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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이원화하고 결정 기준도 보완하는 내용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내일(7일)오후에 발표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나눠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에서 먼저 최저임금 인상 폭을 정한 뒤 노사 대표 외에 비정규직과 소상공인 대표 등도 참여하는 결정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근로자의 생계비 외에 물가 상승률, 경제 성장률, 노동시장 상황도 반영하는 등 결정 기준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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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나눠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에서 먼저 최저임금 인상 폭을 정한 뒤 노사 대표 외에 비정규직과 소상공인 대표 등도 참여하는 결정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근로자의 생계비 외에 물가 상승률, 경제 성장률, 노동시장 상황도 반영하는 등 결정 기준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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