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 모집...추가 소송 예정"

"강제징용 피해자 모집...추가 소송 예정"

2018.11.07. 오후 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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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추가소송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올해 안에 20명 안팎의 공동 대리인단을 구성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추가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피해자들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또 무분별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 2차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피해 입증이 가능한 대상자와 향후 절차 등을 안내하는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가까운 시일 안에 이번에 승소한 이춘식 씨의 대리인 등이 신일본제철을 방문해 이번 판결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지난 1997년부터 일본 법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맡아온 대리인 측은 피해자들의 아픔은 현재 진행형이라며, 이번 판결을 한일관계 문제로만 다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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