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한유총에 초강수 "위법 확인시 설립허가 취소"

서울교육청, 한유총에 초강수 "위법 확인시 설립허가 취소"

2018.12.06. 오후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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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 모임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초강수를 뒀습니다.

한유총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와 허가 취소까지 언급한 겁니다.

[조희연 / 서울시교육감 : 법인 운영 전반에 걸친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한유총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조사의 초점은 공익에 어긋나는 지입니다.

지난달 29일 서울 광화문광장 집회에 교사를 강제동원했다는 의혹, 서울지회장에 대해 비대위가 위해를 가했다는 의혹,

'유치원 3법'의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의혹을 중점 조사합니다.

또 이덕선 비상대책위원장의 선출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지난 10월 선출 당시 이사회 정족수가 미달했고 위원장 선출은 이사회 안건도 아니었으며 이덕선 위원장이 유치원 운영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된 상태여서 직을 맡기 적절치 않다는 게 서울시교육청의 설명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이 한유총에 대한 설립 취소를 검토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임광빈 / 서울교육청 평생교육 과장 : 작년에 집단 휴원 움직임 있었을 때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설립 허가 취소를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실태 조사는 서울시교육청 관계자와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이 참여해 이르면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설립 허가를 취소하려면 조사 결과를 정리해 내부 결정과 청문 절차까지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YTN 김정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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