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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1월 4일 (금요일)
□ 출연자 :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총장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 실질적 최저임금 ‘10,030원’
-연봉 5천 근로자도 최저임금 위반될 수 있어
-대법, 2006년부터 ‘기본급+주휴수당’ 합헌 판결
-행정부, 사법부의 판단 무시하고 법질서 훼손한 것
-일자리 줄고 근로시간 단축...을이 함께 좌절하는 상황
-사회적 공론화 통해 올바른 최저임금제도 정착돼야
-정부, 소상공인 지원 대책? 입법 과정 필요..당장 효과 어려워
-최저임금 제도, 업종·지역·연령별 차등적용 논의해야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오늘의 헤드라인 인터뷰는요. 올해 최저임금 이슈, 가장 뜨거운 이슈 가운데 하나이지 않습니까. 경제 분야의 핫한 이슈입니다. 8350원. 이게 최저임금인데 작년보다 10.9% 인상된 금액이죠. 현실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할 자영업, 소상공인들에겐 커다란 부담입니다. 정부도 다양한 보완책과 대안을 내놓고 있죠. 큰 틀에서의 경제정책 속도조절론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새해벽두 최저임금과 노동 관련법 적용에 따른 파장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장 절박한 목소리 내고 있는 곳, 소상공인연합회입니다. 이곳의 김대준 사무총장, 연결하겠습니다.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총장(이하 김대준): 안녕하십니까.
◇ 김호성: 오늘 최저임금 관련 이슈 몇 가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 김대준: 예, 예.
◇ 김호성: 어느 부분보다 가장 힘든 영역이 바로 소상공인연합회 이쪽이 아닐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힘드신지요?
◆ 김대준: 최근에 저희가 12월에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최저임금의 인상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절반이 넘는 사업장에서 지난해에 비해서 매출하락과 영업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최저임금에 대한 부담도 부담이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최저임금에 대한 위반 수준이 시간급으로 1만30원으로 대폭 높아졌어요. 그래서 위반 시에 형사처벌을 받게 돼서 계속 사업을 할지, 문을 닫아야 할지, 고려를 해야 할 사항인데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최저임금이 2018년도에 16.4% 인상된 데 이어서 올해도 10.9%, 한 2년 새에 30% 가까이 최저임금이 인상됐잖아요. 절대적인 최저임금 자체의 인상도 문제지만,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심각하게 증가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건 앞서 지적했듯이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 때문에 그게 한 번 더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김호성: 구체적인 내용은요?
◆ 김대준: 실질적으로 그동안에는 법적으로 최저임금 계산을 할 때 기본급에다가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그 부분이 최저임금을 넘느냐를 판단하는 부분이었는데, 지난 12월 30일에 통과된 최저임금 시행령은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산입에서 주휴수당을 제외하는 효과가 발생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저임금에 대한 부담이 더욱 가중되는, 그렇게 실현이 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 김호성: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말씀해주신다면, 최저임금 시급이 8350원이지 않습니까. 이 8350원×근무한 시간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주휴수당 시간이 포함되면 그만큼 부담이 늘어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 김대준: 그런데 이제 그 동안에는요.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로 법원의 판례도 많았습니다.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6차례에 걸쳐서 연이어서 대법원에서 최저임금 위반을 따질 때 기본급과 주휴수당을 합하고, 이를 실제 일한 시간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환산 시급을 산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거든요.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서 산입에서 제외하는 지금 현행과 같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은 잘못됐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대법원의 판례가 계속되다 보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행정규칙을 바꾸는 것이 일반적일 텐데요. 그런데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법원의 판례를 받아들이지 않고,
◇ 김호성: 않았다는 거예요.
◆ 김대준: 네. 30년간 지속돼왔기 때문에 고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소상공인들 더욱 힘들게 만드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올해 최저임금 8350원으로 설명을 드리면, 전에는 기본급과 주휴수당을 합해서 일한 시간으로 나눠가지고 8350원을 넘으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기본급과 주휴수당을 합해서 1만30원을 넘어야 위반이 안 된다는 것이죠.
◇ 김호성: 그렇다면 최저임금이라는 것이 8350원이 아니라 1만30원이라는 말씀이시죠?
◆ 김대준: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봉이 5000만 원이 넘는 근로자도 최저임금 위반이 될 수 있어서 소상공인에게는 직격탄이겠고요. 중소기업이나 대기업까지도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죠.
◇ 김호성: 사실상 최저임금 1만 원이 넘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 김대준: 예, 예. 맞습니다.
◇ 김호성: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 김대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헌법재판소에 지난번 12월 31일 날 시행령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헌법소원을, 헌법 위헌심사청구를 했고요. 이것은 너무나 명백한 위헌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법부의 지속적인 판단을 행정부가 무시하고 행정부의 시행령으로 법질서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위헌심사청구를 했고요. 이후 사태는 더 지켜보면서 엄중하게 대처해나갈 것이고요. 또 위법한 시행령에 대한 공론화를 통해서,잘 모르세요. 이게 국민들도 모르시고 소상공인들도 잘 모르고, 이게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한 공론화가 안 돼 있어서 공론화를 통한 올바른 최저임금 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김호성: 지난해 광화문광장 앞에서 대규모 시위도 한 번 벌이시고 그러셨잖아요. 이것이 자칫 을들끼리의 싸움으로 번지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 김대준: 저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않고요. 지금 현장에서는 소상공인만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높아진 최저임금보다 생산성이 떨어지는 취약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생활이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고용상황도 더 어려워져서 올해 고용을 줄이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또 가족경영으로 전환하겠다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80%에 이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을과의 싸움이 아니고 을들이 함께 좌절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떤 여러 가지 제도개선과 지원책을 통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같이 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정부에서는 그래서 일자리안정자금이라든가 일자리의 어떤 보다 효율적인 정책 집행을 위해서 속도조절이라든가, 이런 것들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무엇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김대준: 예. 정부에서 사실 여러 가지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밝히고 있는데요. 실효적으로 효과가 나타나기에는 시간이 꽤 걸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많은 정책이 사실은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당장 효과를 볼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요. 최근에 카드 수수료 인하라든가 일자리안정자금의 확대 정책 같은 경우는 되게 주요한 안정책이 되기는 했습니다.
◇ 김호성: 제로페이 같은 것 말씀하시는 거죠?
◆ 김대준: 네, 네. 제로페이 같은 경우도 예상하는 것 같이 많이 활용만 될 수 있다면 카드 수수료 인하와 같은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 소상공인들 또는 소비자들한테 좋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런 것이 아까 말씀드린 최저임금 시행령과 같은 대폭적인 최저임금에 대한 부담을 안겨주는 어떤 쓰나미 같은 걸로 인해서 정책의 긍정적인 효과를, 빛을 발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정부에서 속도조절에 대한 확실한 메시지를 주지 않고 있거든요. 또 얼마 있으면 4월부터 2020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논의를 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소상공인들이 항상 최저임금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기가 힘든 상황이어서 항상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벗어날까 하는 공포적 심리감을 덜어주는 확실한 메시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김호성: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들의 주도하고 있는 고용시장에 악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 김대준: 소상공인들이 고용시장에 악영향을 준다기보다는요. 그런 것들이 저희는 그동안 사실 고용시장의 30%를 소상공인들이 책임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저임금의 직접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고용이 위축된 자영업자의 속해있기 때문에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근로자가 본인의 생산성보다 최저임금이 높아지면 양질의 노동력을 갖춘 근로자들하고 교체되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시간당 임금이 오르지만, 또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실질적 보수가 줄어드는 상황도 발생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사업장에서 예전에는 벌던 수입을 두세 군데 나눠서 벌어야 하는 이런 힘든 상황도 발생하고요. 역설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여러 통계에서도 나왔듯이 고연봉자들의 임금이 더 오르는 것이 문제이고요. 그렇게 보면 최저임금 정책이 분배정책으로는 적당하지 않다는 여러 연구결과가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대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호성: 최근에 한 방송사에서 경제 관련 이슈 토론회에 참석한 한 패널이 최저임금 이슈 언급하면서 최저임금을 지난 30년 동안 줘왔던 근로자를 해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서 참 마음이 아팠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어떻게 한 직원을 30년 동안 최저임금만 줄 수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일정 부분 공감을 얻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 김대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어떤 한 직장에서 오래 장기간 일하거나, 아니면 어떤 근로를 했을 경우 계속 지속적으로 근로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런 것이 최저임금을 지불하는 사업장의 몫으로 보기에는 좀 지나친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은 근로자 역시도 근본적인 생활을 위한 노동력의 개선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제대로 사회에서 반영되고, 그게 또 어떤 자영업자의 경쟁력과도 연결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하는데요. 불가피하게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시장은 계속 확대되기보다는 지금 10여 년 동안 계속 축소되고 있고, 또 과당경쟁을 통해서 자체적인 이익이 감소되고 있어서요. 그런 부분에서 못 맞춰주는 그런 집단으로서의 부담감은 있지만, 같이 사회가 노력해서 그 부분을 같이 노력해서 구조를 바꿔나가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경제 구조를 바꾸고자 하는 정부의 경제정책의 노선이 바뀌지 않고, 최저임금 계속 이 상황에서 추진이 되고, 소상공인협회에서 지금 내놓고 있는 헌법소원 이런 부분들이 단기간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서 보완책이 있다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 김대준: 우선적으로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최저임금 제도의 개선이 보완책이 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는데요. 업종별·지역별, 또 연령별 차등에 대한 논의를 이제라도 심도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최저임금의 차등적용은 사실 최저임금 근로자들에게도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거든요. 민주노총과 같은 노동조합이 정치적인 논리로써 반대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취업 근로자들은 이런 어떤 업종별·지역별·연령별 차등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받아들이는 부분이어서 최저임금 제도가 보다 다양해지고 친노동시장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보완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고용에 대한 부작용하고, 영세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부분으로 작용할 것이고 보완책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김대준: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소상공인연합회 김대준 사무총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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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19년 1월 4일 (금요일)
□ 출연자 :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총장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 실질적 최저임금 ‘10,030원’
-연봉 5천 근로자도 최저임금 위반될 수 있어
-대법, 2006년부터 ‘기본급+주휴수당’ 합헌 판결
-행정부, 사법부의 판단 무시하고 법질서 훼손한 것
-일자리 줄고 근로시간 단축...을이 함께 좌절하는 상황
-사회적 공론화 통해 올바른 최저임금제도 정착돼야
-정부, 소상공인 지원 대책? 입법 과정 필요..당장 효과 어려워
-최저임금 제도, 업종·지역·연령별 차등적용 논의해야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오늘의 헤드라인 인터뷰는요. 올해 최저임금 이슈, 가장 뜨거운 이슈 가운데 하나이지 않습니까. 경제 분야의 핫한 이슈입니다. 8350원. 이게 최저임금인데 작년보다 10.9% 인상된 금액이죠. 현실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할 자영업, 소상공인들에겐 커다란 부담입니다. 정부도 다양한 보완책과 대안을 내놓고 있죠. 큰 틀에서의 경제정책 속도조절론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새해벽두 최저임금과 노동 관련법 적용에 따른 파장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장 절박한 목소리 내고 있는 곳, 소상공인연합회입니다. 이곳의 김대준 사무총장, 연결하겠습니다.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총장(이하 김대준): 안녕하십니까.
◇ 김호성: 오늘 최저임금 관련 이슈 몇 가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 김대준: 예, 예.
◇ 김호성: 어느 부분보다 가장 힘든 영역이 바로 소상공인연합회 이쪽이 아닐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힘드신지요?
◆ 김대준: 최근에 저희가 12월에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최저임금의 인상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절반이 넘는 사업장에서 지난해에 비해서 매출하락과 영업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최저임금에 대한 부담도 부담이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최저임금에 대한 위반 수준이 시간급으로 1만30원으로 대폭 높아졌어요. 그래서 위반 시에 형사처벌을 받게 돼서 계속 사업을 할지, 문을 닫아야 할지, 고려를 해야 할 사항인데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최저임금이 2018년도에 16.4% 인상된 데 이어서 올해도 10.9%, 한 2년 새에 30% 가까이 최저임금이 인상됐잖아요. 절대적인 최저임금 자체의 인상도 문제지만,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심각하게 증가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건 앞서 지적했듯이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 때문에 그게 한 번 더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김호성: 구체적인 내용은요?
◆ 김대준: 실질적으로 그동안에는 법적으로 최저임금 계산을 할 때 기본급에다가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그 부분이 최저임금을 넘느냐를 판단하는 부분이었는데, 지난 12월 30일에 통과된 최저임금 시행령은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산입에서 주휴수당을 제외하는 효과가 발생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저임금에 대한 부담이 더욱 가중되는, 그렇게 실현이 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 김호성: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말씀해주신다면, 최저임금 시급이 8350원이지 않습니까. 이 8350원×근무한 시간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주휴수당 시간이 포함되면 그만큼 부담이 늘어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 김대준: 그런데 이제 그 동안에는요.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로 법원의 판례도 많았습니다.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6차례에 걸쳐서 연이어서 대법원에서 최저임금 위반을 따질 때 기본급과 주휴수당을 합하고, 이를 실제 일한 시간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환산 시급을 산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거든요.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서 산입에서 제외하는 지금 현행과 같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은 잘못됐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대법원의 판례가 계속되다 보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행정규칙을 바꾸는 것이 일반적일 텐데요. 그런데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법원의 판례를 받아들이지 않고,
◇ 김호성: 않았다는 거예요.
◆ 김대준: 네. 30년간 지속돼왔기 때문에 고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소상공인들 더욱 힘들게 만드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올해 최저임금 8350원으로 설명을 드리면, 전에는 기본급과 주휴수당을 합해서 일한 시간으로 나눠가지고 8350원을 넘으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기본급과 주휴수당을 합해서 1만30원을 넘어야 위반이 안 된다는 것이죠.
◇ 김호성: 그렇다면 최저임금이라는 것이 8350원이 아니라 1만30원이라는 말씀이시죠?
◆ 김대준: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봉이 5000만 원이 넘는 근로자도 최저임금 위반이 될 수 있어서 소상공인에게는 직격탄이겠고요. 중소기업이나 대기업까지도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죠.
◇ 김호성: 사실상 최저임금 1만 원이 넘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 김대준: 예, 예. 맞습니다.
◇ 김호성: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 김대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헌법재판소에 지난번 12월 31일 날 시행령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헌법소원을, 헌법 위헌심사청구를 했고요. 이것은 너무나 명백한 위헌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법부의 지속적인 판단을 행정부가 무시하고 행정부의 시행령으로 법질서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위헌심사청구를 했고요. 이후 사태는 더 지켜보면서 엄중하게 대처해나갈 것이고요. 또 위법한 시행령에 대한 공론화를 통해서,잘 모르세요. 이게 국민들도 모르시고 소상공인들도 잘 모르고, 이게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한 공론화가 안 돼 있어서 공론화를 통한 올바른 최저임금 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김호성: 지난해 광화문광장 앞에서 대규모 시위도 한 번 벌이시고 그러셨잖아요. 이것이 자칫 을들끼리의 싸움으로 번지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 김대준: 저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않고요. 지금 현장에서는 소상공인만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높아진 최저임금보다 생산성이 떨어지는 취약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생활이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고용상황도 더 어려워져서 올해 고용을 줄이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또 가족경영으로 전환하겠다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80%에 이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을과의 싸움이 아니고 을들이 함께 좌절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떤 여러 가지 제도개선과 지원책을 통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같이 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정부에서는 그래서 일자리안정자금이라든가 일자리의 어떤 보다 효율적인 정책 집행을 위해서 속도조절이라든가, 이런 것들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무엇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김대준: 예. 정부에서 사실 여러 가지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밝히고 있는데요. 실효적으로 효과가 나타나기에는 시간이 꽤 걸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많은 정책이 사실은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당장 효과를 볼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요. 최근에 카드 수수료 인하라든가 일자리안정자금의 확대 정책 같은 경우는 되게 주요한 안정책이 되기는 했습니다.
◇ 김호성: 제로페이 같은 것 말씀하시는 거죠?
◆ 김대준: 네, 네. 제로페이 같은 경우도 예상하는 것 같이 많이 활용만 될 수 있다면 카드 수수료 인하와 같은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 소상공인들 또는 소비자들한테 좋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런 것이 아까 말씀드린 최저임금 시행령과 같은 대폭적인 최저임금에 대한 부담을 안겨주는 어떤 쓰나미 같은 걸로 인해서 정책의 긍정적인 효과를, 빛을 발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정부에서 속도조절에 대한 확실한 메시지를 주지 않고 있거든요. 또 얼마 있으면 4월부터 2020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논의를 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소상공인들이 항상 최저임금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기가 힘든 상황이어서 항상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벗어날까 하는 공포적 심리감을 덜어주는 확실한 메시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김호성: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들의 주도하고 있는 고용시장에 악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 김대준: 소상공인들이 고용시장에 악영향을 준다기보다는요. 그런 것들이 저희는 그동안 사실 고용시장의 30%를 소상공인들이 책임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저임금의 직접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고용이 위축된 자영업자의 속해있기 때문에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근로자가 본인의 생산성보다 최저임금이 높아지면 양질의 노동력을 갖춘 근로자들하고 교체되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시간당 임금이 오르지만, 또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실질적 보수가 줄어드는 상황도 발생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사업장에서 예전에는 벌던 수입을 두세 군데 나눠서 벌어야 하는 이런 힘든 상황도 발생하고요. 역설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여러 통계에서도 나왔듯이 고연봉자들의 임금이 더 오르는 것이 문제이고요. 그렇게 보면 최저임금 정책이 분배정책으로는 적당하지 않다는 여러 연구결과가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대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호성: 최근에 한 방송사에서 경제 관련 이슈 토론회에 참석한 한 패널이 최저임금 이슈 언급하면서 최저임금을 지난 30년 동안 줘왔던 근로자를 해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서 참 마음이 아팠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어떻게 한 직원을 30년 동안 최저임금만 줄 수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일정 부분 공감을 얻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 김대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어떤 한 직장에서 오래 장기간 일하거나, 아니면 어떤 근로를 했을 경우 계속 지속적으로 근로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런 것이 최저임금을 지불하는 사업장의 몫으로 보기에는 좀 지나친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은 근로자 역시도 근본적인 생활을 위한 노동력의 개선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제대로 사회에서 반영되고, 그게 또 어떤 자영업자의 경쟁력과도 연결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하는데요. 불가피하게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시장은 계속 확대되기보다는 지금 10여 년 동안 계속 축소되고 있고, 또 과당경쟁을 통해서 자체적인 이익이 감소되고 있어서요. 그런 부분에서 못 맞춰주는 그런 집단으로서의 부담감은 있지만, 같이 사회가 노력해서 그 부분을 같이 노력해서 구조를 바꿔나가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경제 구조를 바꾸고자 하는 정부의 경제정책의 노선이 바뀌지 않고, 최저임금 계속 이 상황에서 추진이 되고, 소상공인협회에서 지금 내놓고 있는 헌법소원 이런 부분들이 단기간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서 보완책이 있다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 김대준: 우선적으로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최저임금 제도의 개선이 보완책이 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는데요. 업종별·지역별, 또 연령별 차등에 대한 논의를 이제라도 심도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최저임금의 차등적용은 사실 최저임금 근로자들에게도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거든요. 민주노총과 같은 노동조합이 정치적인 논리로써 반대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취업 근로자들은 이런 어떤 업종별·지역별·연령별 차등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받아들이는 부분이어서 최저임금 제도가 보다 다양해지고 친노동시장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보완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고용에 대한 부작용하고, 영세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부분으로 작용할 것이고 보완책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김대준: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소상공인연합회 김대준 사무총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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