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편 미래세대 최고 33% 보험료율 감당할 수 있나?

연금개편 미래세대 최고 33% 보험료율 감당할 수 있나?

2018.12.25. 오전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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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노후 소득보장 강화에 초점을 맞춘 국민연금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연금 고갈 이후 미래세대는 소득의 최고 33%를 보험료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금 개편안을 놓고 세대 간 갈등이 초래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노후 소득보장 강화에 중점을 둔 국민연금 개편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4가지 방안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쳐 1인 가구 최소 생활 금액인 100만 원 가량을 보장하겠다는 것입니다.

노후 소득보장 강화에 중점을 두다 보니 재정 안정화 방안은 소홀히 다뤄졌습니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공익 대표가 사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수완 / 강남대 교수 : 국민연금은 지금보다 조금 더 재정적인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보험료를 더 올려야지만 후세대에게 너무나 커지는 부담을 좀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고갈 이후 그해 보험료를 걷어 그해 연금 수령액을 지급하는 부과식으로 갈 경우,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1안과 2안은 2057년에 소득의 24.6%를 보험료로 걷어야 합니다.

또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의 3안과 4안의 경우, 3안은 2063년에 소득의 31.3%, 4안은 2062년에 소득의 33.5%를 보험료로 내야 합니다.

노인세대를 부양하기 위해 소득의 3분의 1 가량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야 한다는 것인데 이 같은 엄청난 부담은 가능하지 않다는 평가입니다.

국민연금 개편안은 앞으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개혁특위에서의 논의와 국회의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미래세대가 소득의 최고 33%를 보험료로 부담해야 할 상황에서 개편안에 관한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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