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편안 대로라면 미래세대 최고 33.5% 보험료 부담

국민연금 개편안 대로라면 미래세대 최고 33.5% 보험료 부담

2018.12.24. 오후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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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편안 대로라면 미래세대 최고 33.5% 보험료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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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안정보다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초점을 맞춘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대로 추진되면 미래세대는 보험료를 지금보다 3배 이상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연금개편안대로 시행될 경우, 중간에 보험료 인상 등 연금개혁을 하지 않으면 후세대는 기금고갈로 엄청난 보험료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금 소진 후에 후세대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율은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1안과 2안의 경우 후세대가 소득의 24% 안팎을 보험료로 내야 합니다.

이른바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의 3안과 4안대로 시행할 경우 연금기금이 바닥나는 2062년과 2063년 이후 미래세대는 소득의 31.3∼33.5%의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자신이 벌어들인 소득의 3분의 1가량을 연금보험료로 내야 하는 것으로 후세대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국민연금 개편안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개혁특위 등의 사회적 합의와 국회 논의를 거쳐 입법화 과정을 밟게 되지만 합의안을 만들 수 있을지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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