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강제징용 日 기업 배상 책임" 확정판결

대법원 "강제징용 日 기업 배상 책임" 확정판결

2018.10.30. 오후 4:0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전범 기업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불법적인 강제징용에 대해 한일청구권 협정과 별개로 우리 국민이 일본기업에 금전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판결 내용 자세히 짚어주시죠.

[기자]
일제강점기 강제로 끌려가 노역한 故 여운택 씨 등 4명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소송의 재상고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다룬 사건인데요.

여 씨 등에게 신일본제철이 1억 원씩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를 본 우리 국민에게 일본 전범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고 인정한 첫 대법원 확정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으로 이뤄진 전원합의체에서 다뤘는데, 피해자들이 일제 식민지배를 정당하다고 보고 내린 일본 법원 판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데는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다만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이 사라졌는지를 놓고는 의견이 갈렸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7명은 강제동원은 식민지배, 침략전쟁과 직결된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라며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소영 대법관 등 4명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별개 의견을 냈습니다.

권순일, 조재연 대법관은 청구권 협정으로 피해자들의 권리행사도 제한된다며 파기환송 의견을 냈지만, 소수의견에 그쳤습니다.

여 씨 등은 지난 1997년 일본 법원에 먼저 소송을 냈지만, 패소하자 우리 법원에 지난 2005년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2년 일본 기업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1·2심을 뒤집는 취지의 판결을 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5년 동안 시간을 끌어오다 지난 7월에야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다루기로 했습니다.

이러는 동안 원고 4명 가운데 올해 94살인 이춘식 씨를 제외하고 여운택, 신천수, 김규수 씨가 결론을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최근에는 양승태 사법부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공모해 외교 마찰 소지가 있는 이 사건의 판결을 미루는 방안을 공모한 문건이 발견되면서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