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 반대·소년법 개정 국민청원에 靑 답변

조두순 출소 반대·소년법 개정 국민청원에 靑 답변

2018.12.18. 오후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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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성폭력범 조두순 출소 반대와 소년법 개정 등 국민의 요구가 빗발친 국민청원에 대한 입장을 냈다.

18일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SNS 방송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지난해 이미 답변한 조두순 사건에 관해 또다시 26만 명이 동의한 국민의 뜻을 정부도 잘 알고 있다"며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을 언급했다.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은 지난해 12월에도 61만 명이 서명한 사안이다. 강력 성폭력범 조두순이 오는 2020년 12월이면 출소하게 돼 국민적 불안감이 커졌다.

당시 직접 답변에 나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조두순 사건에 대한 재심청구는 불가능하지만, 조두순 때문에 성폭력 특례법이 강화됐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조 수석은 "심신장애 상태의 성폭력 범죄에 대해선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향후 이같은 일이 발생하더라도 조두순처럼 가벼운 형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내용의 청원에 대해 정 센터장은 "당시 성폭력 특례법에 한해서 심신미약 감경 규정이 강화됐다면, 최근에는 전체적으로 심신미약 감경을 제한한 이른바 '김성수 법'이 통과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두 국민들이 만들어 낸 제도 변화"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 센터장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네 번이나 20만 명 넘는 동의를 받은 소년법 개정 사안도 다뤘다.

정 센터장은 "보호처분을 다양화하겠다고 발표를 했었고, 유사한 청원이 반복되면서 형사 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기존 14에서 13세로 낮추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청소년으로 극단적 선택으로 내모는 가혹한 폭행 사건이나 집단 괴롭힘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문제 해결의 동력이 되고 있다"며 "처벌 강화 등 현실화 방안에 대해 정부가 고민하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소년법 폐지, 계정에 관한 청원은 지난해 9월 처음 올라왔다. 당시 대전, 김해 울산, 밀양 등 여러 지역에서 발생한 10대 폭행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이 일었다.

이후 지난 8월에는 한 여고생이 관악산에서 집단폭행을 당한 것이 소년법 개정 청원 계기가 됐다. 지난 10월에도 인천 여중생 자살 사건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있었고, 11월에도 미성년자에게 협박당한 10대가 투신하는 사건으로 청원 동의자가 20만 명을 넘겼다.


YTN PLUS 문지영 기자
(moon@ytnplus.co.kr)

[사진 출처= 뉴시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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