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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내 주요 사건사고 짚어보는 뉴스픽 시간입니다. 염건웅 경찰대 소방행정학부 교수,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첫 번째 주제 보시죠. 한 30대 남성이 자신의 정신과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를 살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도망가는 의사를 뒤쫓아가서 범행을 저지른 거죠.
[염건웅]
안타깝게도 지난 연말 마지막 날이었죠. 31일 오후 5시 44분께 발생한 사건인데요. 한 대형병원에 있던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으러 온 조현병 환자입니다. 일단 중증 정신질환 환자인데 이 환자를 진료하던 담당 의사를 중증 정신질환자가 진료하던 도중에 칼로, 흉기로 의사를 찔러서 결국은 사망한 그런 사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게 진료실에서부터 흉기를 꺼내서 위협을 하다가 의사가 진료실 밖으로 도망쳐 나왔는데 끝까지 뒤쫓아와서 흉기로 찌른 거 아니겠습니까?
[김광삼]
지금 처음에 흉기를 들이미니까 의사가 대피실로 피했다는 거죠. 진료실 안에 있는 대피실로 피했는데 그 안에 있다가 보면 이 환자가 외부로 나가서 간호사나 다른 의료진들을 해칠 우려가 있어서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리를 치면서 다 피하라고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 환자가 쫓아와서 수회에 걸쳐서 흉기를 가지고 가슴 부위를 찔러서 결국은 사망을 했어요.
그런데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이 환자가 전부터 치료를 쭉 받아오다가 한 1년여 정도 치료를 받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날은 예약이 없었다고 해요. 진료예약이 없었는데 갑자기 찾아왔고 이 의사가 진료예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치료한 그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날 마지막으로 들어온 환자였기 때문에 아마 진료를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날 이 환자 자체는 그날 본인이 진료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결국 일부러 계획적으로 흉기를 가지고 본인이 살인행위를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이 되는 건데 범행동기에 대해서 굉장히 아직은 나온 게 없어요.
그리고 본인이 경찰에 체포됐는데 굉장히 횡설수설했다고 합니다. 그런 걸 보면 본인의 어떤 정신의 문제와도 상관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환자가 흉기로 이 의사를 공격한 부분은 인정은 했지만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염건웅]
일단 경찰에서도 신청해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원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지만 지금 변호사님 말씀대로 일단 이 환자가 조울증 환자이기 때문에 양극성 정서장애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질환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감정이 증폭돼서 기분이 좋았다가 또 굉장히 감정이 다운되면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는 현상인데요.
지금 이 환자가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던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치료를 받다가 2015년에 심한 조울증으로 입원을 했었어요, 이 병원에. 그리고 치료를 받았다고 또 1년이 지난 상태에서, 그러니까 1년 이상 치료를 외래진료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 의사를 찾아갔던 상황이고요. 의사를 찾아갔던 상황이 결국은 치료를 받지 않은 기간이 1년 이상 지속된 그런 상황에서 진료를 받던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
[앵커]
12월 31일 마지막 날, 한 해의 마지막 날 그리고 또 병원 진료도 거의 끝나가는 시간이어서 어떻게 보면 느슨해질 수 있는 여러 가지로 마음이 느슨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발생한 안타깝게 사건딘다그런데 지금 의사 같은 경우에도 무방비로 당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흉기를 미리, 상당히 큰 흉기를 가지고 갔다고 하는데 이렇게 흉기를 가지고 갔다면 계획적인 범행으로 봐야 되는데 처벌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가요?
[김광삼]
일단 살인은 분명하죠. 그런데 우리가 항상 걱정해왔던 것들이 이런 흉악한 범죄에 대해서 심신미약 특히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필요적으로 감경하도록 돼 있거든요. 최근에는 정신과 관련된 범죄에서 다 그렇게 주장을 했죠. 나는 6개월만 살고 나오면 된다. 그리고 이전에 우울증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환자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보니까 굉장히 중증 환자였던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왜냐하면 입원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고 있었고요. 또 치료기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그러면 양극성 장애, 즉 조울증의 정도가 굉장히 심해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 항상 심신미약에 의해서 형이 감경되려고 하면 범행 당시에 어떤 의사를 결정할 능력, 또 사물을 변별할 능력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면 많이 받아들여졌어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물론 최근에는 범행 당시에 강서PC방 같은 경우에는 심신미약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와서 결국은 선고할 때는 그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그런데 최근에 형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어떻게 개정이 됐냐 하면 심신미약으로 인정이 되면 무조건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하도록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감경을 해 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감경하여야 한다에서 감경할 수 있다로 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심신미약이 설사 설사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건 정신적인 엄청난 문제에 의해서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동기랄지 상황을 봐서 형을 감경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판사의 재량에 맡겨지게 된 거죠.
[앵커]
앞으로 그러면 수사 상황이라든지 이런 병력 기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 남아 있는데요. 지금 숨진 정신과 의사에 대한 추모 물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살예방에 그동안 힘써왔던 분이다라는 게 알려지면서 더 안타까움을 사고 있죠.
[염건웅]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도 1만 9000여 건에 이를 정도로 계속적으로 국민청원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사망하신 그 의사선생님께서는 굉장히 자살예방에 아주 독보적인 분이었고요. 또 많은 사회봉사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군에서도 자살예방 교육을 담당하고 계셨던 분이고 저서를 통해서도 죽고 싶은 사람은 없다라는 그런 저서를 통해서도 자살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조치들과 예상교육,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추모댓글들이라든지 아까 청원 내용을 보면 이분이 평소에 했던 그런 행동들이 정말 인술을 베풀고 또 사람들에게 봉사하려고 했던 그런 노력들이 보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본인이 병원 내에서는 피할 공간이 있었거든요. 범인이 흉기를 휘두를 때. 진료실 안에 대피공간이 있는 그런 대형병원들이 있습니다. 그 대피공간으로 피하셨으면 됐는데 거기에서 딱 처음에는 피했다가 간호사들이 위험하다라고 판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빨리 피해라. 빨리 도망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다가 결국은 자신이 희생을 당했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죠.
[앵커]
그러게 말입니다.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지금 응급실에서는 사실 병원에서 응급실에서 이런 폭행행위가 발생을 하면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가 되기는 했지만 이번 사건처럼 일반 진료실에서 이런 상황들이 생긴다면 사실상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김광삼]
그렇죠. 최근에 보면 응급실에서 많은 폭력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엄벌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의 청원도 많이 올라왔었죠. 그래서 사실 이번에 응급에 관한 법률에서는 굉장히 형량을 많이 높였습니다. 특히 응급실에서 어떤 상해랄지 폭행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사망케 하면 무기징역까지 할 수 있도록 형량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국회에서도 응급실에서 주로 의료진에 대한 폭력이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응급에 관한 법률을 개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번 사태도 그렇고 사실 응급실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저도 주위의 인사 친구들을 보면 진료하다가도 갑작스러운 행동에 의해서 폭행당하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해요.
특히 한의원 같은 경우에는 침을 놓다 폭행을 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의사협회에서는 이거 응급실에만 관련된 게 아니고 일반 진료와 관련해서도 이런 법이 제정이 돼야 한다. 그리고 어떤 시스템에 관한 문제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 사태와 같이 환자의 어떤 돌발적인 행동에 의해서 의료진이 위험에 처했을 때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조치가 취해져야 하잖아요.
그런데 결국 119나 아니면 112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충돌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경찰이 아무리 빨리 온다 하더라도 5분에서 10분은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런 우발적 범죄, 또는 계획적 범죄 자체는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병원 내에서도 어떤 경비원이랄지 보안요원을 둬서 그 보안요원도 스스로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갖춰져야되지 않냐, 그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거죠.
[앵커]
그런데 지금 이번 사건도 그렇고 의사들이 목숨 걸고 환자 진료를 해야 되느냐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병원 내에도 보안요원이 있지 않습니까?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기가 쉽지 않다면서요
[염건웅]
현행 경비업법상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현행 경비업법상에는 타인에게 위력을 행사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올 때까지 결국은 안전조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범인이라든지 난동을 부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이 더 위해를 가할 수 없을 정도의 조치밖에 할 수 없거든요.
[앵커]
격리를 시키거나 안에면 제압하는 그런 정도지.
[염건웅]
몸으로 막는 정도, 잡고 있는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그런 경비업법에 해당하는 그런 경비 업무를 하는 특히 이런 병원, 응급실에서의 업무는 조금 더 법을 완화시키든지 또는 경비들이 조금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특히나 지금 응급실 폭행방지대책이 나와서 법안이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폭행 같은 경우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고 또 중상해 같은 경우는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다라고 한 그 법안이 생긴 이후에 바로 발생한 그런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법안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시스템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제는 전반적인 관리 시스템, 대형병원의 전반적인 관리 시스템을 외국의 좋은 사례들을 들여올 필요성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특히나 공항 같은 데 보면 검색대가 있잖아요. 어떻게 30cm가 넘는 칼을 갖고 들어왔겠어요? 이거 금속이잖아요.이런 것들을 일단 처음에 제지할 수 있는 또는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금속탐지기를 출입문에 도입을 한다든지, 필요한 경우는 의심이 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검문검색을 한다든지.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보통 환자들 또는 보호자들 또는 의료진들이란 말이죠. 이들이 다쳤을 때, 어떻게 큰 피해를 봤을 때는 우리가 그런 시스템도 도입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각 방마다, 특히 응급실이라든지 정신과에 해당하는 그런 시설에는 비상벨을 설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비상벨 설치가 돼 있기도 해요. 돼 있기도 한데 실제로 비상벨이 설치돼 있어도 그 비상벨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비상벨이 작동해서 지금 만약에 어떤 위해를 가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갑자기 칼을 들이대는 그런 상황이 되면 비상벨 눌러도 이미 소용없다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어떻게 조치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선제적인 조치가 일단은 선행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그 이후에 어떤 난동을 부렸을 때 제압하는 조치가 어떻게 우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 이런 모든 시스템들 검토해 봐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폭행 같은 그런 돌발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런 상황이 좀 더 악화되지 않도록 잘 막는 제지하는 그런 방안을 고려해 봐야 되지만 예방을 하는 그런 문제점들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지금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1년 전에 퇴원했던 환자가 이번에 예약 없이 정신과를 찾아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중증정신질환자들의 관리부실이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김광삼]
충분히 그런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신과 관련된 어떤 질환자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최근에 특히 어떠한 흉악범죄, 강력범죄와 관련된 사람들이 중증질환자잖아요. 사실 중증 질환자에 대해서도 관리를 해야 하는 게 맞는데.
[앵커]
지금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전체 중증정신질환자 수가 20만 명이 넘거든요.
[김광삼]
그런데 사실 관리를 하려고 하면 등록을 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지역에 있는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등록을 하는데 그중에 70%인 14만 6000명밖에 등록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단 정신병원에서 퇴원했는데, 정신병원에 입원할 정도 되면 중증 환자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만 4152명 중에서 퇴원 후에 한 달 안에 그러니까 중증 질환자 같은 경우에는 완치가 물론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완치가 어렵다고 그렇게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퇴원 후에도 계속적으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그걸 받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중에서 한 번도 한 달 안에 치료를 받지 않는 환자 비율이 37.6%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중증 환자들에 대해서 등록을 하게 되면 한 달 안에 받지 않으면 왜 받지 않는지 이유도 조사를 하고 받을 수 있도록 권유를 하고 또 보호자와 함께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치료를 받도록 하는 이런 사회적 시스템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등록을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고 그다음에 중증 환자가 입원을 했다가 퇴원을 한 후에 치료를 받고 싶으면 받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중증환자들 사실 사회에서 관심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제대로 관리가 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병세가 더 악화돼서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원인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시스템을 완비를 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리를 해야 한다. 이렇게 관리하는 것은 사실은 인격침해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를 해야지 단순히 예를 들어서 정신과 관련된 사람에 대해서 처벌만 강화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인식하지 못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함께 또 병원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 사건, 이런 끔찍한 사건들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을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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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내 주요 사건사고 짚어보는 뉴스픽 시간입니다. 염건웅 경찰대 소방행정학부 교수,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첫 번째 주제 보시죠. 한 30대 남성이 자신의 정신과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를 살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도망가는 의사를 뒤쫓아가서 범행을 저지른 거죠.
[염건웅]
안타깝게도 지난 연말 마지막 날이었죠. 31일 오후 5시 44분께 발생한 사건인데요. 한 대형병원에 있던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으러 온 조현병 환자입니다. 일단 중증 정신질환 환자인데 이 환자를 진료하던 담당 의사를 중증 정신질환자가 진료하던 도중에 칼로, 흉기로 의사를 찔러서 결국은 사망한 그런 사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게 진료실에서부터 흉기를 꺼내서 위협을 하다가 의사가 진료실 밖으로 도망쳐 나왔는데 끝까지 뒤쫓아와서 흉기로 찌른 거 아니겠습니까?
[김광삼]
지금 처음에 흉기를 들이미니까 의사가 대피실로 피했다는 거죠. 진료실 안에 있는 대피실로 피했는데 그 안에 있다가 보면 이 환자가 외부로 나가서 간호사나 다른 의료진들을 해칠 우려가 있어서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리를 치면서 다 피하라고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 환자가 쫓아와서 수회에 걸쳐서 흉기를 가지고 가슴 부위를 찔러서 결국은 사망을 했어요.
그런데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이 환자가 전부터 치료를 쭉 받아오다가 한 1년여 정도 치료를 받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날은 예약이 없었다고 해요. 진료예약이 없었는데 갑자기 찾아왔고 이 의사가 진료예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치료한 그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날 마지막으로 들어온 환자였기 때문에 아마 진료를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날 이 환자 자체는 그날 본인이 진료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결국 일부러 계획적으로 흉기를 가지고 본인이 살인행위를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이 되는 건데 범행동기에 대해서 굉장히 아직은 나온 게 없어요.
그리고 본인이 경찰에 체포됐는데 굉장히 횡설수설했다고 합니다. 그런 걸 보면 본인의 어떤 정신의 문제와도 상관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환자가 흉기로 이 의사를 공격한 부분은 인정은 했지만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염건웅]
일단 경찰에서도 신청해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원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지만 지금 변호사님 말씀대로 일단 이 환자가 조울증 환자이기 때문에 양극성 정서장애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질환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감정이 증폭돼서 기분이 좋았다가 또 굉장히 감정이 다운되면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는 현상인데요.
지금 이 환자가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던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치료를 받다가 2015년에 심한 조울증으로 입원을 했었어요, 이 병원에. 그리고 치료를 받았다고 또 1년이 지난 상태에서, 그러니까 1년 이상 치료를 외래진료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 의사를 찾아갔던 상황이고요. 의사를 찾아갔던 상황이 결국은 치료를 받지 않은 기간이 1년 이상 지속된 그런 상황에서 진료를 받던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
[앵커]
12월 31일 마지막 날, 한 해의 마지막 날 그리고 또 병원 진료도 거의 끝나가는 시간이어서 어떻게 보면 느슨해질 수 있는 여러 가지로 마음이 느슨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발생한 안타깝게 사건딘다그런데 지금 의사 같은 경우에도 무방비로 당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흉기를 미리, 상당히 큰 흉기를 가지고 갔다고 하는데 이렇게 흉기를 가지고 갔다면 계획적인 범행으로 봐야 되는데 처벌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가요?
[김광삼]
일단 살인은 분명하죠. 그런데 우리가 항상 걱정해왔던 것들이 이런 흉악한 범죄에 대해서 심신미약 특히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필요적으로 감경하도록 돼 있거든요. 최근에는 정신과 관련된 범죄에서 다 그렇게 주장을 했죠. 나는 6개월만 살고 나오면 된다. 그리고 이전에 우울증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환자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보니까 굉장히 중증 환자였던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왜냐하면 입원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고 있었고요. 또 치료기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그러면 양극성 장애, 즉 조울증의 정도가 굉장히 심해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 항상 심신미약에 의해서 형이 감경되려고 하면 범행 당시에 어떤 의사를 결정할 능력, 또 사물을 변별할 능력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면 많이 받아들여졌어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물론 최근에는 범행 당시에 강서PC방 같은 경우에는 심신미약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와서 결국은 선고할 때는 그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그런데 최근에 형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어떻게 개정이 됐냐 하면 심신미약으로 인정이 되면 무조건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하도록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감경을 해 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감경하여야 한다에서 감경할 수 있다로 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심신미약이 설사 설사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건 정신적인 엄청난 문제에 의해서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동기랄지 상황을 봐서 형을 감경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판사의 재량에 맡겨지게 된 거죠.
[앵커]
앞으로 그러면 수사 상황이라든지 이런 병력 기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 남아 있는데요. 지금 숨진 정신과 의사에 대한 추모 물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살예방에 그동안 힘써왔던 분이다라는 게 알려지면서 더 안타까움을 사고 있죠.
[염건웅]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도 1만 9000여 건에 이를 정도로 계속적으로 국민청원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사망하신 그 의사선생님께서는 굉장히 자살예방에 아주 독보적인 분이었고요. 또 많은 사회봉사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군에서도 자살예방 교육을 담당하고 계셨던 분이고 저서를 통해서도 죽고 싶은 사람은 없다라는 그런 저서를 통해서도 자살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조치들과 예상교육,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추모댓글들이라든지 아까 청원 내용을 보면 이분이 평소에 했던 그런 행동들이 정말 인술을 베풀고 또 사람들에게 봉사하려고 했던 그런 노력들이 보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본인이 병원 내에서는 피할 공간이 있었거든요. 범인이 흉기를 휘두를 때. 진료실 안에 대피공간이 있는 그런 대형병원들이 있습니다. 그 대피공간으로 피하셨으면 됐는데 거기에서 딱 처음에는 피했다가 간호사들이 위험하다라고 판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빨리 피해라. 빨리 도망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다가 결국은 자신이 희생을 당했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죠.
[앵커]
그러게 말입니다.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지금 응급실에서는 사실 병원에서 응급실에서 이런 폭행행위가 발생을 하면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가 되기는 했지만 이번 사건처럼 일반 진료실에서 이런 상황들이 생긴다면 사실상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김광삼]
그렇죠. 최근에 보면 응급실에서 많은 폭력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엄벌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의 청원도 많이 올라왔었죠. 그래서 사실 이번에 응급에 관한 법률에서는 굉장히 형량을 많이 높였습니다. 특히 응급실에서 어떤 상해랄지 폭행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사망케 하면 무기징역까지 할 수 있도록 형량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국회에서도 응급실에서 주로 의료진에 대한 폭력이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응급에 관한 법률을 개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번 사태도 그렇고 사실 응급실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저도 주위의 인사 친구들을 보면 진료하다가도 갑작스러운 행동에 의해서 폭행당하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해요.
특히 한의원 같은 경우에는 침을 놓다 폭행을 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의사협회에서는 이거 응급실에만 관련된 게 아니고 일반 진료와 관련해서도 이런 법이 제정이 돼야 한다. 그리고 어떤 시스템에 관한 문제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 사태와 같이 환자의 어떤 돌발적인 행동에 의해서 의료진이 위험에 처했을 때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조치가 취해져야 하잖아요.
그런데 결국 119나 아니면 112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충돌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경찰이 아무리 빨리 온다 하더라도 5분에서 10분은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런 우발적 범죄, 또는 계획적 범죄 자체는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병원 내에서도 어떤 경비원이랄지 보안요원을 둬서 그 보안요원도 스스로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갖춰져야되지 않냐, 그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거죠.
[앵커]
그런데 지금 이번 사건도 그렇고 의사들이 목숨 걸고 환자 진료를 해야 되느냐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병원 내에도 보안요원이 있지 않습니까?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기가 쉽지 않다면서요
[염건웅]
현행 경비업법상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현행 경비업법상에는 타인에게 위력을 행사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올 때까지 결국은 안전조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범인이라든지 난동을 부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이 더 위해를 가할 수 없을 정도의 조치밖에 할 수 없거든요.
[앵커]
격리를 시키거나 안에면 제압하는 그런 정도지.
[염건웅]
몸으로 막는 정도, 잡고 있는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그런 경비업법에 해당하는 그런 경비 업무를 하는 특히 이런 병원, 응급실에서의 업무는 조금 더 법을 완화시키든지 또는 경비들이 조금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특히나 지금 응급실 폭행방지대책이 나와서 법안이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폭행 같은 경우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고 또 중상해 같은 경우는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다라고 한 그 법안이 생긴 이후에 바로 발생한 그런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법안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시스템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제는 전반적인 관리 시스템, 대형병원의 전반적인 관리 시스템을 외국의 좋은 사례들을 들여올 필요성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특히나 공항 같은 데 보면 검색대가 있잖아요. 어떻게 30cm가 넘는 칼을 갖고 들어왔겠어요? 이거 금속이잖아요.이런 것들을 일단 처음에 제지할 수 있는 또는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금속탐지기를 출입문에 도입을 한다든지, 필요한 경우는 의심이 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검문검색을 한다든지.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보통 환자들 또는 보호자들 또는 의료진들이란 말이죠. 이들이 다쳤을 때, 어떻게 큰 피해를 봤을 때는 우리가 그런 시스템도 도입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각 방마다, 특히 응급실이라든지 정신과에 해당하는 그런 시설에는 비상벨을 설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비상벨 설치가 돼 있기도 해요. 돼 있기도 한데 실제로 비상벨이 설치돼 있어도 그 비상벨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비상벨이 작동해서 지금 만약에 어떤 위해를 가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갑자기 칼을 들이대는 그런 상황이 되면 비상벨 눌러도 이미 소용없다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어떻게 조치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선제적인 조치가 일단은 선행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그 이후에 어떤 난동을 부렸을 때 제압하는 조치가 어떻게 우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 이런 모든 시스템들 검토해 봐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폭행 같은 그런 돌발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런 상황이 좀 더 악화되지 않도록 잘 막는 제지하는 그런 방안을 고려해 봐야 되지만 예방을 하는 그런 문제점들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지금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1년 전에 퇴원했던 환자가 이번에 예약 없이 정신과를 찾아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중증정신질환자들의 관리부실이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김광삼]
충분히 그런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신과 관련된 어떤 질환자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최근에 특히 어떠한 흉악범죄, 강력범죄와 관련된 사람들이 중증질환자잖아요. 사실 중증 질환자에 대해서도 관리를 해야 하는 게 맞는데.
[앵커]
지금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전체 중증정신질환자 수가 20만 명이 넘거든요.
[김광삼]
그런데 사실 관리를 하려고 하면 등록을 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지역에 있는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등록을 하는데 그중에 70%인 14만 6000명밖에 등록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단 정신병원에서 퇴원했는데, 정신병원에 입원할 정도 되면 중증 환자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만 4152명 중에서 퇴원 후에 한 달 안에 그러니까 중증 질환자 같은 경우에는 완치가 물론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완치가 어렵다고 그렇게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퇴원 후에도 계속적으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그걸 받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중에서 한 번도 한 달 안에 치료를 받지 않는 환자 비율이 37.6%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중증 환자들에 대해서 등록을 하게 되면 한 달 안에 받지 않으면 왜 받지 않는지 이유도 조사를 하고 받을 수 있도록 권유를 하고 또 보호자와 함께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치료를 받도록 하는 이런 사회적 시스템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등록을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고 그다음에 중증 환자가 입원을 했다가 퇴원을 한 후에 치료를 받고 싶으면 받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중증환자들 사실 사회에서 관심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제대로 관리가 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병세가 더 악화돼서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원인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시스템을 완비를 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리를 해야 한다. 이렇게 관리하는 것은 사실은 인격침해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를 해야지 단순히 예를 들어서 정신과 관련된 사람에 대해서 처벌만 강화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인식하지 못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함께 또 병원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 사건, 이런 끔찍한 사건들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을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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