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쌍둥이 측, 퇴학 절차 진행에 반발...왜?

숙명여고 쌍둥이 측, 퇴학 절차 진행에 반발...왜?

2018.11.13. 오전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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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배상훈 前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김광삼 변호사

[앵커]
뉴스타워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주요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저희가 어제 저희 뉴스 시간에 경찰의 숙명여고 시험 유출과 관련된 경찰의 수사 발표를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두 달여 만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경찰은 모두 5번의 문제 유출이 있었다고 판단을 했는데 어제 발표 내용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진점옥 /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시험지 정답 표시된 걸 보면 깨알같이 작은 글씨로 썼거든요. 공간이 많음에도 조그만 뒷장에 적은 게 감독관 눈을 피하려고 작은 글씨로 적은 게 아니었는지. 2학년 1학기 중간고사가 3과목,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가 12과목, 그래서 총 18과목(에서 유출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앵커]
쌍둥이 자매가 재학 중에 치러진 6번의 시험 가운데 무려 5번이나 문제 유출이 있었다는 건데요. 어제 경찰이 제시한 증거들,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인터뷰]
6번 중 5번이라는 건 1학년 1학기 때 중간, 기말. 2학년 1학기 중간, 기말 6번 중에서 5번이라는 말씀이고요. 중요한 것은 2학년 2학기 때 집중이 됐고요.

주요한 증거물은 수사과장도 말씀하셨지만 보통 시험을 보게 되면 답안지만 걷는 게 아니라 시험지도 같이 걷습니다. 시험지에 작은 글씨로 5개의 답이 연속된 것으로 써놨다는 겁니다, 답을.

그러니까 자기가 답을 알지 않고는 그걸 써놓을 수가 없는 작은 것이죠.

[앵커]
지금 그래픽으로 정리를 해 봤는데요.

[인터뷰]
그러니까 말하자면 시험지 자체에 정답을 적었다는 것, 그것도 연속되게 썼다는 것. 이건 답을 이전에 알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이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포스트잇 같은 데다가 정답 깨알 같은 메모가 있었고, 지문 같은 그것도 암기장, 말하자면 메모장 프로그램에 있었고 5개 정도 증거가 제출됐는데 나머지 핵심적인 증거는 아직까지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시험지에 깨알같이 작은 글씨로 정답을 적어놨는데 이게 시험 정답만 달달 외웠기 때문에 그것을 혹시나 잊어버릴까 봐 시험지를 받으면 거기다 적어놓고 그대로 답을 작성했다는 이런 정황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인터뷰]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시험문제를 풀 때 시간에 제약이 있잖아요. 시험문제가 정답을 답안지에도 쓰기도 굉장히 어려운데 왜 시험지 뒷부분에다가 깨알 같이 썼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앞부분에도 문제가 있으면 밑에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답마다 밑에다 써놓으면 되는 건데 만약에 본인 말대로 정답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런데 뒷장에 썼다는 거죠.

그러면 시험 볼 때 우리가 앞부분을 보기 때문에 뒷장을 보지 않으면 시험 감독관 입장에서 뒷장은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했다는 것이 지금 경찰 조사 발표고요. 지금 정황이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일단 집에 대한 압수수색 그리고 쌍둥이 자매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해서 디지털포렌식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메모장이랄지 포스트잇이랄지 그런 암기한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더군다나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건 지금 경찰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2017년도, 그러니까 1학년 때 기말부터 과목이 유출된 걸로 보고 있는데 그때는 과목이 전과목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과목이 유출됐다고 1등을 쭉 해 왔겠죠. 그런데 159등도 하고 오십 몇 등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2학년 기말고사 때에는 전과목이 유출이 됐어요. 그러면서 둘 다 1등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경찰 발표가 저는 굉장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그러면 만약에 기말고사 때 1등을 했다고 하면 모의고사에서도 똑같이 비슷하게 1등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모의고사에서는 성적이 세 자릿수였다는 거죠. 그런 걸 보면 경찰이 발표한 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정황적으로 보면 시험문제가 유출된 게 맞다,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증거가 명확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모의고사와 관련해서는 아버지인 교무부장이 내신 대비만 했지 모의고사 대비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지금 경찰이 발표한 이런 증거들에 대해서도 교무부장과 쌍둥이 자매 측은 계속해서 부인을 하고 있잖아요. 어떤 해명을 하고 있나요?

[인터뷰]
기본적으로 커닝페이퍼라고 의심받는 것은 공부한 걸 써놓은 것이다. 작은 포스트잇에 써놓은 것. 그런데 답을 할 수 없는 부분은 암기장이죠. 정답 암기장입니다.

정답 암기장은 우리가 독서카드 형태로 메모장 같은 것을 철해서 거기다 답을 써놨으니까 그걸 공부하려고 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은 모호한 것 같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죠.

[앵커]
채점을 하기 위해서 적어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그걸 채점하려고 했으면 별도의 자기 메모장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인 거고 핵심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독서카드 같은 데 써놓은 정답 암기장이 핵심적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계속해서 경찰의 물증에도 불구하고 혐의가 없다, 그리고 구체적인 물증이 아니라 그냥 단순 정황 가지고 우리를 유죄로 몰고 가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러면 정황적으로 결정적인 증거가 되려면 어떤 게 나와야 되는 겁니까? 복사를 한 흔적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건가요?

[인터뷰]
일단 경찰에서 수사를 했는데요. 유출 경로를 확인 못 했어요.

그러니까 CCTV에서 시험문제를 유출하는 것이 찍힌다랄지 아니면 휴대폰을 통해서 전달한 내용, 아니면 휴대폰을 통해서 시험지를 카메라로 찍었다랄지 이런 내용이 있으면 아주 직접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유죄를 받는 데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나온 증거들은 굉장히 정황적인 증거입니다.

간접적인 정황증거인데 이 정황증거 자체가 굉장히 연결고리가 다 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정황증거 한두 개만 갖고 유죄 증거를 받기는 어렵겠지만 이번에 보면 압수한 것이랄지 휴대폰 디지털포렌식을 한 내용을 보면 이게 전부 다 연관성이 되어 있고 우리가 충분히 성적과 관련해서는, 정답이 유출됐다, 이걸 추론해 볼 수 있을 정도의 성적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죄의 증거로는 직접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간접적인 증거와 정황증거들이 합쳐져서 명백하게 유죄가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거들이 굉장히 많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경찰에서는 구속이 된 다음에도 또 구석 전에도 자백을 하면 쌍둥이 자매에 대해서는 선처를 해 주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그렇지만 본인은 끝까지 나는 그러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법정에서 가려져야 할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증거들이라면 법정까지 가서 다투더라도 유죄 판명이 날 확률이 높다는 말씀인가요?

[인터뷰]
제가 볼 때는 경찰조사하고 경찰이 내민 증거를 전체적으로 보면 유죄가 나오는 데는 별 문제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이런 정황들에 대해서 사실 숙명여고에서는 일단 재판까지 좀 지켜봐야 된다, 이 쌍둥이 자매의 처분을 놓고 지켜봐야 된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어제 경찰 발표 이후에 쌍둥이 자매에 대해서 성적은 0점 처리하고 퇴학 처리에 들어갔다고 밝혔죠?

[인터뷰]
네. 그러니까 앞의 얘기랑 달라졌는데요. 좀 시청자분들이 오해하시는 건 고등학교나 중학교에서 있는 모든 시험은 출제위원회가 구성되고 나중에 사정위원회가 또 구성됩니다.

학교 안에 있는 독립적인 겁니다. 말하자면 어떤 별도의 법정에서의 증거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자체로 이 아이들이 부정행위를 했다고 판단되면 결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결정을 당사자가 또 법적으로 뒤엎을 수는 있겠죠. 그건 그쪽에서 소송을 하는 부분이지만 사정위원회를 다시 여는 겁니다.

말하자면 재사정위원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 법인 학교에서는 그걸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건 법적인 증거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합리적인 의심만 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절차를 밟겠다는 건데 다만 미흡했던 건 왜 그러면 이전에는 여러 가지 증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했고 지금은 안 하느냐라고 하면 물론 변명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확실한 증거, 말하자면 경찰이 확보한 증거를 보고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학교 쪽에서는 그런 현에서는 합리적으로 처리한 것 같습니다.

[앵커]
신중히 판단하기 위해서 일단은 좀 지켜봤던 거고 어제 경찰 수사 발표 내용을 보니까 정황증거가 많이 나오고 의심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했다, 지금 0점 처리하고 퇴학처리하기로 했다고 판단을 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쌍둥이 측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학교의 결정이 성급하다, 1심 재판까지는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입장이거든요.

[인터뷰]
원칙적으로 예전에는 어떤 기소가 되면 우리나라는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잖아요.

그런데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죄가 없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판결이 확정이 된 다음에 그걸 근거로 해서 처벌을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주장이 많이 있었고. 이전에는 그렇게 한 경우가 꽤 있었죠.

그런데 공무원이랄지 학교와 관련된 경우에 있어서 만약에 이걸 퇴학 처리하지 않는다랄지 그렇게 되면 지금 만약에 자퇴식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점수가 그대로 남아요.

그러면 이전에 불이익을 받았던 학생들은 계속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불이익을 받고 그걸로 인해서 대학을 가야 하는 경우가 생기죠.

더군다나 재판을 받게 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유죄가 확정되면 경우 따라서는 대법원까지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증거가 전체적으로 명확하고 이게 학교의 어떠한 교과 점수에 영향을 미친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된다는 그런 증거가 있다고 하면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맞죠.

물론 교무부장 측에서는 그걸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된다고 하면 만약에 유죄가 확정이 된다랄지 1심 판결까지 기다린다고 하면 남아 있는 학생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거예요.

[앵커]
1, 2점으로 등급이 좌우되기 때문이죠.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 입장에서는 저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고 저 개인적으로도 저것은 옳은 처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면 결국에는 문제 유출 사태와 관련해서 법적 공방까지 치열하게 가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런데 경찰이 이 쌍둥이 자매와 아버지에 대해서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마는 전 교장이라든지 교감이라든지 관련자들, 학교 관계자들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거든요.

그런데 검찰에 넘어가서 수사를 하다 보면 검찰 조사 과정에서 또 이게 뭔가가 정황이 드러난다면 기소 의견으로 바뀔 수 있는 겁니까?

[인터뷰]
기본적으로 경찰이 발표한 것은 그럴 만한 증거를 못 찾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거기는 CCTV도 없었고 시간이 좀 오래됐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그걸 관리하고 관할하는 사람은 교장, 교감인데 그 사람의 행동을 누가 체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증거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혹시 모르죠. 왜냐하면 디지털포렌식이 더 다른 곳에 진행되고 다른 형태의 진술이 나온다, 검찰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이 자체는 충분히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학교시험 6번 가운데 5번이나 이렇게 문제 유출을 했다는 건 사실 학교 측에서 몰랐을까라는 의문이 남거든요.

[인터뷰]
합리적 의심이 들지만 증거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동안 경찰도 발표한 것처럼 왜 그렇게 금고 관리가 엉망이고 비밀번호를 혼자만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출제위원회 자체 구성이라든가 관리 자체가 엉망이었다는 걸 경찰도 발표를 했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져야 될 것 같습니다.

교장이나 교감, 재단 부분에서 해야 되는데. 문제는 직접적으로 그것을 방조했다는 증거 자체는 못 찾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되고 검찰에서 다른 수사 기법으로 하게 되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어제 경찰 발표 그리고 그 이후의 숙명여고 결정에 대해서 숙명여고 비대위 측에서는 환영의 입장을 드러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이신우 / 숙명여고 정상화 비대위원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그동안 요구했던 것들이 다 반영이 돼서 환영하는 입장이고요, 또한 쌍둥이 성적이 0점 처리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성적이 재산정돼서 우리 아이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비대위 측에서는 이번 사태가 처음 시작됐을 때부터 이 쌍둥이 자매를 퇴학 처분하고 그리고 0점 처리해야 된다는 주장을 했었는데 이게 받아들여져서 환영한다는 입장이고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전의 10년까지도 다 살펴봐야 된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원칙적으로 전수조사해서 밝히는 게 좋겠죠. 그렇지만 10년 전까지 하는 것 자체가 과연 지금 조사를 한다고 해서 이게 나올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쌍둥이 자매 사건 같은 경우도 이걸 학교나 교육청에 맡겨놨다고 하면 디지털포렌식 할 수 없잖아요. 압수수색 안 되죠.

[앵커]
그냥 의심만 하고 끝나는 거죠.

[인터뷰]
그냥 그럴 것 같다는 의심으로 끝났을 겁니다. 하지만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수사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봐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입시제도의 불신, 이런 것들을 굉장히 키우는 계기가 됐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위주의 입시전형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특히 사립학교와 관련해서는 이런 것들이 과연 숙명여고 한 곳에서만 일어났겠느냐. 그리고 학교의 묵인이나 방조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충분히 들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쌍둥이 자매가 왔고 교무부장인데 과연 시험 관리랄지 감독, 시험문제의 관리, 감독에서 배제하는 게 분명히 그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러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어느 정도 내포할 수 있었고 물론 교장, 교감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습니다마는 그걸 어느 정도 예견이 가능하면 학교에서 방침을 세웠어야 하는 거죠.

법적으로는 책임이 없다 할지 모르겠지만 도덕적이랄지 학교의 학생들과 관련해서는 엄청난 책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입시전형제도의 문제점 그리고 편법으로 이게 가능하다는 게 이번에 입증된 거거든요. 그걸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에 대한 근본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거죠.

[앵커]
그 근본적인 대책 수립에 이런 사학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들도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숙명여고 같은 경우도 이사부터 감사까지 모두가 다 숙명여고 출신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불거지더라도 쉬쉬하면서 눈을 감아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인터뷰]
우리나라 사학이 우리나라 교육에 큰 이바지를 많이 했습니다. 국가가 못하는 걸 많이 했는데 사실 숙명여고만은 아닐 겁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깊은 여러 사학들이 거기 출신들을 사실 많이 능력에 따라서 쓰는 건 맞는데 문제는 견제장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 흔히 말하는 자기 사람들만 썼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대한 견제가, 다들 같은 학교 출신들이라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학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특히 교장, 교감선생님부터 시작해서 재단 이사까지 하게 되면 어떤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일종의 징계... 징계를 또 사학재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징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몇 년 뒤에 다시 복귀하는 방식으로 되기 때문에 계속 지금 사학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싶고. 경찰에서 얘기한 것처럼 적어도 출제나 금고 관리 정도는 외부라든가 아니면 감시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정도까지는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그것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 큰 문제다라는 말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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