원, 협력 업체 대표 등 28명을 노조 와해 공작과 관련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였으며 삼성전자서비스와 그 대표이사 등을 불법파견과 관련하여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삼성은 창업 초기부터 이어져내려온 그룹 차원의 무노조 경영 방침을 관철하기 위해 미전실 인사지원팀이 주도하여 노사전략을 총괄기획하여 왔고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에서는 미전실의 노사전략에 기초하여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여 실행해 온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는 불법 파견 형태로 협력업체를 관리하여 오면서 협력업체를 통해 삼성전자 내에 노조세력이 우회 침투하는 것을 막는다면서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노조에 대해 동원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방법을 사용하여 노조 와해 작업을 벌여왔습니다.

이번 사건은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삼성의 무노조 경영 방침이 대부분 사실로 밝혀진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수사가 장기간 이뤄진 반헌법적 범죄에 대한 엄중한 사법판단으로 이어져 불법, 폭력, 대결구도가 아닌 합법, 타협, 양보의 건전한 노사문화가 정착되는 데 일부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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