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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병진 앵커, 차현주 앵커
■ 출연 : 김광덕 / 前 한국일보 정치부장, 양지열 / 변호사
[앵커]
계엄군의 성폭행. 사실 있었다고 합니다. 주제어 보시죠.
계엄군의 5.18 당시의 민간인 여성 성폭행.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해 줬거든요. 17건이 나왔어요.
[인터뷰]
그동안 5.18 관련해서 계엄군의 다른 발포를 했다든가 그다음 이런 것들을 헬기 사격했다든가 이런 것들은 그동안 나왔습니다마는 이런 성폭력 관련해서는 일부 소문으로만 흘러다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는데 일단 17건의 성폭행이 있었다는 게 현재 5.18 계엄군성폭력공동조사단에서 이거를 일단은 현재 밝혀낸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로 현재는 여러 가지 조사가 주로 피해자 중심으로 지금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과제는 뭐냐 하면 가해자를 찾아내면서 이걸 피해자가 있으면 가해자를 찾아내면서 이거를 정확하게 시간과 장소 이런 것을 하고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결국은 목적은 이거에 대해서 이런 것을 처벌하고, 사실을 규명해서 처벌하고 앞으로 재발방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피해 사례를 들여다보면 끔찍합니다. 대부분 총으로 생명을 위협받는 그 상황에서 성폭행을 당했고. 심지어 성고문까지 있었다고 그래요.
[인터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계엄이 시작되기 전에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을 조사했던 수사관이, 물론 군인이었습니다. 수사관이 수사가 끝나고 나서 나중에 성폭행을 자행했다거나 아니면 집에 돌아가는 길에 여고생이라든가 직장인 여성이 한꺼번에 군인들에게 산으로 끌려가서 성폭행을 당했다든가. 수사를 하는 수사를 빌미로 고문을 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신체 일부를 자상을 입혔던 그런 사례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7건이 그렇게 나왔었고요.
그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짐작하시겠지만 정상적인 생활이 너무나 어려웠고 정신병원에서 병사하시거나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들도 있다는 게 이번에 17건 확인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앵커]
지금도 피해자들은 당시의 트라우마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다고 합니다. 관련 목소리 잠시 듣고 가시죠.
[앵커]
정신적, 신체적 외상이 얼마나 심각하면 이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금 조사단에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장님, 저희가 성폭행의 피해가 집중된 기간을 보면 1980년 5월 19일에서 21일에 집중됐다고 해요. 왜 그런 건가요?
[인터뷰]
일단 17일날 광주에서 17일 공수부대 투입 명령이 됩니다. 그리고 18일날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이때부터 계엄군하고 거기에 민주화운동을 하는 우리 시민들하고 충돌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바로 그 직후, 그때 굉장히 처음 초반부터 굉장히 충돌이 격화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19일에서 21일 사이에 초반에 이 피해가 집중됐는데 나중에도 또 있었습니다마는 초반에 피해들이 집중됐고 이때는 왜냐하면 이 과정에서 여성들이 다른 이유로 가족을 찾아나섰다거나 이런 경우에 진짜 거기에서 무고하게 희생을 당하고 그런 것이죠.
[앵커]
이 자료를 토대로 추적을 했는데 소속 부대를 특정할 수는 있는데 가해자를 찾지는 못하고 있다고요?
[인터뷰]
정확하게 시간도 워낙 오래 흘렀고요. 가해자를 그 당시 조사를, 성범죄라는 게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발생한 이후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찾아내야지 가해자를 특정할 수가 있는데 지금 38년이 흘렀습니다. 당시만 해도 초기에는 광주민주화운동으로,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지도 못했고 어떻게 보면 내란죄로 처벌받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자신들이 겪었던 일을 진술했기 때문인데 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 날짜들이 특정되고요. 그때 당시 어떤 부대가 어디로 이동했는지 이동경로가 다 파악이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늦었기는 하지만 조금 더 노력한다면 가해자를 찾는 게 아주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한 가지 아까 날짜와 관련해서 제가 한마디만 꼭 덧붙이고 싶은 게 전두환를 비롯해서 그 당시 이런 끔찍한 일을 벌였던 자들은 비상계엄이 광주에서의 무고한 어떤 폭도들로 인해서 마지못해 했었다는 식으로 선전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벌어진 날짜를 보면 저런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졌기 때문에 광주 분들이 못 견디고 시민군을 조직했던 거예요. 선후가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게 성폭행 날짜를 봐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앵커]
이제 남은 과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사실 자체는 드러났는데 점점 공론화되고 있는데 이걸 입증해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조사위 상태로는 남은 과제들을 해결하기가 어렵다면서요?
[인터뷰]
그렇죠. 조사위원회에서는 주로 어떤 방식을 택했느냐면 상담을 접수하거나 문헌조사 그리고 현장조사, 그리고 피해자 면담 중심을 통해서 그동안 나왔던 것들이. 그리고 일부 미 대사관 기록에도 그런 소문이 있었다는 게 기록됐다는 게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토대로 했는데 결국에 이번 공동조사단에는 강제수사권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어떤 가해 부대 이동경로를 통해서 그 부대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마는 가해자라든가 가해한 부대를 특정하고 조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국회 차원에서 구성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의해서 여러 가지 수사를 통해서 결국에는 가해자를 찾아내는 이러한 작업.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에는 군인들의 당시 이걸 알고 있는 군인들의 양심고백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진상조사위는 구성조차 못하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여야 4당이 이에 대해서 한목소리를 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앵커]
한국당은 조사위원 선발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입장이고 다른 당은 고의로 시간 끄는 게 아니, 이런 입장이거든요.
[인터뷰]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얘기는 뭐냐하면 지금의 정치적인 상황에서 더군다나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해서 누가 자유한국당의 추천을 받아서 진상조사위원회에 들어가기를 꺼려한다는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솔직히 자백해라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실 더불어민주당이나 지금 추천권을 가지고 있는 바른미래당 쪽에 좀 더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우리의 권한이라지만 당신들이 추천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를 해 주겠다는 식으로까지 노력을 해야 할 텐데 끝까지 어쨌든 자유한국당의 이름으로 하는 부분들을 고집하고 있으니까 다른 당들에서는 이거 일부러 시간 끄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앵커]
만약에 발족된다면 부장님, 조사권까지 있다라고 하던데 어느 정도 수준까지 조사가 가능하고 이게 어떤 결과를 우리가 예측해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위가 구성되면 여기에관련 법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사권은 갖게 됩니다. 그런데 검찰의 강제수사권 정도까지는 아닌 것이고요.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 우리가 국회에서는 여러 가지, 이걸 떠나서라도 국정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하면 상당한 권한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 보조적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규명할 수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한국당은 제가 보기에 두 가지 때문인 것 같아요.
아까 말했지만 한국당의 이름으로 이걸 나서서 적극적으로 하려는 이런 전문가들이 적은 측면이 있고 또 한국당이 과연 5.18 진상규명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빨리 조속히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약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내용은 여기서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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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광덕 / 前 한국일보 정치부장, 양지열 / 변호사
[앵커]
계엄군의 성폭행. 사실 있었다고 합니다. 주제어 보시죠.
계엄군의 5.18 당시의 민간인 여성 성폭행.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해 줬거든요. 17건이 나왔어요.
[인터뷰]
그동안 5.18 관련해서 계엄군의 다른 발포를 했다든가 그다음 이런 것들을 헬기 사격했다든가 이런 것들은 그동안 나왔습니다마는 이런 성폭력 관련해서는 일부 소문으로만 흘러다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는데 일단 17건의 성폭행이 있었다는 게 현재 5.18 계엄군성폭력공동조사단에서 이거를 일단은 현재 밝혀낸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로 현재는 여러 가지 조사가 주로 피해자 중심으로 지금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과제는 뭐냐 하면 가해자를 찾아내면서 이걸 피해자가 있으면 가해자를 찾아내면서 이거를 정확하게 시간과 장소 이런 것을 하고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결국은 목적은 이거에 대해서 이런 것을 처벌하고, 사실을 규명해서 처벌하고 앞으로 재발방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피해 사례를 들여다보면 끔찍합니다. 대부분 총으로 생명을 위협받는 그 상황에서 성폭행을 당했고. 심지어 성고문까지 있었다고 그래요.
[인터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계엄이 시작되기 전에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을 조사했던 수사관이, 물론 군인이었습니다. 수사관이 수사가 끝나고 나서 나중에 성폭행을 자행했다거나 아니면 집에 돌아가는 길에 여고생이라든가 직장인 여성이 한꺼번에 군인들에게 산으로 끌려가서 성폭행을 당했다든가. 수사를 하는 수사를 빌미로 고문을 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신체 일부를 자상을 입혔던 그런 사례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7건이 그렇게 나왔었고요.
그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짐작하시겠지만 정상적인 생활이 너무나 어려웠고 정신병원에서 병사하시거나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들도 있다는 게 이번에 17건 확인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앵커]
지금도 피해자들은 당시의 트라우마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다고 합니다. 관련 목소리 잠시 듣고 가시죠.
[앵커]
정신적, 신체적 외상이 얼마나 심각하면 이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금 조사단에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장님, 저희가 성폭행의 피해가 집중된 기간을 보면 1980년 5월 19일에서 21일에 집중됐다고 해요. 왜 그런 건가요?
[인터뷰]
일단 17일날 광주에서 17일 공수부대 투입 명령이 됩니다. 그리고 18일날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이때부터 계엄군하고 거기에 민주화운동을 하는 우리 시민들하고 충돌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바로 그 직후, 그때 굉장히 처음 초반부터 굉장히 충돌이 격화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19일에서 21일 사이에 초반에 이 피해가 집중됐는데 나중에도 또 있었습니다마는 초반에 피해들이 집중됐고 이때는 왜냐하면 이 과정에서 여성들이 다른 이유로 가족을 찾아나섰다거나 이런 경우에 진짜 거기에서 무고하게 희생을 당하고 그런 것이죠.
[앵커]
이 자료를 토대로 추적을 했는데 소속 부대를 특정할 수는 있는데 가해자를 찾지는 못하고 있다고요?
[인터뷰]
정확하게 시간도 워낙 오래 흘렀고요. 가해자를 그 당시 조사를, 성범죄라는 게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발생한 이후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찾아내야지 가해자를 특정할 수가 있는데 지금 38년이 흘렀습니다. 당시만 해도 초기에는 광주민주화운동으로,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지도 못했고 어떻게 보면 내란죄로 처벌받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자신들이 겪었던 일을 진술했기 때문인데 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 날짜들이 특정되고요. 그때 당시 어떤 부대가 어디로 이동했는지 이동경로가 다 파악이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늦었기는 하지만 조금 더 노력한다면 가해자를 찾는 게 아주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한 가지 아까 날짜와 관련해서 제가 한마디만 꼭 덧붙이고 싶은 게 전두환를 비롯해서 그 당시 이런 끔찍한 일을 벌였던 자들은 비상계엄이 광주에서의 무고한 어떤 폭도들로 인해서 마지못해 했었다는 식으로 선전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벌어진 날짜를 보면 저런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졌기 때문에 광주 분들이 못 견디고 시민군을 조직했던 거예요. 선후가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게 성폭행 날짜를 봐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앵커]
이제 남은 과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사실 자체는 드러났는데 점점 공론화되고 있는데 이걸 입증해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조사위 상태로는 남은 과제들을 해결하기가 어렵다면서요?
[인터뷰]
그렇죠. 조사위원회에서는 주로 어떤 방식을 택했느냐면 상담을 접수하거나 문헌조사 그리고 현장조사, 그리고 피해자 면담 중심을 통해서 그동안 나왔던 것들이. 그리고 일부 미 대사관 기록에도 그런 소문이 있었다는 게 기록됐다는 게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토대로 했는데 결국에 이번 공동조사단에는 강제수사권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어떤 가해 부대 이동경로를 통해서 그 부대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마는 가해자라든가 가해한 부대를 특정하고 조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국회 차원에서 구성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의해서 여러 가지 수사를 통해서 결국에는 가해자를 찾아내는 이러한 작업.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에는 군인들의 당시 이걸 알고 있는 군인들의 양심고백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진상조사위는 구성조차 못하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여야 4당이 이에 대해서 한목소리를 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앵커]
한국당은 조사위원 선발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입장이고 다른 당은 고의로 시간 끄는 게 아니, 이런 입장이거든요.
[인터뷰]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얘기는 뭐냐하면 지금의 정치적인 상황에서 더군다나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해서 누가 자유한국당의 추천을 받아서 진상조사위원회에 들어가기를 꺼려한다는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솔직히 자백해라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실 더불어민주당이나 지금 추천권을 가지고 있는 바른미래당 쪽에 좀 더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우리의 권한이라지만 당신들이 추천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를 해 주겠다는 식으로까지 노력을 해야 할 텐데 끝까지 어쨌든 자유한국당의 이름으로 하는 부분들을 고집하고 있으니까 다른 당들에서는 이거 일부러 시간 끄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앵커]
만약에 발족된다면 부장님, 조사권까지 있다라고 하던데 어느 정도 수준까지 조사가 가능하고 이게 어떤 결과를 우리가 예측해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위가 구성되면 여기에관련 법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사권은 갖게 됩니다. 그런데 검찰의 강제수사권 정도까지는 아닌 것이고요.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 우리가 국회에서는 여러 가지, 이걸 떠나서라도 국정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하면 상당한 권한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 보조적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규명할 수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한국당은 제가 보기에 두 가지 때문인 것 같아요.
아까 말했지만 한국당의 이름으로 이걸 나서서 적극적으로 하려는 이런 전문가들이 적은 측면이 있고 또 한국당이 과연 5.18 진상규명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빨리 조속히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약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내용은 여기서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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