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 실제 배상까지는 "산 넘어 산"

강제징용 피해자 실제 배상까지는 "산 넘어 산"

2018.10.30. 오후 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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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범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확정 판결이 실제 피해자에 대한 배상으로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이번 판결은 국내에서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일본 기업으로부터 직접 배상을 받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940년대 일본에 의해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은 매일 고된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제대로 된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로 전범 기업의 배상 책임이 인정됐지만, 우리나라 안에서만 판결의 효력이 있습니다.

패소한 전범 기업의 국내 자산이 확인되면, 법원의 집행 절차를 통해 압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써는 신일본제철 측이 우리나라에서 보유한 자산 규모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 2016년 6월까지 신일본제철이 포스코에 4%대 지분을 가졌던 것으로 확인됐지만, 추가매각 이후에는 정확한 공시지가가 확인되지 않은 겁니다.

원고 측 법률 대리인은 전범 기업과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배상금을 받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다양한 절차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세은 / 강제징용 피해자 측 변호인 : 강제집행에 나가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판결문을 가지고 회사를 찾아가서 임의이행을 요구하는 방법도 있고요.]

만약 우리나라에서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신일본제철 지사가 있는 미국과 중국, 유럽 등 각국 법원에 또다시 집행 소송을 내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범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낸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만 천여 명에 이르고, 앞으로도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에서는 이미 전범 기업 측의 배상책임이 없다는 확정판결이 나온 데다, 정부까지 나서 국제 분쟁을 예고한 상황.

사실상 일본 기업에 의한 배상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한일 청구권 협정을 계기로 우리 정부가 대신 보상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도 주목 받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jiwon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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