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임종헌 첫 재판..."공소장 위법"

'사법농단' 임종헌 첫 재판..."공소장 위법"

2018.12.10. 오후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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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실무자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측이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장이 위법이라며 비판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0일) 오후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차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임 전 차장 측 변호인은 공소장에 유죄라는 선입견을 재판부에 줄 수 있는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돼 위법이라며 심리 없이 소송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수년 동안 다양한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만큼,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꼭 필요한 부분을 언급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열람 제한으로 재판 준비에 필요한 자료를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고 변호인 측이 호소한 가운데 오는 19일 2차 준비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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