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최저임금 8,350원...실업급여도 최대 18만 원 인상된다

올해 최저임금 8,350원...실업급여도 최대 18만 원 인상된다

2019.01.02. 오후 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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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예고된 대로 올해 최저임금이 또 올라 시급 기준으로 8천350원이 됩니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도 오르는데요 요건을 갖춘 실업자는 월 최대 198만 원의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변화를 김장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10.9% 올라 8천350원이 됩니다.

최저임금은 현 정부에서 2년간 30% 가까이 올랐습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기본급이 적고 상여금이 많은 일부 대기업의 최저임금 위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저임금 계산도 달라집니다.

매달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주는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 기본급이 전체 급여의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해당 기업의 임금체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해법은 상여금 지급주기 변경을 통해 이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넣을 수 있도록 임금체계를 개편하여야 합니다.]

복잡한 임금 체계를 단순화하려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바꿔야 하는데 노사가 의견을 모을 수 있도록 최대 6개월간은 최저임금을 위반해도 처벌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올해 실업급여는 지난해 월 최대 180만 원에서 198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실업급여 수령 기간도 7월 1일부터는 8개월에서 9개월로 확대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도 늘어납니다.

월 소득 210만 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체에 한 사람에 월 13만 원을 지원합니다.

5인 미만 사업체에는 15만 원으로 2만 원을 더 줍니다.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혼자서 식당을 하는 등 1인 자영업자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게 됩니다.

YTN 김장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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