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시행에도...자유로 특별 음주단속 15명 적발

'윤창호법' 시행에도...자유로 특별 음주단속 15명 적발

2018.12.22. 오전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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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젯밤 자유로 일대에서 대대적인 특별 음주단속이 실시 됐습니다.

이른바 '윤창호법'까지 시행되고 있는데도 음주 운전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기자]
자유로 인근의 특별음주단속 현장입니다.

뒷모습에서도 술기운이 느껴지는 한 운전자, 면허 취소 수준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셨습니다.

어젯밤 9시부터 11시까지 자유로 IC 출구 14곳에서만 이렇게 15명이 적발됐습니다.

이 중 8명은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이었습니다.

[송정호 / 일산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 :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낼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규정이 강화됐습니다. 절대로 국민들께서는 음주운전을 하시면 안되겠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달라진 게 별로 없습니다.

그제는 만취 상태 운전자가 차량 5대를 잇달아 들이받는가 하면, 윤창호법 시행 당일인 18일에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이 때와 장소를 안 가리고 더욱 강화됩니다.

경찰은 자동차 전용도로처럼 평소 음주단속을 자주 하지 않던 장소에서도 이렇게 불시에 음주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특히 연말·연시 분위기에 음주운전의 유혹이 커질 수도 있는 만큼 주·야간을 불문하고 음주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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