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염병 이어 폭행까지...잇따르는 '사법부 모독'

화염병 이어 폭행까지...잇따르는 '사법부 모독'

2018.11.29. 오후 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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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장 차량에 화염병을 던진 사건이 있던 날, 50대 여성이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법정에서 난동을 부리다 체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잇따르는 사법부 모독 사건이 시사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경국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모자를 쓴 남성이 경찰서에서 나옵니다.

지난 27일 대법원장이 탄 차량에 화염병을 던진 74살 남 모 씨입니다.

남 씨는 구체적인 법 조항까지 언급하며 대법원 판결에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남 모 씨 / 화염병 투척 피의자 : 민법 제152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은 당연 무효입니다.]

그런데 화염병 투척 사건이 일어난 지 다섯 시간 뒤 50대 여성이 법정에서 난동을 부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재판부를 향해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법정 경위를 폭행했는데, 역시 판결에 대한 불만이 이유였습니다.

[경찰 관계자 : (아들) 사건에 대한 1심의 항소가 기각되니까 (범행했습니다) 끌어냈는데 자꾸 다시 들어오려고 하면서….]

경찰은 사법부 모독을 중한 범죄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수정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공공의 질서 및 안전에 도전하는 범죄다. 이렇게 보고, 엄벌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장 차량을 공격하고 법정에서 난동을 부린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순 없습니다.

하지만 사법 농단 의혹 등 사법부 스스로 국민의 불신을 초래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김광삼 / 변호사 : 재판 거래랄지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들이 계속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면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 작게는 자신을 재판했던 재판부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깨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2018년 대한민국 사법부의 현주소입니다.

YTN 이경국[leekk042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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