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시행 첫날 음주 운전 사고 잇따라

'윤창호법' 시행 첫날 음주 운전 사고 잇따라

2018.12.18. 오전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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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내 주요 사건 사고 짚어보는 뉴스픽 시간입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첫 번째 주제어 확인해보겠습니다. 윤창호법 시행 첫날, 음주운전사고는 계속해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오늘부터 시행됐는데요.

법안 통과를 위해서 노력했던 고 윤창호 씨 친구들의 바람부터 영상으로 먼저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이영광 / 故 윤창호 씨 친구]
창호를 비롯해서 음주운전으로 죽은 많은 사람의 목숨값으로 윤창호법이 통과됐습니다. 윤창호 법의 본질이 앞으로도 훼손되지 않고, 음주운전을 근절할 수 있도록, 그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앵커]
그동안 음주운전 관련된 처벌을 대폭 강화한 그런 윤창호법이 오늘부터 시행된 건데 사실 그동안에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서 다양한 캠페인이라든지 계도 활동이 이뤄졌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은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윤창호법이 조금 더 실질적으로 뭔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요?

[이수정]
지금까지는 교통사고 나서 징역 간다는 얘기는 별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관대한 처분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번에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가 날 경우는 무기징역까지 줄 수 있다라는 식으로 굉장히 엄벌주의 방식으로 법이 개정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종류의 아주 엄중한 수위의 처벌은 꽤 위화감, 음주운전하면 절대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야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입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해봤는데 변호사님, 징역도 그렇고 벌금도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김광삼]
그렇죠. 일단 특가법에 보면 위험운전치사상죄라는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이나 음주로 인해서 사고를 일으킬 경우 그게 영향을 받아서 그러니까 음주수치가 높은 경우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그전에는 사망으로 인한 사고. 음주운전 사망 사고일 경우에는 1년 이상 그랬는데 지금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형량이 굉장히 대폭 강화됐다고 볼 수 있고 또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게 되면 그전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1년 이상 15년 이하. 그러니까 최고로 15년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걸 아셔야 할 것 같고. 벌금형도 대폭 상향이 됐죠.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윤창호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윤창호법이라고 하면 윤창호법 이름이 윤창호법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한 형량을 대폭 강화했다는 거고 그다음 도로교통법과 관련해서 음주의 최저 기준, 처벌 기준이랄지 그전에 3회 이상 했을 때 가중처벌했는데 2회 이상인 경우에 가중처벌하는 그런 식으로 대폭 상향이 됐는데 오늘 윤창호법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마는 도로교통법과 관련해서 강화된 처벌은 내년 6월 이후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부터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이 오늘 0시를 기준으로 해서 단속을 여기저기서 했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이 단속됐다고 그래요.

[앵커]
그러게요. 시행 첫날인데도 글쎄요.

윤창호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는 걸 몰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알고도 그냥 습관적으로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음주운전자들이 일으킨 사고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교수님, 어떤 사고들이 있었는지 정리를 해볼까요?

[이수정]
이게 사실은 그 전에도 이런 일이 많이 있었겠지만 오늘도 여전히 일어났는데요. 새벽 0시 반. 인천이었습니다. 인천 중학교 앞에서 결국은 음주 운행을 하다가 30대 남성입니다.

운전면허가 취소 수준의 술을 마셔서 사고가 났는데요. 다행히 지나가던 사람이 없어서 다친 사람은 없었으니 망정이니 상당히 위험한 그런 도로에서 음주운전이었고요.

[앵커]
지금 화면 보면 차가 옆으로 뒤집어진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수정]
운전자는 찰과상 정도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벽 3시쯤에도 또 음주운전사고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강남입니다.

그래서 을지병원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지금 신호등을 들이받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파손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죠.

[앵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습니다마는 부상자나 사망자가 없는 음주사고인데 그러면 이게 처벌 수준이 낮아지는 건가요?

[김광삼]
일단 사망 사고가 없으면 특가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요. 음주측정량이 그렇게 낮으면 특가법상 적용되지 않습니다마는 일단 음주 수치별로 처벌 기준이 있어요.

도로교통법에 보면 0.2%, 그러니까 혈중알코올농도가 0.2%인 경우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1000만 원 이하 벌금이고요.

취소 기준이 0.1% 거든요. 0.1% 이상 0.2% 미만인 사람인 경우는 6개월 이상 1년 이하. 그리고 0.05%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처벌 기준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걸 반복했느냐. 그러니까 전에 전과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굉장히 달라지고 지금 이전까지는 2번의 음주 전과가 있고 3회 이상인 경우에는 우리가 삼진아웃이라고 해서 그래서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징역형이 좀 강화됐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교통법이 훨씬 더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번 음주운전하고 또 한 번 걸렸다. 그러면 2회죠. 단순 2회만 걸려도 2년 이상의 징역, 이렇게 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형량이 대폭 강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음주운전 하고 사고를 안 내면 형량 그래도 사고를 안 내면 2회까지는 대부분 벌금형이었거든요. 그런데 향후에 있어서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사고를 안 내도, 음주운전만 해도 상당히 처벌이 강화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지금 연말이라 술자리도 많고 저희도 이렇게 보면 주변에서 술자리에서 같이 술을 마신 사람들이 차를 혹시나 운전할까 봐 대리운전을 권하 기도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사람들의 심리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수정]
아무래도 습관이라고 일단은 보이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차가 그렇게 값이 안 나가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귀중한 물품을 남의 손에 맡기기가 꺼려진다.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 것 같아요. 대리운전자를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라도 여하튼 내 차를 남의 손에 맡기는 게 좀 꺼림칙하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사실은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고 생각을 하는 게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남의 손에 맡기더라도 내가 사고를 안 내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만일 한 잔이라도 술을 마셨으면 다른 사람 손에 운전을 맡겨야 한다 이런 공식이 아예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앵커]
술을 마시면 사실 판단력이 좀 흐려지기 때문에 내가 충분히 운전하고 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상습, 재범률이 상당히 높다고 하죠?

[이수정]
재범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마약과 연관된 그런 범죄의 재범률하고 비교해 보면 음주운전 재범률이 40%가 넘어요.

거의 한 45% 넘어서는데 지금 마약범죄 같은 경우에 기껏 해야 한 30%인데 우리가 마약은 굉장히 중독성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음주운전이 사실 중독성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앵커]
지금 보면 음주운전 재범 현황도 갈수록 많아지고 있네요.

[이수정]
그렇습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연말에는 늘어납니다.

[김광삼]
최근 통계를 보면 음주운전해서 적발되는 사람의 숫자는 좀 줄고요.

그런데 재범, 재범을 하는 사람의 숫자는 좀 늘면서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사고를 낸 사람이 오히려 증가하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러면 그 통계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재범인 자체가 어떤 상습적인 면이라는 거죠. 습벽이라는 거죠. 술만 먹으면 운전하는 그런 습벽. 그런데 최근에 보면 말이죠.

음주운전을 어디서 단속하는지 알려주는 애플리케이션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통계적으로 보니까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 한 4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걸 왜 가입하냐 이거죠. 그건 음주운전을 하겠다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찰청에서도 경찰서도 음주 단속을 하는 데 굉장히 머리 아프다고 그래요.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게릴라식으로. 그러니까 오히려 음주 단속을 할 때 애플리케이션을 보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떴는지. 거기에 보면 GPS로 다 표시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음주 단속 그 장소를 피하기 위해서 우회를 한다랄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다가 사고를 내고, 오히려 적발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자체가 불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해서 아무튼 음주운전을 적발하는 데 효율성 있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경찰 측에서도 머리를 많이 쓰고 있다고 그래요.

[앵커]
정말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라는 그런 얘기도 생각이 나는데 연말연시여서 술자리도 많아지고 한 잔은 괜찮다 이런 관대한 그동안의 우리 사회의 분위기도 아마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지금 고 윤창호 씨 같은 경우도 음주운전으로 안타깝게 이렇게 목숨을 잃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윤창호법이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어떤 점들을 좀 주의해야 할까요?

[이수정]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단속을 하는데 문제는 상시로 단속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시범시행 기간에 시즌제로 하거나 연말에만 하지 말고.

그러면 또 경각심이 해이해져서 또 사고가 일어나니까 상시에 불시에 계속 확실하게 처벌받도록 이렇게 단속의 의지를 갖는 동안에 아마도 위화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불시에 뭔가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그런 단속을 해야 한다. 변호사님이 보실 때 어떠세요?

[김광삼]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예방적 차원도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어떠한 폐해가 있는 것인지 음주운전 자체는 본인이 상대방의 인생이나 가족을 망치는 것은 당연하고 본인의 인생도 망치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적발이 되고 나면 그다음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이 교육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그 문제도 짚어봐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뉴스 프로그램 고발 프로그램을 보니까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어떤 면허정지나 취소가 되면 교육을 받고 그로 인해서 감면혜택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을 받는데 음주운전을 정말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실효성 있는 대책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삼진아웃 하는데 처벌 굉장히 중요하죠.

처벌을 강하게 해야지 음주운전이 많이 감소할 것은 당연하지만 거기에 보태서 적어도 2회, 3회 정도의 음주운전을 했다고 한다면 그건 제가 볼 때 상습성이고, 상습성은 정신적 문제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교육이 아닌 정신적인 어떤 치료를 받는 그런 것들이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물론 윤창호법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강화되기는 했지만 우리가 법이 강화되면 일반 예방적 효과라고 합니다. 내가 운전해서 엄청나게 처벌받는다.

그러니까 음주운전 안 해야지. 이 인식 자체는 술을 먹어서 취하게 되면 그 인식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근본적으로 어떤 사회적인 안전장치에 있어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려고 하면 결과적으로 음주운전의 습관성 자체는 정신적인 문제로 분류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이수정]
지금 아마도 형량이 높아지니까 이제 징역을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서구 사회에서처럼 치료명령이 병과될 수 있게 해서 징역 기간 동안 이 사람들은 집중적으로 알코올 치료를, 중독 치료를 받도록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광삼]
그런데 처벌에 대해서 2007년도에 그전에 음주운전을 해서 사람이 많이 사망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2007년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위험치사상죄라는 걸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법정형을 개정했는데 결과적으로 효과가 없어서 또 이런 음주운전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처벌과 관련해서 법이 개정되면 그 어떠한 법과 관련해서 적용하는. 검찰이 됐든 법원 재판부의 인식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제까지 술 먹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면 이건 과실범이기 때문에 고의범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관대했었거든요.

그렇지만 이번에 윤창호법 개정을 계기로 해서 강력하게 처벌되는 의지를 법원이 보여줘야 해요.

그래서 이게 그냥 벌금형으로 나오는 게 아니구나. 엄청난 처벌이 될 수 있고 내가 처벌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직장에서 직업을 잃을 수 있고 가정이 파탄날 수 있다.

그런 인식을 심어주는 그런 강력한 처벌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강력한 처벌과 함께 예방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을 해야 하고 그리고 또 술을 마셨다라는 이유로 해서 뭔가 실수를 덮어주는 그런 문화도 사라져야 되는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을 해 보는데요.

윤창호 씨를 숨지게 한 가해자에 대한 재판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이수정]
지금 굉장히 엄벌을 해달라. 보호자 측에서 합의를 하지 않겠다.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고요.

지금 변호인 측에서는, 피고인의 변호인 측에서는 아무래도 어떻게든 형사합의에 다다르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 같은 경우에 지금 실제로 엄벌이 주어질 수 있도록 양형위원들을 만나서 이렇게 법무부 차원에서 어떤 대응, 법원 차원에서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술을 한 잔이라도 입에 댔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도록 주변에서도 많이들 돌아보시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나를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절대 그런 일은 없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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