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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최종결론이 오는 29일 나옵니다.
대법원은 오는 29일 오전 10시 72살 박 모 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6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30일 대법원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한 강제징용 소송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심판결이 유지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앞서 지난 1994년 박 씨 등은 강제징용으로 인한 손해배상금과 미지급 임금 1억100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은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했다는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다시 열린 2심은 대법원 취지를 반영해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보고 미쓰비시중공업이 피해자에게 각각 8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법원은 오는 29일 오전 10시 72살 박 모 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6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30일 대법원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한 강제징용 소송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심판결이 유지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앞서 지난 1994년 박 씨 등은 강제징용으로 인한 손해배상금과 미지급 임금 1억100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은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했다는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다시 열린 2심은 대법원 취지를 반영해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보고 미쓰비시중공업이 피해자에게 각각 8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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