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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배상훈 前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김광삼 변호사
[앵커]
뉴스타워, 주요 이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과 수협, 옛 건물 철거를 놓고 충돌을 했습니다. 밤새 일어난 상황인데요. 저희가 앞서 단신으로도 전해드렸습니다마는 먼저 이 사태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지. 좀 오랫동안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2004년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이전에는 아시다시피 여의도 옆에 있는 옛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상인들이 회도 팔고 그 위에서 다른 영업도 하시는 그런 과정이었었는데 그게 너무 낡고 건물이 노후화됐다는 것 때문에 현대화를 추진하게 됩니다. 그게 쭉 되고 그 옆에다가 새로운 건물을 짓고 그분들을 이전하는 계획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중에서 구 시장에 있던 분들이 이전을 반대하고. 그런데 또 일부는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소송이 시작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못 가겠다. 그런데 일부는 또 들어가 있는 상태고. 2016년도에 소송이 시작돼서 대법원 소송이 올해 다 끝나고 이제 명도집행, 말하자면 일정 정도 강제로 철거하겠다, 나가라 이런 것이 지금 사태가 불거져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말씀하신 강제 철거 시도가 앞서서 네 차례 있었고 지난달에도 있었는데 이게 반발이 워낙 심해서 무산이 됐었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우리가 명도집행을 강제집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수협 측에 의해서는 지난 8월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와 명도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지난 8월에 대법원에서 승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에 그 판결에 의해서 명도, 강제집행을 진행을 하는데 결국 생존권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구 시장에 있던 분들이 계속 반발을 하고 저지를 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명도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갈등으로 가게 되니까 수협 측에서는 굉장히 완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타협이나 이런 것은 없다는 것이고 지금 구 시장에 남아 있는 상인들은 새로운 수산시장이 너무나 비좁고 임대료가 비싸다. 그래서 장사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그걸 명분으로 걸고 명도집행에 거부의사를 밝히고 있죠. 그래서 절충적으로 잘 협의가 됐으면 하는데 이제는 그 단계를 지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도도 했고 승소 판결을 받은 수협 측에서는 구 시장의 상인들의 제의를 수긍할 의사가, 수용할 의사가 전혀 없는 걸로 보이고 현재 상인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수협 측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단수와 단전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사실 계속적으로 구 시장에 남아 있던 분들이 영업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게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수협 측에서 단전, 단수라는 강력한 카드를 꺼내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인들이 상당히 반발을 했거든요.
그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죠.
[양옥순 /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 : 전혀 말도 없이 갑자기 내려버린 거예요. 불이 안 들어 와서 생선들이 지금 다 녹아내리고….]
[윤헌주 / 노량진 수산시장 비상대책위원장 : 우리는 장사한 죄밖에 없어. 이제와서 이런 식으로 전기를 끊고 겁박하고! 우리가 노량진 수산시장 끝까지 안 비켜준다.]
[앵커]
수산시장은 어떻게 보면 신선함이 생명인데 단전, 단수가 되면서 생선 얼음이 녹아내리고 그리고 폐사한 물고기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상인들 입장에서는 촛불을 켜놓고서라도 장사를 하겠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것이 신선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어항에 산소를 공급해 줘야 되고. 얼음이 있어야 되는데...
[앵커]
어제 산소탱크까지 등장했다고 하던데요.
[인터뷰]
그런데 그게 되겠습니까? 촛불로는 그게 안 되는 상황이고. 임시조치지만 실제로는 극단적인 선택이죠. 뭐냐 하면 장사 하지 말라는 거고 나가라는 얘기이고 이분들은 죽어도 못 나가겠다는 상태에서 충돌이 일어난 상태가 되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어제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다친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그러니까 물건이 들어오는 통로가 있습니다. 이건 신시장이든 구시장이든 다 같이 이용하는 통로인데 거기에 저 상인분들이 누워 있는 상태고 수협 직원들이 끌어내는 상황에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3명이 부상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 단전, 단수가 불법이라고 일단 상인들 측에서는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명도집행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건가요?
[인터뷰]
일단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승소를 했고요. 또 이것에 대해서 수협 측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저 건물 자체는 수협이 관리하는 건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단전, 단수를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만일 저 단전, 단수가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고 없이 그냥 이뤄졌다고 한다면 저 부분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할 책임이 있겠지만 수협 측의 이야기에 의하면 지난 30일날 이미 내용증명을 통해서 통보를 했고 공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건 상인 측에서 보면 예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수협 측을 법에서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상인들이 사실은 불법점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측면이죠. 물론 현실과는 좀 다른 부분은 있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협 측의 책임은 없을 것으로 보여요.
[인터뷰]
아무래도 단전, 단수라는 게 우리가 남의 집에 사는데 월세를 못 냈다 하더라도 함부로 전기나 수도를 끊을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기준이 그렇습니다. 이게 생존과 관련된 부분, 생계와 관련된 부분이냐. 이 부분을 또 법원이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주인이라 하더라도 세입자를 강제로 할 수는 없는 건데 강제로 나가게 할 수는 있지만 그걸 또 거기에 전기를 생계와 관련된 부분을 끊을 수 있느냐, 그 부분은 또 판단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애매한 부분 같습니다.
[앵커]
민감한 부분이어서 좀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그러면 수협 측과 상인들의 입장을 한 걸음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협 측은 일부 상인들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요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임현우 / 수협 노량진주식회사 관계자 : '1.5평이 너무 좁다, 구시장만큼 해달라'는 건데, 실제로는 구시장도 1.5평으로 계약한 것이고요. 그분들이 주변 자리를 잠식하면서 실제보다 많이 쓰시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면적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 수협회장님과의 회담에서 1.5평에서 2평까지, 2평 이상으로 늘려 드리기로 약속을 한 상황이고요. 임대료 비율이 매출에 비해서 다른 외부에 비해서 2~3%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과도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반발 상인들은) 신시장으로 들어오게 되면 어쨌든 다시 추첨하고 다시 자리를 배정받기 때문에…. 현 사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분들 장삿속으로는 이익인 상황인 거죠.]
[앵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지금 구 노량진 수산시장 그리고 신식으로 새로 지은 건물이 같이 현재 운영되고 있고 그리고 또 옛 노량진시장에서 일하던 분들이 새로운 시장으로 옮겨간 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협 측에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인터뷰]
수협 측과 구 시장에 있던 분들의 의견이 굉장히 갈리는 것 같아요. 특히 구 시장에 있던 분들은 지금 1.5평 정도가 신 시장으로 들어가면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너무 좁다는 거죠, 장사하기에는.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구 시장, 신 시장을 다 가봤었는데요, 전에. 구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구획이 불분명하고 그러다 보니까 1.5평을 쓴다 하더라도 주변을 쓸 수 있죠. 훨씬 넓게 쓸 수 있고 장사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신 시장은 약간 건물이 그러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장사하는 데 애로가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임대료도 보면 구 시장에 비해서 임대료도 비싼데 아까 수협 직원 입장은 다른 데와 비교해서 2~3% 정도밖에 비싸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런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아마 구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의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하지만 구 시장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서울의 명물이지 않습니까. 그럼 굉장히 관광 장소로도 쓰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공익적 측면이 강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걸 보존을 하고 그 자리에서 계속 장사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좀 강한 것 같고요.
수협 측 주장은 현재 남아 있는 분들이 구 시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목에서 장사를 하시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좋은 목을 포기하고 신 시장 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추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좋은 자리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 사람들이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것이다, 수협 측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단전, 단수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영업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얼음이랄지 신선도를 유지하려면 전기가 필요하고 물 필요하죠. 촛불 켜고 하면 사실 그런 상태에서 손님들이 올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극단적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임대료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한 2~3% 좀 비싸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서로 좀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 일단 명도소송이 4번이나 집행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결국 단전, 단수까지 갔기 때문에 결국 구 시장 측도 상당히 버티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거기에서 과연 어떤 새로운 협상안이 도출될지 그 부분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구 시장에서 영업하시는 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기한 없이 어떻게든 여기서 버텨보겠다는 입장인데 그런데 구 시장 상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옛 시장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입장은 사실 새로운 수산시장이 생길 때 그런 부분들의 의견, 상인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인터뷰]
이것도 얘기가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협 쪽에서는 이미 그런 걸 논의를 했다고 하는 거고.
[앵커]
개발계획 단계부터 얘기가 충분히 됐던 것이다.
[인터뷰]
그런데 구 시장 측 상인들은 그건 자기들 생각이고 이건 우리들이 주가 돼서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흔히 말하는 말의 진실성 부분이 되겠지만 분명히 이런 재개발이 진행될 때는 관련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로 들었다, 안 들었다 여부를 지금 파악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데 그걸 지금 상태에서 기존의 건물을 유지하고 흔히 말하면 어떤 특별한 형태의 유산 같은 것을 유지하겠다는 것이 애매한 건 들어간 사람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형평성 문제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장기적으로 방치를 할 수는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그건 흔히 말하는 다른 재개발 방식으로 공의를 여는 방법도 하나가 되겠죠. 왜냐하면 새로 들어간 상인들하고 수협이랑 안 들어간 사람들이랑 적절한 타협을 찾는 것. 왜냐하면 이 구 시장 분들한테 만약에 이걸 유지하게 해 준다면 신 시장 분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면 또 3자가 또다시 뭘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문제는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법적인 것은 진행됐는데 그럼 그 법을 무시하자는 거냐라는 얘기가 되니까요. 그러면 이건 결국 지금 상태에서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같이 모여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대화가 방법이다. 대화가 잘 진행될지도 걱정이 되는데요.
[인터뷰]
제가 보기에는 대화가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법적으로 끝까지 올 때까지 왔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볼 것 같아요. 구 시장을 철거하고 거기에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런데 지금 수협 측에서는 대형쇼핑몰이랄지 수산해양박물관을 세운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구 시장을 만약에 헐고, 철거하고 새로 이런 것을 짓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노량진 수산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전에 어떠한 존치를 하고 거기에 만약 대형쇼핑몰이라든지 해양박물관을 설치하면 사람들이 많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장사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넓게 보고 앞에 있는 수협이 됐건 구 시장 분이 됐건 단순한 이익이 되고 손해 보고 그 부분을 떠나서... 이게 아까 제가 말한 상생이라는 것도 그 둘레를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헐고 어떻게 협조하느냐에 따라서 노량진수산시장이 다시 태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 잘 협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각자의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는 해결책이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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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배상훈 前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김광삼 변호사
[앵커]
뉴스타워, 주요 이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과 수협, 옛 건물 철거를 놓고 충돌을 했습니다. 밤새 일어난 상황인데요. 저희가 앞서 단신으로도 전해드렸습니다마는 먼저 이 사태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지. 좀 오랫동안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2004년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이전에는 아시다시피 여의도 옆에 있는 옛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상인들이 회도 팔고 그 위에서 다른 영업도 하시는 그런 과정이었었는데 그게 너무 낡고 건물이 노후화됐다는 것 때문에 현대화를 추진하게 됩니다. 그게 쭉 되고 그 옆에다가 새로운 건물을 짓고 그분들을 이전하는 계획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중에서 구 시장에 있던 분들이 이전을 반대하고. 그런데 또 일부는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소송이 시작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못 가겠다. 그런데 일부는 또 들어가 있는 상태고. 2016년도에 소송이 시작돼서 대법원 소송이 올해 다 끝나고 이제 명도집행, 말하자면 일정 정도 강제로 철거하겠다, 나가라 이런 것이 지금 사태가 불거져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말씀하신 강제 철거 시도가 앞서서 네 차례 있었고 지난달에도 있었는데 이게 반발이 워낙 심해서 무산이 됐었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우리가 명도집행을 강제집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수협 측에 의해서는 지난 8월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와 명도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지난 8월에 대법원에서 승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에 그 판결에 의해서 명도, 강제집행을 진행을 하는데 결국 생존권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구 시장에 있던 분들이 계속 반발을 하고 저지를 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명도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갈등으로 가게 되니까 수협 측에서는 굉장히 완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타협이나 이런 것은 없다는 것이고 지금 구 시장에 남아 있는 상인들은 새로운 수산시장이 너무나 비좁고 임대료가 비싸다. 그래서 장사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그걸 명분으로 걸고 명도집행에 거부의사를 밝히고 있죠. 그래서 절충적으로 잘 협의가 됐으면 하는데 이제는 그 단계를 지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도도 했고 승소 판결을 받은 수협 측에서는 구 시장의 상인들의 제의를 수긍할 의사가, 수용할 의사가 전혀 없는 걸로 보이고 현재 상인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수협 측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단수와 단전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사실 계속적으로 구 시장에 남아 있던 분들이 영업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게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수협 측에서 단전, 단수라는 강력한 카드를 꺼내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인들이 상당히 반발을 했거든요.
그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죠.
[양옥순 /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 : 전혀 말도 없이 갑자기 내려버린 거예요. 불이 안 들어 와서 생선들이 지금 다 녹아내리고….]
[윤헌주 / 노량진 수산시장 비상대책위원장 : 우리는 장사한 죄밖에 없어. 이제와서 이런 식으로 전기를 끊고 겁박하고! 우리가 노량진 수산시장 끝까지 안 비켜준다.]
[앵커]
수산시장은 어떻게 보면 신선함이 생명인데 단전, 단수가 되면서 생선 얼음이 녹아내리고 그리고 폐사한 물고기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상인들 입장에서는 촛불을 켜놓고서라도 장사를 하겠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것이 신선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어항에 산소를 공급해 줘야 되고. 얼음이 있어야 되는데...
[앵커]
어제 산소탱크까지 등장했다고 하던데요.
[인터뷰]
그런데 그게 되겠습니까? 촛불로는 그게 안 되는 상황이고. 임시조치지만 실제로는 극단적인 선택이죠. 뭐냐 하면 장사 하지 말라는 거고 나가라는 얘기이고 이분들은 죽어도 못 나가겠다는 상태에서 충돌이 일어난 상태가 되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어제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다친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그러니까 물건이 들어오는 통로가 있습니다. 이건 신시장이든 구시장이든 다 같이 이용하는 통로인데 거기에 저 상인분들이 누워 있는 상태고 수협 직원들이 끌어내는 상황에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3명이 부상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 단전, 단수가 불법이라고 일단 상인들 측에서는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명도집행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건가요?
[인터뷰]
일단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승소를 했고요. 또 이것에 대해서 수협 측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저 건물 자체는 수협이 관리하는 건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단전, 단수를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만일 저 단전, 단수가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고 없이 그냥 이뤄졌다고 한다면 저 부분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할 책임이 있겠지만 수협 측의 이야기에 의하면 지난 30일날 이미 내용증명을 통해서 통보를 했고 공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건 상인 측에서 보면 예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수협 측을 법에서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상인들이 사실은 불법점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측면이죠. 물론 현실과는 좀 다른 부분은 있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협 측의 책임은 없을 것으로 보여요.
[인터뷰]
아무래도 단전, 단수라는 게 우리가 남의 집에 사는데 월세를 못 냈다 하더라도 함부로 전기나 수도를 끊을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기준이 그렇습니다. 이게 생존과 관련된 부분, 생계와 관련된 부분이냐. 이 부분을 또 법원이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주인이라 하더라도 세입자를 강제로 할 수는 없는 건데 강제로 나가게 할 수는 있지만 그걸 또 거기에 전기를 생계와 관련된 부분을 끊을 수 있느냐, 그 부분은 또 판단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애매한 부분 같습니다.
[앵커]
민감한 부분이어서 좀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그러면 수협 측과 상인들의 입장을 한 걸음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협 측은 일부 상인들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요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임현우 / 수협 노량진주식회사 관계자 : '1.5평이 너무 좁다, 구시장만큼 해달라'는 건데, 실제로는 구시장도 1.5평으로 계약한 것이고요. 그분들이 주변 자리를 잠식하면서 실제보다 많이 쓰시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면적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 수협회장님과의 회담에서 1.5평에서 2평까지, 2평 이상으로 늘려 드리기로 약속을 한 상황이고요. 임대료 비율이 매출에 비해서 다른 외부에 비해서 2~3%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과도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반발 상인들은) 신시장으로 들어오게 되면 어쨌든 다시 추첨하고 다시 자리를 배정받기 때문에…. 현 사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분들 장삿속으로는 이익인 상황인 거죠.]
[앵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지금 구 노량진 수산시장 그리고 신식으로 새로 지은 건물이 같이 현재 운영되고 있고 그리고 또 옛 노량진시장에서 일하던 분들이 새로운 시장으로 옮겨간 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협 측에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인터뷰]
수협 측과 구 시장에 있던 분들의 의견이 굉장히 갈리는 것 같아요. 특히 구 시장에 있던 분들은 지금 1.5평 정도가 신 시장으로 들어가면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너무 좁다는 거죠, 장사하기에는.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구 시장, 신 시장을 다 가봤었는데요, 전에. 구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구획이 불분명하고 그러다 보니까 1.5평을 쓴다 하더라도 주변을 쓸 수 있죠. 훨씬 넓게 쓸 수 있고 장사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신 시장은 약간 건물이 그러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장사하는 데 애로가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임대료도 보면 구 시장에 비해서 임대료도 비싼데 아까 수협 직원 입장은 다른 데와 비교해서 2~3% 정도밖에 비싸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런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아마 구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의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하지만 구 시장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서울의 명물이지 않습니까. 그럼 굉장히 관광 장소로도 쓰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공익적 측면이 강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걸 보존을 하고 그 자리에서 계속 장사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좀 강한 것 같고요.
수협 측 주장은 현재 남아 있는 분들이 구 시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목에서 장사를 하시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좋은 목을 포기하고 신 시장 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추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좋은 자리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 사람들이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것이다, 수협 측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단전, 단수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영업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얼음이랄지 신선도를 유지하려면 전기가 필요하고 물 필요하죠. 촛불 켜고 하면 사실 그런 상태에서 손님들이 올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극단적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임대료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한 2~3% 좀 비싸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서로 좀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 일단 명도소송이 4번이나 집행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결국 단전, 단수까지 갔기 때문에 결국 구 시장 측도 상당히 버티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거기에서 과연 어떤 새로운 협상안이 도출될지 그 부분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구 시장에서 영업하시는 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기한 없이 어떻게든 여기서 버텨보겠다는 입장인데 그런데 구 시장 상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옛 시장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입장은 사실 새로운 수산시장이 생길 때 그런 부분들의 의견, 상인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인터뷰]
이것도 얘기가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협 쪽에서는 이미 그런 걸 논의를 했다고 하는 거고.
[앵커]
개발계획 단계부터 얘기가 충분히 됐던 것이다.
[인터뷰]
그런데 구 시장 측 상인들은 그건 자기들 생각이고 이건 우리들이 주가 돼서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흔히 말하는 말의 진실성 부분이 되겠지만 분명히 이런 재개발이 진행될 때는 관련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로 들었다, 안 들었다 여부를 지금 파악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데 그걸 지금 상태에서 기존의 건물을 유지하고 흔히 말하면 어떤 특별한 형태의 유산 같은 것을 유지하겠다는 것이 애매한 건 들어간 사람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형평성 문제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장기적으로 방치를 할 수는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그건 흔히 말하는 다른 재개발 방식으로 공의를 여는 방법도 하나가 되겠죠. 왜냐하면 새로 들어간 상인들하고 수협이랑 안 들어간 사람들이랑 적절한 타협을 찾는 것. 왜냐하면 이 구 시장 분들한테 만약에 이걸 유지하게 해 준다면 신 시장 분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면 또 3자가 또다시 뭘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문제는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법적인 것은 진행됐는데 그럼 그 법을 무시하자는 거냐라는 얘기가 되니까요. 그러면 이건 결국 지금 상태에서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같이 모여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대화가 방법이다. 대화가 잘 진행될지도 걱정이 되는데요.
[인터뷰]
제가 보기에는 대화가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법적으로 끝까지 올 때까지 왔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볼 것 같아요. 구 시장을 철거하고 거기에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런데 지금 수협 측에서는 대형쇼핑몰이랄지 수산해양박물관을 세운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구 시장을 만약에 헐고, 철거하고 새로 이런 것을 짓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노량진 수산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전에 어떠한 존치를 하고 거기에 만약 대형쇼핑몰이라든지 해양박물관을 설치하면 사람들이 많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장사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넓게 보고 앞에 있는 수협이 됐건 구 시장 분이 됐건 단순한 이익이 되고 손해 보고 그 부분을 떠나서... 이게 아까 제가 말한 상생이라는 것도 그 둘레를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헐고 어떻게 협조하느냐에 따라서 노량진수산시장이 다시 태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 잘 협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각자의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는 해결책이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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