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미투' 피해자 보호·가해자 처벌 강화

'스쿨미투' 피해자 보호·가해자 처벌 강화

2018.12.21. 오전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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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스쿨미투' 해결을 위해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엄중 처벌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을 내놨습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올해 전국적으로 확산한 '스쿨미투'에 대한 엄정대응 방침을 밝히고 앞으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가해 교원은 엄중 처벌하며 예방교육은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피해 학생의 치유·회복 지원을 위해 전문상담교사를 20% 이상 증원하고 학생이 원할 경우 즉시 전학조치가 가능하도록 지침이 개정됩니다.

가해 교원이 다수이거나 교장, 교감이 연루돼 자체 처리가 어려운 경우 관할 교육청이 나서 조사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사립학교 교원의 성범죄도 앞으로 국공립 교원 수준의 징계가 이뤄지도록 사립학교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징계처분 결과는 피해자에게 통보해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예방교육도 강화해 교대와 사범대 교육과정에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한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교장, 교감 등 학교관리자에 대한 특별교육이 신설됩니다.

또 대학별 예방교육 이수율과 전담기구 운영실적을 대학기관 평가인증과 연계합니다.

이밖에 각급 학교의 성희롱-성폭력 실태에 관한 표본 현황조사를 실시해 정책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시도 교육청에 양성평등 연구학교 운영을 지원하는 등 교육적 해결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늘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사회정책의 포용성 확대와 사람과 기술 중심 혁신을 도모하는 포용국가 추진계획에 대한 토의도 진행돼, 이를 바탕으로 내년 2월 세부대책을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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