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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실 보조직원이 손님의 머리를 감겨주는 일이 지금까지 불법이었으나 합법적인 것으로 관련규칙이 개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보조직원과 아르바이트생이 이·미용사를 대신해 손님의 머리를 감겨주는 일이 흔했지만 불법으로 규정돼 있어서 이·미용사 협회 등의 규정 개정 요구가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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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보조직원과 아르바이트생이 이·미용사를 대신해 손님의 머리를 감겨주는 일이 흔했지만 불법으로 규정돼 있어서 이·미용사 협회 등의 규정 개정 요구가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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