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도 못 했어요"...'전 좌석 안전띠' 불시 단속 현장

"생각도 못 했어요"...'전 좌석 안전띠' 불시 단속 현장

2018.12.02. 오후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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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9월 도로교통법이 바뀌면서 이제는 전 좌석에서 안전띠를 의무적으로 매야 합니다.

두 달간의 계도 기간이 끝나면서 경찰이 불시 단속을 벌였는데, 짧은 시간 많은 차가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휴일 오전, 경찰이 경부고속도로 진입로에서 때아닌 단속에 나섰습니다.

전 좌석에서 안전띠를 매지 않은 차량을 확인하는 겁니다.

[단속 경찰 : 안전띠 특별 단속 기간입니다. 동승자까지 다 매셔야 합니다.]

법규가 바뀌면서, 모든 도로에서 앞, 뒷좌석 모두 안전띠 착용이 의무입니다.

탑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됩니다.

두 달의 홍보·계도 기간이 지났지만, 적발된 운전자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운전자 : 여기 할아버지 댁 가서 그래요. 바로 이 앞이거든요? (과태료 3만 원 부과되겠습니다) 주의시킬게요. 한 번만 좀 부탁할게요.]

아직 전 좌석 안전띠 의무제가 시행됐는지 모르는 운전자도 있습니다.

[운전자 : (면허증 좀 제시해주십시오) 생각도 못 했는데….]

뒷좌석에 아이를 태운 가족도 있었는데, 13살 미만의 어린이를 태운 경우 과태료가 6만 원으로 두 배 늘어납니다.

[운전자 : (동승자 다 매야 하는 거 알고 계셨나요?) 네. 네.]

영업용 차량도 단속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승객을 태운 택시도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주행을 시작하면 안내방송이 나오지만, 제대로 착용한 승객은 없었습니다.

[택시 탑승객 : (승객분 안내 말씀 들었나요?)…. (안내가 나와도 육성으로 한 번만 더 말씀해주세요.)]

한 시간도 되지 않는 짧은 단속에서만 모두 7건이 적발돼 5명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권오성 / 서울 서초경찰서 교통안전계 팀장 : 안전띠를 착용한 것과 착용하지 않은 것의 부상 정도가 확연히 차이 난다고 합니다. 전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면 귀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찰은 한 달간 사고 다발지점과 고속도로 나들목 등을 중심으로 안전띠 특별 단속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YTN 이경국[leekk042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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