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영태 박헌영, 이시형에 5천만 원 배상"

법원 "고영태 박헌영, 이시형에 5천만 원 배상"

2018.11.09. 오후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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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의 마약 의혹을 제기한 고영태 씨와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이 2심에서도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씨가 고 씨와 박 전 과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두 사람이 공동으로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 씨의 명예를 훼손했는데도 공익 목적이라는 핑계로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박 전 과장은 지난해 7월 트위터에 고 씨로부터 이 씨가 마약을 투여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글을 남겼고, 이 씨는 두 사람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신지원[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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