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연루 판사 8명 징계 처분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연루 판사 8명 징계 처분

2018.12.18. 오전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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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어제(17일) 판사 13명에 대해 정직 3명, 감봉 4명, 견책 1명 등의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이규진·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품위손상 등을 이유로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고,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또, 박상언·정다주 부장판사는 감봉 5개월을, 김민수·시진국 부장판사는 각각 감봉 4개월과 3개월의 징계가 의결됐습니다.

법관징계위원회는 이들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하며 통진당 국회의원 사건 등 재판에 부적절하게 관여하고, 판사 모임 관련 문건을 작성한 점 등을 징계 사유로 꼽았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김 모 판사 등 2명에 대해서는 징계 처분을 하지 않는 불문 결정을,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정을 의결해, 의혹 판사 13명 중 실제 징계는 8명에 그쳤습니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6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고등법원 부장판사 7명과 지방법원 부장판사 4명, 판사 2명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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