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황제보석'...수감기간 세일로 변질된 보석

반복되는 '황제보석'...수감기간 세일로 변질된 보석

2018.10.28. 오후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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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노영희 변호사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앵커]
수감 중임에도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보석인데요.

이 보석이 수감 기간을 결과적으로 감형시켜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수감기간 세일로 변질되고 있다는 강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사례가 바로 이런 경우인데요.

잊을 만하면 반복되는 황제 보석의 문제점, 들여다보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그리고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이 일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지난 25일이었죠.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또 한 번 미뤘는데. 그 얘기하기에 앞서서 이 이호진 회장이 어떤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건지 한번 먼저 정리해 볼까요?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인터뷰]
2011년 1월달에 구속기소가 되었는데요.

그 내용은 본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섬유제품 판매량을 조작하고 그 섬유제품을 계산서 없이 거래하면서 회삿돈 421억 원 정도를 횡령했다는 혐의가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조세포탈 혐의로 9억원 정도의 세금 포탈이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랬는데 2011년 4월에 간암 3기라고 하는 이유로 사실은 형이 집행정지가 되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2011년 6월에 병보석을 인정받아서 그때부터 현재와 같은 상태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2011년 당시에 재판을 할 때는 횡령액수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4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았었거든요.

그랬다가 2016년도에 대법원에 가서 이게 파기환송이 됐는데 횡령액수가 잘못되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횡령 금액을 200억 원 정도로 낮추고 또 조세포탈 관련된 것도 6억 원 정도로 낮추면서 다시 파기환송이 이뤄져서 고법에서 재판하고 다시 올라갔는데 이번에 나온 얘기는 뭐냐 하면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그런 법에 의하면 조세포탈범의 경우에는 최대주주인지 확인해서 다른 범죄하고 분리해서 형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해서 다시 돌려보낸 거죠.

[앵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1심, 2심 대법원 거치면서 최종 확정 판결이 나기 마련인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고법과 대법원 사이를 계속 왔다갔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2012년에 3년 6개월로 형량이 준 다음에 병보석 그리고 지금 7년 넘게 석방 상태입니다.

7년 넘게 석방 상태고 사실상 구치소에 있었던 던 63일이니까 두 달여 정도. 이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인터뷰]
결국 재판 전략이 통한 게 아니냐 이런 냉소적 시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호화 변호인단이 100명 이상으로 구성돼 있는데 법적인 식견을 상당히 잘 활용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요약을 하게 되면 병보석과 관련된 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병보석의 조건 자체가 예를 들면 필연적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사실은 다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재량 범위가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가능했느냐 그 답변을 드리게 되면 일단 지금 말씀을 나눈 바와 같이 간암 때문에 그리고 대동맥에 관한 병질 때문에 구속 집행이 정지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해에 간암 3기이기 때문에 간 이식수술을 하는 것 때문에 병보석을 받아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지금 필요적 보석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사실은 허용을 하는 게 원칙이지만 또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이런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도 재판관이 나름대로 재량으로 허용하도록 되어 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병보석이 실제로 맞는가에 있어서 지금 의문 사항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최근에 드러난 여러 가지 정황 때문인 것이죠.

소위 우리가 보석이라고 하면 구속영장은 그대로 살아 있는 것입니다.

다만 상당한 이유 즉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구속이라고 하는 상황을 해제하는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상당한 이유라는 것이 건강상의 이유로 꼽았는데 지금 나타난 상황은 이게 정말 병보석에 해당되는 것이냐.

왜냐하면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또 주거하고 병원으로만 생활 활동을 제한해 놨는데 8km, 10km 떨어진 곳까지 활보를 했다.

그러면 두 가지 가능한 의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병보석에 제출된 조건, 관련된 서류가 혹시 가짜 아닌가, 이런 얘기 하나와.

두 번째는 설령 그 당시에는 병이 상당히 심했지만 지금은 다 회복된 것은 아니냐, 이런 의심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불거지는 상황인 것이죠.

[앵커]
일반적으로 보석 기한은 지금 어떻게 설정이 되나요?

[인터뷰]
보석 기한은 따로 정하지는 않고요.

이렇게 아프다는 이유로 보석이 허가된 경우에는 재판이 예를 들면 1심, 2심 이렇게 갈 때 해당 재판이 끝나면서 선고가 될 때까지를 보통 기한으로 잡습니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형을 다시 한 번 선고받은 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이 되지 않고 병보석이 계속 유지되게 된 것이 조금 이상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병보석이라고 하는 건 사실 잘 인정 안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다 아프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치소나 이런 데 들어가면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더 많이 아프고요.

그러면 병원에 다녔던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구치소에 이미 의사들도 있고, 의무과장이라고 보통 불리우는. 또 근처에 병원도 있기 때문에 굳이 밖에 내보내면서 그 사람에게 자유를 줄 필요가 없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 사실은 7년 동안이나 장기적으로 병보석이라고 하는 건 간암 3기, 간이식수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자극적으로 다가와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우리가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지나치게 너무 특혜적인 병보석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앵커]
일반적인 경우에는 일반 사람들은 사실 저렇게까지 보석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인터뷰]
그렇죠. 제가 사실 사건을 여러 번 해 봤는데 저희가 병보석 신청한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받아들여지지 않고요. 또 수술 날짜가 잡혀 있다고 하더라도 수술을 간단하게 하고 다시 들어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집행 정지 상태를 말하는 건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병보석이라는 것이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예전에 아시다시피 영남제분에서 자신의 사위와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하는 여대생을 살해하도록 사주했던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형 집행정지를 받았습니다.

그때 본인이 아프다는 이유로. 그런데 그런 경우 에 진단서가 아프다라고 하는 걸 입증할 만한 진단서가 의사 명의로 작성되어서 제출이 되었는데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가짜였다.

그래서 그 의사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처벌을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혹시 이 사람에 대해서 굳이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 병보석을 허가할 때 제출했던 서류라든가 진단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무슨 잘못된 게 아니냐,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아까 이 교수님도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지금 건강상 이유로 보석을 받았는데 밖에 술 마시러 다니거나 심지어는 떡볶이를 먹거나 이런 모습이 언론에 포착됐던 것으로 보도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사실 상식적으로 가능한 건지...

[인터뷰]
그러니까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은 2016년도에도 이와 같은 논란이 한번 불거졌습니다.

과연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냐, 의문을 갖게 된 것이죠. 반대로 보면 이건 정말 목숨을 건 일탈이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간암 3기라고 한다면 맥주 한 잔에도 상당히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것인데 이런 일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그리고 떡볶이와 함께 맥주도 마셨는데 떡볶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매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동맥 질환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병보석의 하나의 원인이 됐다고 해서 지금 자유로운 상태인데 그것도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비난이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병보석을 허가할 때 일정한 조건을 정해놓고 합니다.

즉 거주에 있어서 병원과 집 근처에서만 활동하는 것으로 하는데 지금 이렇게 음주하고 여러 가지 시간을 보낸 것이 병원과 집으로부터 각각 8km, 10km 이상 떨어진 곳이다.

그러면 그 보석 허가 조건에도 반하는 것은 아니냐, 이런 논란도 함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회장을 목격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이게 단발적인 것이 아니고 거의 매일 왔다, 이렇게 증언한 사람도 있고요.

더군다나 8시부터 새벽까지 계속 술을 마셨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사실이라고 한다면 보석 허가를 적극적으로 취소할 상황이 아닌가라는 의문도 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번에 대법원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변경을 하지 않았지만 예를 들면 검사가 취소에 관한 청구를 한다든가 아니면 제가 생각할 때는 법원도 직권으로 이 보석을 취소하는 이런 결정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인터뷰]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돼서 좀 이상한 부분이 하나 있긴 해요.

2016년도에 아마 박주민 의원이 병보석과 관련해서 뭔가 이상하다고 하는 의심을 한번 내비친 적이 있었었고 그래서 사실은 검찰에서 그걸 확인을 해 보겠다고, 조사를 해 보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과 공개를 안 했을뿐더러 계속해서 그 보석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중간에 한번 이런 의심이 있어서 한 번 조사를 했지만 조사를 해 보니까 특별히 의심될 만한 상황이 보여지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검찰이 판단을 내렸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야 검찰이 그걸 확인한 다음에 만약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도 취소를 다시 신청하지 않았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혹시 당시에 검사가 제대로 이 조사를 했었던 것인지, 내지는 정말 그 조사 결과에 의하니까 이 사람을 보석을 해 줘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 사람이 정말 목숨을 내놓고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건 확인해 봐야 되고요.

지금 이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거주지가 장충동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병원은 방이동으로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방이동하고 장충동에서만 사실 이 모든 행적이 나와야 되는 것인데 사실은 골프장에서 골프 쳤다는 얘기도 나오고 또 방이동 근처에 있는 술집에도 드나들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이분의 행동반경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넓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까지 7년이나 지나는 동안에 아무런 문제 없이 그대로 넘어갔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좀 조직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제기가 된 게 이미 한 2년 전에도 1차적으로 그런 문제가 제기되면 검찰이 확인할 책임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게 과연 철저하게 확인이 되고 넘어갔느냐, 이건 다시 한 번 따져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앞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호진 전 회장의 황제보석 논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 내용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춘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7년 6개월 동안 구속기간이 딱 63일이더라고요. 63일 환산해보니까 5% 산 거더라고요. 90% 세일까지는 봤는데 95% 세일한 거에요. 2012년 6월에 미국에서 간 이식받는다고 병보석 받았어요. 그 뒤로 하루도 구속 안 됐어요. 그런데 보도 내용 보니까 술집 다니고 떡볶이 먹고 다 하더라고. 접대 명단 중에요, 이호진 회장이 한참 수사를 받고 있을 당시에요. 법무부 장관이었던 이귀남 장관도 포함돼 있더라고요. 초호화 골프장이라고 합니다.
만일 이들이 직무 관련성 있으면서 골프를 공짜로 쳤다 하면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죠?

[문무일 / 검찰총장]
법리적으로 더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황제보석으로 장기간 불구속 상태에 됐는데 2심 재판만 3번 하는 진기록을 나왔는데,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문무일 / 검찰총장]
알겠습니다.

[앵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국감장에서 골프 접대 논란까지 나옵니다. 이외에도 이 전 회장에 대한 여러 의혹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 정도면 조사가 필요한 상황 아닙니까?

[인터뷰]
문무일 검찰총장의 답변 자체도 수사의 단서가 될 만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를 해 볼 의향이 있다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즉 바꿔 얘기하면 처음에 이 병보석과 관련된 자료 자체가 혹시 허위로 작성된 것은 아닌지, 아니면 일련의 조력 세력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이후에 이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골프 접대를 무엇인가 뇌물의 형식으로 제공한 것은 아닌지.

왜냐하면 지금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약 4000명에 해당되는 고위 공직자들, 또 의원들도 무료로 라운딩을 했다고 하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결국은 이와 같은 수사를 막는 로비성이라고 한다면 하나의 대가성의 여지도 분명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맥락에서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문무일 총장도 확인하는 작업에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공교롭게도 횡령을 해서 샀던 것도 골프장 상품권도 사들였고요.

그게 이런 정황상으로 보면 골프 접대 논란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논리적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법 앞에 과연 만인이 평등한가, 이런 명제와 관련해서 많은 시민들이 민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시민단체들도 이 전 회장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일반인이었다면 이런 병보석이 가능했겠는가 이건 의문스러운 점이 있고요. 또 하나 저는 이번에 파기환송된 것도 사실 좀 이상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번에 파기환송된 내용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라고 하는 법률에 의해서 원래 분리해서 형에 대해서 선고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확인할 책임이 1차적으로는 검찰에게 있습니다. 검사가 원칙적으로는 분리해서 기소를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내지는 최대주주인지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먼저 검찰이 확인을 안 하고 그냥 같이 합동으로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는 그런 것들을 확인할 의무가 물론 피고인이 알아서 애써서 주장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건 민사사건이 아니라 형사소송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직권으로 이런 것들을 판단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7년의 재판이 진행되고 1심, 2심, 3심 몇 번이 왔다 갔다하는 상황에서 한 번도 그 점에 대해서 지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나면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존재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도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았고 법원에서도 이것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라는 거라서 검찰하고 법원이 조금 횡령 액수와 무관하게 이런 식의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직무를 위계하거나 잘못 판단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든다는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상당히 법리적인 내용이어서 시청자분들이 듣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요.

이번에 지난 25일날 대법원이 다시 고법으로 돌려보낸, 파기환송한 이유를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파기환송시킨 이유가 실질적으로 조세포탈범의 경우에는 그 사람이 최대주주로 판단이 되었을 때는 조세포탈 혐의와 나머지 혐의를 분리해서 선고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명시적으로 되어 있는 법의 규정을 어겨서 기소 자체를 횡령하고 조세포탈범하고 이것저것을 다 섞어서 같이 기소를 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기소도 같이 하면 안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검찰이 일단 기소를 잘못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그때 드는 거고. 두 번째로는 그런 식의 잘못된 기소와 재판이 지금 7년 동안 이뤄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형사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법원이 직권으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스스로 판단을 해서 결정을 내리게끔 되어 있는데 법원이라고 한다면 어떤 법을 적용해야 되는지 제일 잘 아는 분들일 텐데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됐다면 1심, 2심에서 이미 다 걸러져서 제대로 판단해야 됩니다 내지는 분리해야 됩니다라고 먼저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 것이죠, 피고인들이 얘기 안 하더라도.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벌써 몇 번이 흐르는 동안에 이제 와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시키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 좀 의심스러운 것이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검찰이 항소를 안 했기 때문에 다시 되돌려보내서 파기환송돼서 고법에서 판단을 하더라도 사실은 이 회장에게는 불리한 판결을 내릴 수가 없어요.

[인터뷰]
하나가 또 흥미로운 것이 이와 같은 사안을 지난번 재판에서는 변호인 측에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 상고심에서 주장을 한 거죠.

뻔히 알고 있었는데도 왜 그랬겠느냐, 이런 의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한 변호 전략이 아니었겠느냐.

왔다 갔다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 적어도 자유로운 생활은 계속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한 것을 나름대로 활용을 해서.

[앵커]
마지막 카드로 갖고 있다가...

[인터뷰]
시간을 끌기 위한. 그래서 이번의 대법원 판단도 사실은 죄의 유무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었다.

왜냐하면 법에 명확하게 따로 분리해서 선고와 심리를 했어야 되는데 경합범으로 처리하지 말고.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검찰과 법원이 이 법을 사실 위반한 꼴이기 때문에 이것은 흠을 보정해야 됩니다.

제대로 잡아야 되는데 이 기간이 적어도 한 2년까지 걸릴 수 있는 것을 변호인단은 이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난번 재판에서는 주장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주장을 하게 되면 결국 시간은 2년 정도 또 확보가 되는 이런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적 시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변호인은 당연히 그런 식으로 전략을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검찰과 법원이 그런 것들을 미리 캐치를 해서 법 적용을 할 때 잘 해 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앵커]
일반적으로 소홀히 하는 부분입니까, 이것이?

[인터뷰]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이 아주 일반적으로 매번 등장하는 법률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따져보지 않으면 모를 수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 사람이 7년 동안 재판을 받는 과정 중에 이게 한 번도 드러나지 않았다고 하는 건 조금 상식적이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번에 구속을 피하게 된 것인데 그러면 보석도 계속 유지되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보석이 취소가 돼야 되는데 원칙적으로는 예를 들면 실형 선고가 되고 나면 법정 구속을 시켜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식으로, 3년 6개월이든 4년 6개월이든 간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간암이라고 하는 것, 혹은 대동맥 질환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보석을 취소하지 않고 아마 계속해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보석을 유지하는 쪽으로 계속 판결이 내려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지금과 같이 그냥 계속 사건을 끌기만 하고 시간을 끌기만 하면 계속 저 상태로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최대 주주여서 배당금을 사실은 엄청나게 많이 받았고 저분 같은 경우에는 3배나, 1조 3000억 정도 되는 재산이 된다고 하는데 2011년에 비해서 지금 현재 재산이 3배가 늘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 재산 느는 과정 중에 최대주주로서 배당받은 게 많았기 때문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이라는 걸 몰랐다는 건 타당하지 않고 왜 보석이 계속돼서 취소되지 않고 유지되는 것도 이상하고.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가.

[앵커]
그러면 조세포탈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하면서 그러면 그것에 연동돼서 횡령 부분의 형량도 연동해서 조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건가요?

[인터뷰]
그런데 횡령액 같은 경우에는 아마 한 번 낮춰지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한 420억 정도 된다고 했다가 그게 파기환송되면서 사실 206억 원 정도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변호인들이나 피고인 입장에서는 그 정도면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항소를 했는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것과 관련해서는 새롭게 다시 횡령 액수를 조정하거나 이러지는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아무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사회 사법 시스템의 허점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의혹인데요. 일단 두 달이 지난 얘기라서 한번 사건 개요부터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8월에 학부모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이 불거진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숙명여고라고 하는 상당히 경쟁이 심한 학교에서 문과, 이과에서 120등, 59등을 하던 쌍둥이 딸이 어느 순간부터 전교 1등과 2등을 하더라.

그러니까 그 학부모들이 상당히 의혹을 갖게 되었는데 그때 그 아버지가 교무부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문제를 사전에 유출해서 딸에게 전달된 것은 아니냐, 이런 내용으로 의혹이 증폭되고 청와대 청원사이트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교육청에서 감사가 이뤄졌고요.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의심되는 대목이 분명히 있다.

하지만 강제수사권이 없어서 이 사항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라는 식으로 정리가 되었다가 경찰에서 디지털포렌식 조사를 해 봤더니 상당히 유의미한 자료가 이 쌍둥이 딸 휴대폰에 나타났다.

바꿔 얘기하면 문학에 관한 지문이라든가 또는 과학수사에 대한 시험과 관련된 것들이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쌍둥이 딸 역시 업무상 방해의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이 돼서, 즉 공범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유출된 것을 미리 함께 알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함께 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동생 같은 경우 호흡곤란 증세 등을 호소를 해서 완전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서 이번 달 안에 다시 이 쌍둥이 딸에 대한 조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이뤄질 예정에 있습니다.

[앵커]
조사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가운데 숙명여고 학부모들이 이 쌍둥이 학생들 성적을 0점 처리해라, 이렇게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교 측은 일단 거부하고 있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24일에 경찰청에서는 이 쌍둥이 딸들의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성적을 입수를 했는데 보니까 물론 등수가 기재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전 성적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게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이전에 있었던 그 시험지 유출과 관련해서도 성적이 제대로 된 게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오고 지금 현재 검찰에 입건까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0점 처리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학교에서는 지금 현재 학생생활지도징계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그 기준에 따르면 이 사람들이 명확하게 부정행위를 했다고 하는 증거가 나와야지만 0점 처리를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게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 시험을 보는 도중에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이 되거나 학교 내에서 그렇게 자체판단을 한 경우에는 0점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학생이나 학부모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행정처분을 하거나 이걸 바꿔대로라고 소송을 걸어야지 이게 해결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번 사건은 오히려 거꾸로 된 거죠 학생이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의심이 된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해도 결국 학교에서는 아니다, 모르겠다, 이게 확정판결이 나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결과적으로 몇 년이 걸려야지만 이게 결론이 난다는 건데. 문제는 지금 현재 이 학생들이 2학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내년 되면 벌써 종합성적부를 가지고 사실은 학교를 들어가야 되고 이들이 0점 처리가 되고 나면 밑에 있는 아이들 성적이 다 올라가기 때문에 내신성적이 다 올라가고 등급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학생들 입장에서 그걸 빨리 해 달라는 거고 이 학교 측에서는 아니다, 우리는 확인할 수 없으니까 아직까지는 그대로 놔두겠다고 하는 입장이어서 만약에 이게 대법원까지 가서 해결이 된다면 결과적으로 하나 마나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앵커]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판결이 나려면 시간이...

[인터뷰]
최소한 3~4년 더 걸리겠죠.

[인터뷰]
그러니까 부모님들의 포인트는 학년이 바뀌기 전에 이 성적이 제대로 정정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학년이 바뀐 다음에는 이미 내신성적이 결정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대학에 관한 중요한 자료가 되는데 이것이 대법원까지 가게 된다고 하면 이미 다 대학 갔을 때 이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 예민한 대입에 관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더군다나 경계선상에 있는 학생들은 그 0.5점, 1점 차로 등급이 확 바뀌어지는데 그게 이번 학년 내에서 정정이 돼야 된다.

이것이 학부모들이 요구하고 있는 내용인 것 같고요. 학교 측에서는 상당히 좀 소극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형식적 논리로 무죄 추정의 원칙인데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려봐야 이것이 정확한 행정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학교는 상당히 소극적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대법원...

3년까지 간다고 하면 지금 있는 2학년 학생들은 대학생 2학년이 3학년이 될 수도 있는데 말이죠. 그 성적 때문에 A대학을 가고 싶었는데 못 가고 B대학을 갔다.

이런 문제들이 깔려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입장은 상당히 다급한 상황인 것으로 봐야 되겠죠.

[앵커]
또 다른 문제지만 이 쌍둥이 자매의 퇴학 여부 그리고 아버지인 전 교무부장의 파면 여부를 놓고도 이견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학교 측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원래 퇴학이라고 하는 것도 퇴학을 시킬만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근거라고 하는 건 시험 문제를 유출했다는, 업무를 방해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학교 측에서는 업무방해하지 않았다고 처음부터 주장을 했었고 또 이 아버지에 대해서도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학교 측에서 계속 감싸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퇴학을 시킬 만한 근거가 없다고 하는 게 확정 판결을 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 학교 측의 입장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퇴학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게 학교 측 입장이고요.

당연히 파면 여부도 이게 지금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이 사람들이 정말 업무방해했다라는 게 드러나야 된다는 게 학교 측 입장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학부모들은 퇴학은 나중에 시켜도 좋다. 또 파면 같은 것도 나중에 시켜도 좋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 빨리 뭔가 결정을 해 줘야 되고 특히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손해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등수라도 다시 조정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앵커]
이게 결국에는 내신 비리 사태가 결국 터지면서 공정성 논란 그리고 학종, 내신 불신으로도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좀 어떤 식으로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차근차근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황제보석 문제 그리고 숙명여고 사태까지 짚어봤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그리고 이웅혁 건국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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