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자가 밝힌 '양진호 사건' 폭로 결심 이유

공익제보자가 밝힌 '양진호 사건' 폭로 결심 이유

2018.11.13. 오후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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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정병진 앵커, 차현주 앵커
■ 출연: 최단비 / 변호사

[앵커]
엽기 갑질 양진호 회장, 그 끝은 어디일까요? 주제어 보시죠. 두 번째 오늘 나이트포커스 주제는 최단비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양진호 회장에 대한 여러 폭로들이 나왔지만 이번에는 불법 동영상을 올리는 사람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했다. 그리고 돈으로 입막음하려고 했다, 이런 폭로가 나왔어요.

[인터뷰]
맞습니다. 오늘 공익제보자죠. 공익제보자 A 씨가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 기자회견의 내용에서 양진호 회장이 불법 음란물을 업로드하는 것, 그런 것을 위한 조직을 비밀리에 운영했다, 이렇게 폭로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미 퇴사한 임원 한 명과 직원 한 명이 헤비업로더죠. 음란물을 많이 업로드하는 그런 헤비업로더들을 관리하고 또 일부는 그 직원들이 직접 업로드를 했다는 것이에요.

사실 양진호 회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소위 디지털장의사라고 해서 이러한 불법 음란물들을 삭제하는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양진호 회장은 그것이 아니라 음란물의 카르텔의 정점에 있다는 그러한 폭로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고요.

여기에 가담했다는 직원만 해도 2명이고요. 알고 있었던 임직원이 5명에서 6명 정도에 이른다, 이렇게 폭로했습니다.

[앵커]
불법 업로드를 묵인하고 또 가담까지 했다면 그 직원들도 처벌할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양진호 회장 같은 경우에 처음에 수사가 됐던 것이 불법 음란물 같은 것을 유통한 방조 혐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업로드한 관련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성폭법 위반이죠. 음란물을 영리적으로 목적으로 유통한 것, 거기에다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인 음란물을 유통한 혐의를 직접 한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임직원들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정보통신망법이라든지 성폭법 위반에 방조혐의들로도 처벌이 가능할 수 있는데 그것은 구체적인 혐의들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공익 제보자의 이야기가 어떤 영향을 줄지 굉장히 지금 주목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어려운 공익제보 폭로를 결심한 배경은 무엇일까요? 들어보시죠.

[양진호 사건 제보자 : 디지털 성범죄 영상에 대한 문제를 세상에 알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뤄진 것입니다. 또 언론에 많이 보도된 A 교수의 집단 상해 사건이양진호 회장의 힘으로 인해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로 끝날 것이라는 우려가 컸기 때문에 피해자인 A 교수의 명예 회복과 피해 회복을 위해진실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번 내부 고발로 인해서이후 웹하드 업계뿐 아니라 인터넷 사이트에서 디지털 성범죄 영상이완전히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더 빠른 시일 내에 디지털 성범죄 영상이 유통되지 않도록했어야 했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하지 못해 많은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드린 점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립니다.]

[앵커]
그 내부에 있었기 때문에 깊이 반성하는 차원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폭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폭로를 막으려 했던 걸까요? 양진호 회장은 돈으로 자신의 죄를 대신 뭔가 값을 치러주면 거기에 대한 돈을 지불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였다면서요?

[인터뷰]
네, 맞습니다. 양진호 회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에게 수사가 집중되는 것을 알고 나서 본인의 책임을 회사의 임직원들에게 전가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임원들에게 만약에 나 대신 구속이 되어준다면 3억 원을 주겠다.

[앵커]
대신 구속되면 3억?

[인터뷰]
그리고 집행유예를 받으면 구속이 된 건 아니죠. 집행유예를 받으면 1억 원. 거기에다 만약에 벌금을 받으면 벌금의 2배까지도 내가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것을 대가를 치르겠다. 만약에 소환이 된다라고 하면 소환을 한 번 할 때마다 1000만 원을 주겠다고 했고요.

실제 직원들 중에는 소환조사를 받고 나서 현금으로 50만 원을 받은 직원들도 있었고 어떠한 한 임원 같은 경우에는 소환을 받기 직전에 그 임원의 자택 근처에 찾아가서 현금으로 500만 원을 주면서 이번 소환에 응해 주고 만약에 이 소환 이후에 어떠한 일들이 있으면 내가 대가를 치르겠다라고 얘기했다고 하면서 오늘 이 현금 다발을 실체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도들이 사실은 잘 먹히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자 이 현금이라든지 회유와 협박 등이 잘 이뤄지지 않자 나중에는 내가, 대표이사인 내가 이곳에 더 이상 없게 되면 당신들이 제대로 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협박도 일삼았다고 합니다.

[앵커]
뿐만 아닙니다. 증거인멸 정황도 드러났는데 압수수색할 것을 미리 알고 대응을 했다는 거예요.

[인터뷰]
맞습니다. 본인이 보통 카톡 같은 것으로 업무를 지시를 하는데 본인이 양진호 회장이 이런 회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정황이 드러나면 안 되니까 압수수색이 있고 나서 아니면 있기 바로 직전에 본인의 휴대전화를 세 차례나 교체를 하고요.

또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거나 삭제했다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오늘 밝혀진 바에 따르면, 오늘 진술을 한 것이죠. 9월 4일에 압수수색이 있을 예정인데 이 압수수색이 들어오기 전에 임원들이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앵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인터뷰]
이 부분에 대해서 공익제보자의 진술에 따르면 그 유통 경로는 본인도 모르겠다. 하지만 임직원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기 전에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모든 일들이 다 각 대표이사들의 책임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자라고 하면서 허위진술까지도 강요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오늘 이 얘기에 대해서 앞으로 수사를 받는 것도 본인은 굉장히 걱정이 된다.

무혐의로 나올까 봐 걱정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늘 제보하신 분의 개인적인 생각이라든지 이제까지 받았던 어떤 감정들이라든지 예상에 따르면 이러한 경찰의 수사기관들의 어떤 정보들이 어떠한 경로인지는 모르겠지만 양진호 회장에게 미리 유출이 되고 직원들이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가능성들도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오늘 진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역술가를 동원해서 자신이 대통령상이다, 이런 말까지 들었다라고 하던데. 대통령, 사실 혐의만 무려 9개. 여기에다가 탈세 의혹까지 제기됐거든요. 그러면 10개의 혐의. 사실상 범죄 대통령 아니냐, 이런 또 꼬집는 소리까지 나와요.

[인터뷰]
범죄 혐의가 지금 성폭범 위반이라든지 동물학대, 마약과 관련된 법, 거의 뭐 9가지 이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늘 탈세 의혹까지 제기가 됐는데 탈세의혹은 녹색당과 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에서 고발을 한 것이에요.

구체적인 내용은 2012년도에 양진호 회장이 설립한 한국인터넷기술원이 있는데 그 인터넷기술원의 자회사 중의 하나가 위디스크입니다. 그런데 위디스크가 그 당시에 필요하지 않은 경상연구개발비에 수십억 원을 책정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경상연구개발비를 책정을 하면 그 당시에 위디스크는 굉장히 큰 수익을 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라든지 법인세가 감면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돈이 여기 위디스크에 쓴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로봇을 개발하기로 양진호 회장이 발표했던 한국미래기술에 사용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당시에 한국미래기술 같은 경우에는 적자 상태였기 때문에 만약에 한국미래기술이 정말 쓰는 것처럼 해서 연구개발비로 이것을 만약에 책정을 한다라고 하면 세금이 감면되는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미래기술이 써야 되는 돈을 마침 위디스크가 큰 것처럼 세금을 탈루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세금을 탈루하게 되면 형이 굉장히 높습니다. 5년 이상의 징역이기 때문에 오늘 고발을 한 녹색당이나 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까지 9개 혐의를 받지만 혐의가 너무 낮다는 것이에요. 양진호 회장이 했던 모든 악행에 비해서 너무 낮기 때문에 이러한 탈세와 관련된 고발도 진행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앵커]
정말 까도 까도 끝이 없이 나오는 그런 양파 같은데 이런 가운데 IT업계의 제2의 양진호 그리고 제3의 양진호에 비견될 수 있는 갑질과 폭행이 자행되고 있다는 주장이 오늘 나왔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36살의 한 여성 웹 디자이너가 (서울) 영등포 소재 모텔 계단에서 굴러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6개월짜리 모바일 앱 구축 프로젝트를 하다가 이런 사고가 났습니다. 심각한 내용이 있습니다. 관리회사 이사가 계약 연장 건으로 저녁을 먹자그래서 저녁 자리에 끌려 갔습니다. 만취 상태로 2차까지 끌려다니다가 모텔까지 가게 됐습니다. 이사가 잠시 객실을 비운 사이에 도망을 치다가계단에서 굴러서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이 산재 보험을 청구했는데 거절됐습니다. 고도의 전문 자격을 부여한 프리랜서 디자이너라서 개인사업자에 해당되므로 근로자성이 부정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남성은 무혐의 처리 됐습니다. 이게 현재 우리 IT 업계의 프리랜서들이 겪는 현실입니다.]

[양도수 / IT 업계 갑질 피해자 : 00마트 내부에서도 폭언 폭행을 일삼고 있는데 제가 목격한 내용 중에 자기 직원에게 "내가 네 X구멍까지 핥아줘야 하냐, 이 X새끼야" 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폭언·폭행을 일삼는 사람이었고요.]

[김현우 / IT 업계 갑질 피해자 : 편의점에서 미니선풍기와 LED 라이트를 업무 때문에 구매를 했는데요. 저는 그 구매 이유를 추궁당했고, 업무 중 필요해서 구매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대표는 저를 향해서 때리려고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피하려고 움찔댔고, 대표는 이것을 피하면 너는 회사 내쫓기는 거라고 협박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 회사에 쏟은 시간 때문에 회사를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표는 저에게 그 변명하는 입이 문제라며 입술에 피가 나도록 저를 때렸습니다. 대표가 운영 중인 카페에 급하게 일정 외에 지원을 나간 피해자 모임에 있는 친구는 셔츠 색상을 잘못 입고 출근했다는 이유로 골프채로 묵묵히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 날 그 친구는 도망갔고요. 믿고 있는 팀원이 나이 어린 동료에게 한심한 모습을 보였다는 이유로 대표는 그 나이 어린 동료에게 믿고 있던 팀원의 뺨을 주먹으로 치라고 지시했습니다. 약하게 때리자 지금 장난하는 거냐며 세게 때릴 때까지 수차례 반복했습니다.]

[앵커]
양진호 회장의 기행만 봤을 때도 기가 찰 노릇이었는데 IT 업계의 이런 갑질이 만연했다는 거예요.

[인터뷰]
맞습니다. IT업계의 갑질이 만연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오늘 이철희 의원이 간담회를 개최해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얘기했는데 앞서서 말씀드린 이런 사례들도 있었고요. 여기에 더해서 단순히 인격적으로 모독하거나 폭행을 일삼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추행들도 있었다라는 사안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한 사장이 남성의 직원의 중요 부위라든지 아니면 여성 직원의 머리카락을 당기고 본인의 뺨에 뽀뽀를 해라, 이렇게 성추행을 하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IT업계가 굉장히 직원들에게 열악한 상황 또 소비, 그런 상사들의 갑질이 만연해 있다라는 것이 오늘 간담회에서 밝혀졌습니다.

[앵커]
IT업계의 천태만상, 조금 더 보겠습니다. 저희가 그래픽 다음 준비한 것도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릴게요. 일단 앞서서 나왔던 그런 심한 폭언까지 나왔었고 그리고 2년 반 동안 일하면서 지분을 약속받았는데 단돈 15만 원밖에 못 받았다, 이런 얘기, 골프채로 맞았다는 얘기도 방금 나왔습니다.

그리고 과로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동생의 유족이 나와서 얼마나 그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얘기했는데요. 정규시간을 근로시간을 다 채우고 12시간 연장근로를 하는 게 그게 46주 이상. 그거를 2년 8개월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런 상황 속에서 탈진 증세를 보이다가 결국 올해 1월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들은 IT업계 자체의 폐쇄성, 여기에 대한 집중적인 그런 질타가 나오고 있거든요.

[인터뷰]
첫 번째로 IT업계의 그런 폐쇄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진호 회장 같은 경우도 직원들이 다른 업계로 옮긴다 하더라도 양진호 회장의 그러한 세력들이 미치지 않을 수가 없다.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입막음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입막음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연장근로라든지 문제가 있어도 얘기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엄격한 근로감독이 필요하다, 이러한 지적이 생길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IT업계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는 처음에는 대부분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조금 상황이 열악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분을 주겠다, 잘되면 지분을 주겠다 하지만 이것을 구두로 계약을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나중에 제대로 보상을 받지 않더라도 어떠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엄격하게 근로계약을 작성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보장이 돼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연장근로 사실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근로자가 이것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런 입증 책임도 좀 완화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개선책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앵커]
정책적인 대책뿐만 아니라 또 사법적인 대책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개선책이 있을까요?

[인터뷰]
첫 번째로는 지금 굉장히 이러한 IT업계의 고용자들 같은 경우에 파견이나 프리랜서 등의 불완전한 고용이 있어요. 지금 파견과 관련된 법률이 있긴 하지만 여러 가지의 이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자성이 부정된다든지 전문직이라는 이런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IT업계와 관련된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직원들에게 안정적인 고용을 유지해 줄 수 있는 법적인 제도 보완도 필요합니다.

[앵커]
법적으로 지금 당장 처벌 가능한 그런 사연은 없을까요?

[인터뷰]
처벌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 나왔던 계속해서 사례들, 성추행도 관련해서 지금 당연히 고용안정과 관련된 법률이 적용이 되고요. 폭행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지금 양진호 회장도 보고 있는 폭행, 강요, 특수상해 이런 것들이 현재 형법상으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앵커]
이런 일이 계속 지속되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IT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이 비상식적이고 불합리하다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아무쪼록 이번 일을 계기로 이런 IT업계의 갑질이 뿌리 뽑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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