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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와 다퉈 화가 났다'는 이유로 길거리에서 생면부지의 여성을 붙잡고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중국인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31일 제주지방법원은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구 모(30)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구 씨는 지난 7월 24일 제주 시내 주택가에서 20대 여성 피해자 A 씨를 상대로 성폭행 시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구 씨는 피해 여성을 폭행하고 강제로 옷을 벗기던 중 인근을 지나던 행인에게 발견돼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 여성은 전치 6주 상당의 타박상 등 상처를 입었다.
구 씨는 재판에서 "여자 친구와 다툰 후 몹시 화가 난 상태에서 화풀이를 위해 피해자를 폭행했을 뿐 강간하려 한 것은 아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관계를 요구하는 취지의 말을 했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는 등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구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해자가 당시 충격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엄벌을 촉구하는 등 여러 상황을 종합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YTN PLUS 김성현 기자 (jamkim@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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