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주휴시간' 포함 확정

올해부터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주휴시간' 포함 확정

2019.01.01. 오전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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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유급 휴일인 주휴 시간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수정안이 의결돼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주휴 시간을 포함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정했고, 올해 초 국회에서도 최저임금법 개정을 논의한 점을 고려해 최저임금 시급 산정에 주휴 시간을 포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수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한 달 실제 근로시간 174시간과 주휴 시간 35시간을 더한 209시간이 월급을 받는 노동자의 최저임금 시급 산정 기준 시간이 됩니다.

올해 시급 최저임금이 8천350원이기 때문에 사용자는 월급을 받는 노동자에게 8천350원에 209시간을 곱한 174만 5,150원 이상을 지급해야 최저임금을 지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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