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8명 징계 의결...해 넘기는 검찰 수사

법관 8명 징계 의결...해 넘기는 검찰 수사

2018.12.18. 오후 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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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조성호 / 사회부 법조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사법농단과 관련해 대법원이 현직 판사를 징계 의결했다는 소식 취재기자와 함께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부 법조팀 조성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
녕하십니까?

[앵커]
일단 방금 앞선 리포트에서 나왔지만 오늘 의결된 법관들의 징계 결과,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한 번 더 짚어주시죠.

[기자]
징계가 청구된 판사가 모두 13명이었는데요.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가 이 가운데 8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어제 4번째로 열린 징계 심의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정직 3명에 감봉 4명, 견책 1명으로 모두 양승태 사법부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했던 현직 판사들입니다.

구체적인 징계 내용은 그래픽으로 정리했습니다. 이규진, 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품위손상 등을 이유로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박상언, 정다주 부장판사는 감봉 5개월을, 김민수, 시진국 부장판사는 각각 감봉 4개월과 3개월의 징계가 의결됐습니다.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사건 등의 재판에 부적절하게 관여하고, 판사들의 특정 모임 관련 문건을 작성한 점등이 징계 사유로 꼽혔습니다.

[앵커]
정직 6개월이 가장 큰 징계였었고 징계가 청구된 게 13명인데 그중에서 8명이 징계가 됐단 말이죠. 고심 끝에 내린 징계기는 합니다. 7월부터 이미 진행이 됐던 고심 끝에 의결이 나왔지만 그래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건 어떻습니까?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징계 결과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징계를 청구한 지 6개월 만에 나온 거고요. 그만큼 대법원의 고민이 컸던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예상에 못미친다는 그리고 솜방망이라는 비판이 법원 안팎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헌정 초위의 직무상 위반행위가 드러났는데도 최고 징계가 정직 6개월인 것은 너무 가볍다는 것입니다. 법관 징계법을 보면 징계 종류는 정직과 감봉, 견책.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기간도 최장 1년까지 내릴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소장파 판사들의 징계 결과에 대한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차성한 수산지법판사는 SNS에 올린 글에서 가장 무거운 징계인 정직이 내려졌지만 가장 무거운 징계인 정직 1년이 단 한 명도 없다고 지적하면서 탄핵 국회 청원을 해보겠다며 동참을 요청했습니다. 춘천지법 류영재 판사도 징계위가 국민과 달리 정직도 너무 센 징계로 생각한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시민단체들과 변호사 단체 비판도 잇따랐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도 솜방망이 징계를 규탄한다면서 국회는 하루빨리 법관 탄핵소추 절차에 나서라고 촉구했고요.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역시 법원에 자정의 기회를 수업이 줬지만, 스스로 걷어찼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에 대체로 징계 수위가 적정하고, 무혐의 결정을 받은 법관들의 심적 고통을 위로해야 한다고 보는 판사들도 있습니다.

[앵커]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상황도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고영한, 박병대 전 대법관 구속영장 기각된 이후에 수사가 주춤한 것 아니냐는 인상을 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마침 사법농단 수사가 시작된 지 오늘로 딱 6개월이 지났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두 전직 대법관 영장이 기각된 이후에 수사 기류가 다르긴 한데요. 잠잠해 보이지만 법원행정처를 압수수색해서 판사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의미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등 수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는 진실을 규명해서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영장이 기각될 수도 있지만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안에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애초 계획과 달리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영장 재청구를 위해 증거를 보강하면서, 처벌 대상도 넓히려는 분위기도 엿보입니다.

[앵커]
여기에 또 서기호 전 의원의 판사 재임용 탈락과 그 이후 재판 과정에서도 법원행정처가 관여한 정황이 또 드러났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관련해서 서기호 전 의원이 그제(16일)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서 전 의원은 판사 시절인 지난 2012년 1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표현을 SNS에 올렸고, 다음 달 10년마다 하는 재임용 심사에서 이례적으로 탈락해 옷을 벗었습니다.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가 단계별로 작성한 대응문건을 최근 확보했습니다. 여기에 최근에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서 전 의원이 재임용 탈락에 불복해 제기한행정소송 재판을 빨리 진행시키라고 압박한 정황들도 드러났습니다.

[앵커]
이런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관심사겠죠. 의혹의 정점인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언제 소환하느냐. 이런 궁금증이 많을 것 같은데 조 기자가 보기에는 언제쯤이라고 보십니까?

[기자]
보통 수사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과 같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섣불리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은 올해를 넘길 걸로 보입니다. 조사하기 전에 마무리할 수사가 남아있다는 게 검찰의 현재 입장이어서 이르면 다음 달쯤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구속된 임종헌 전 차장과 공모 관계가 어느 정도 확인된 만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와 상관없이 곧바로 양 전 대법원장을 포토라인에 세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앵커]
수사 상황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법조팀 조성호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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