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당한 중학생 추락사...가해자들 "자살로 만들자"

폭행당한 중학생 추락사...가해자들 "자살로 만들자"

2018.11.15. 오전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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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이승민 앵커
■ 출연: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최단비 변호사

[앵커]
지난 13일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중학생이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집단폭행을 당한 뒤에 추락했다, 이렇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사고가 난 아파트 경비원이 전하는 당시 상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아파트 경비원 : 학생이 떨어져 있다고 주민이 왔더라고요 허겁지겁. 다리도 만져보니까 얼음장 같고, 죽은 거 같다고 주민들한테 그랬어요. 여학생은 16살 정도 됐겠더라고요. (남학생) 세 명은 체격이 좋더라고요.]

[앵커]
최 변호사님, 이번 이 사건의 경위가 어떻게 된 건지 정리를 좀 먼저 해보죠.

[인터뷰]
13일 오후 5시 20분경이었습니다. A군 등을 포함해서 중학생 4명이 초등학교 동창생인 다른 C군을 불러냅니다. 불러낼 때는 우리가 갖고 있는 물건을 돌려주겠다 이렇게 해서 불러낸 후에 아파트 옥상으로 함께 올라가요. 나중에 이것이 A군과 중학생 4명이 끌고 올라간 것으로 지금 경찰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 함께 올라가고 나서 그 옥상에서 주먹과 발로 1시간 동안 초등학교 동창생 C군에게 폭행을 가합니다. 결국 1시간여가 지난 6시 40분경에 C군이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을 하는데 현재 이 추락을 한 것이 어떠한 원인이 있는지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을 한 것을 아파트 경비원이 발견을 했고요. 119에 신고를 했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피해 학생이 옥상에서 떨어져서 숨졌는데 어떻게 해서, 혼자 자살, 폭행을 견디다 못해서 자살을 한 것인지 아니면 가해 학생들이 폭행을 하다가 밀어서 떨어뜨린 것인지 아니면 숨진 상태에서 떨어졌는지 이건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거잖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상황이 과연 이 3개 중에 어떤 거냐 이건데요. 옥상에 올라간 건 5시 20분입니다. 그런데 이 옥상은 출입하는 문 자체가 잠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있는 계단을 통해서 옆으로 갔다가 난관을 뛰어올라가서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피해자를 끌고 강제적으로 옥상으로 올라간 것 같고요.

그리고 1시간 20분 동안 옥상에서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건데 이 1시간 20분 동안 폭행이 계속될 수도 있지만 이런 정도 1시간 이상 지속되는 폭행이란 굉장히 심각한 폭행이거든요. 그러면 온몸에 굉장히 많은 상처 투성이인 그런 상황이 됐을 것 같은데 그 1시간 20분 지난 이후에 결국 옥상에서 추락을 했고요. 그리고 바닥에 6시 40분 정도 돼서 발견이 된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약간 의문점이 드는 게 경비를 하신 분 이야기는 다리를 만져봤더니 얼음장같이 차가웠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온도 자체는 내려갔다, 몸의 체온이 내려갔다고 하는 건데.

[앵커]
숨진 이후에 시간이 좀 지났다라고 봐야 되는군요.

[인터뷰]
그렇죠. 그 시간이 좀 많이 경과한 후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물론 사람의 체온이 36.5도하고 외부의 기온하고 차이가 심한 경우에는 또 온도 자체가 빨리 내려가는 그런 경우가 있지만 그래도 1시간여 정도에 이렇게 얼음장같이 차가워졌을까, 이게 의문이고요.

그리고 이게 내려가면서 실제로 추락을 하면서 만약에 바닥에 떨어졌다면 15층에서 바닥에 떨어질 때는 충격이 엄청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생체반응 이걸 부검을 통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살아있는 상태에서 떨어졌다면 상당히 충격이 심하게 받으면서 예를 들어서 혈흔 같은 게 상당히 넓게 옆으로 퍼지고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이미 사망을 한 상태에서 단지 사체를 바깥으로 던졌을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혈흔이 넓게 퍼지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일단 부검을 통해서 먼저 죽음의 원인이 뭔가, 먼저 폭행을 통해서 사망을 먼저 한 이후에 추락을 한 건지 아니면 폭행을 하다가 진짜 자기가 스스로 뛰어내렸는지 아니면 이 아이들이 밀어서 살아 있는 상태에서 떨어지면서 사망을 한 건지 그걸 밝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앵커]
일단 가해 학생들은 우리는 밀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교수님 말씀처럼 일단 경찰이 부검을 의뢰하지 않았습니까? 부검을 해보면 사망원인을 밝히게 될 테고 죽음의 원인이 밝혀지면 어느 정도 인과관계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인터뷰]
일단 사망 시점 그리고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밝혀지는 것은 어디에서 사망을 했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옥상에서 사망을 했느냐 아니면 추락해서 사망을 했느냐. 그것은 예를 들어서 옥상에서 사망했다라는 것은 살인죄가 되겠죠. 사망을 한 이후에 떨어뜨렸으니까. 하지만 추락을 했을 때는 그 추락의 원인을 다시 또 구분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자살인지 아니면 폭행을 피해서 떨어졌는지. 폭행을 피해서 떨어졌으면 폭행치사 아니면 상해치사가 되거든요.

하지만 지금 처음에 가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살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입을 맞췄다라고 경찰은 얘기를 하는데 B군이 갑자기 자살을 하고 싶다며 옥상 난간을 붙잡아서 말렸지만 스스로 떨어져 숨진 것이다. 처음에는 이렇게 주장을 하다가 경찰이 CCTV를 보니까 끌고 올라간 것으로 파악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폭행을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사망시점이 추락 이후라고 하더라도 위에서 폭행을 한 것이 인정이 됐고 1시간 정도 폭행을 했고 부검을 하면 몸에서의 폭행의 흔적들, 상처들이 발견이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폭행 이후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자살로 보기에는 굉장히 인과관계가 떨어져요. 그렇다고 한다면 최소한 사망시점이, 추락이라 하더라도 폭행치사나 상해치사는 인정이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검을 통해서 어느 정도 몸에 상처가 있었는지 그리고 사망시점이 언제인지를 밝히는 것은 중요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가해자들이 서로 말을 맞춘 듯한 그런 정황도 나왔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중학생 정도의 아이들 같은 경우 상당히 당혹하고 사실 이 일을 어떻게 자기들이 대처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난처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굉장히 놀랐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야기해서 비록 우리가 아이를 데리고 올라간 건 그렇지만 이 아이가 스스로 뛰어내린 걸로, 자살로 하기로 하자, 이렇게 말을 맞춘 게 아니냐.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나중에 폭행 사실을 인정은 하면서도 절대 자기들이 밀어서 아이가 떨어진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뛰어내렸다, 그런 입장을 고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 CCTV가 공개되기 전과 이후에 말이 바뀌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데 이 집단폭행을 옥상에서 했던 그 원인도 사실 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버지 외모를 놀렸다. 그래서 화가 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아버지 외모에 대해서 놀림을 당했을 때 화가 나는 건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집단폭행을 할 정도인가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사실은 범행을 했을 때 범행의 동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범행의 동기도 사실 진술을 번복을 했죠. 처음에는 SNS에 B군이, 그러니까 욕설을 하는 글을 올렸다. 피해자가 욕설하는 글을 올려서 범행을 했다라고 하다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버지를 비하해서 집단폭행을 했다. 즉 뭔가 좀 더 범행의 동기가 그럴싸한 것으로 바뀌었어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동기가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범죄는 바로 일어나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경찰은 이것이 지속적인 집단 괴롭힘이 있었는지도 조사를 하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파트가 가해자나 피해자들이 사는 아파트가 아니에요. 제3의 장소입니다. 이 제3의 장소에서 굳이 왜 만났는가. 제3의 장소에서 잃어버린 물건이 전자담배였는데 전자담배를 돌려준다고 하고 왜 여기로 불렀는가예요. 그런데 최근에 이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담배를 피운 것이 여러 차례 목격됐다는 관리사무소 관계자의 진술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장소에서 처음 만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장소에서 그간에 지속적인 괴롭힘이나 지속적인 폭행이 있어 왔지 않는가. 지속적인 폭행이라고 한다면 범죄가 지속적으로 이어져왔고 지속적인 결과가 결국은 사망으로 이어졌을 수도 있고 다른 범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은 이 부분도 지금 수사를 하려는 계획에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미성년자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벌 수위가 미성년자기 때문에 감형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 만 19세 미만 같은 경우에 소년법이 적용이 돼요. 그런데 또 소년법 같은 경우도 만 14세 미만 같은 경우에는 처벌이 안 되고 촉법소년이 되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일부가 만 14세 이상이다. 그래서 소년법에서의 촉법소년이 아니라 범죄소년이 될 수가 있어요. 범죄소년은 범죄를 저지르면 소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고 범죄가 굉장히 중하면 검찰로 송치가 돼서 일반 형법이 적용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 수사의 결과 이것이 굉장히 예를 들면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었고 살인의 의도가 있었다 아니면 사망 시점이 옥상으로 앞으로 당겨져 온다고 하면 살인도 적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소년법이 아니라 일반 형법도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린 학생들의 이런 집단폭행 소식을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안타까운데요. 이번 사건도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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