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앵커]
충남도청 고위 공무원이 신도시 개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도청은 해당 공무원을 업무에서 배제하기는커녕 도내 개발 업무 책임자로 승진까지 시킨 것으로 드러나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차정윤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충남 홍성역에서 내포신도시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지난해부터 4차선 아스팔트 도로로 바꾸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는 2021년에 완공되면 도로 주변에 음식점이나 주유소 등의 편의 시설이 들어서면서 땅값이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같은 내포신도시 연결도로 개발 계획을 미리 안 일부 공무원들은 가족들의 명의로 주변 땅을 사들였습니다.
YTN 취재 결과, 땅 주인 가운데 공무원은 5명.
모두 충남도청 소속입니다.
특히, 과거 홍성군청에서 건설 업무를 맡아 개발 정보를 알고 있던 고위 공무원 A 씨는 다른 도로와 교차하는 '노른자 땅'을 지난 2014년 2억 원에 누나 이름으로 사들였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국무총리실 감찰반에 적발돼 검찰 수사로 이어졌고, 비위 혐의자 5명 가운데 A 씨를 포함한 2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마을 주민 : 도로가 난다고 주민들 모이라고 해서 갔더니 공무원들이 땅을 많이 샀다는 거에요. 나중에 가면 배 이상 뛰죠. 여기가 사거리가 되니깐 그걸 알고 산 거니깐요. 이 땅을 산 사람이 충남의 고위직이라는 데 참 분개합니다.]
그런데 기소된 2명에 대한 충남도청 차원의 조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가장 고위직인 A 씨는 기소 하루 전 도내 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더 높은 자리로 승진까지 했습니다.
공무원이 비리 혐의와 관련된 직무에서 배제되기는커녕, 책임자 자리에 오른 겁니다.
충남도청은 A 씨의 승진은 검찰 기소 전에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충남도청 감사실 관계자 : (검찰에서) 기소를 한다면 행정안전부령 징계 규칙에 나오거든요. 거기에 맞게 기소하면 중징계를 하겠죠.]
그러나 충남도청은 국무총리실 감찰 결과와 검찰 수사 과정 등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다 공무원이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민원까지 잇따랐지만,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아 도정보다는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YTN 차정윤[jycha@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충남도청 고위 공무원이 신도시 개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도청은 해당 공무원을 업무에서 배제하기는커녕 도내 개발 업무 책임자로 승진까지 시킨 것으로 드러나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차정윤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충남 홍성역에서 내포신도시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지난해부터 4차선 아스팔트 도로로 바꾸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는 2021년에 완공되면 도로 주변에 음식점이나 주유소 등의 편의 시설이 들어서면서 땅값이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같은 내포신도시 연결도로 개발 계획을 미리 안 일부 공무원들은 가족들의 명의로 주변 땅을 사들였습니다.
YTN 취재 결과, 땅 주인 가운데 공무원은 5명.
모두 충남도청 소속입니다.
특히, 과거 홍성군청에서 건설 업무를 맡아 개발 정보를 알고 있던 고위 공무원 A 씨는 다른 도로와 교차하는 '노른자 땅'을 지난 2014년 2억 원에 누나 이름으로 사들였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국무총리실 감찰반에 적발돼 검찰 수사로 이어졌고, 비위 혐의자 5명 가운데 A 씨를 포함한 2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마을 주민 : 도로가 난다고 주민들 모이라고 해서 갔더니 공무원들이 땅을 많이 샀다는 거에요. 나중에 가면 배 이상 뛰죠. 여기가 사거리가 되니깐 그걸 알고 산 거니깐요. 이 땅을 산 사람이 충남의 고위직이라는 데 참 분개합니다.]
그런데 기소된 2명에 대한 충남도청 차원의 조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가장 고위직인 A 씨는 기소 하루 전 도내 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더 높은 자리로 승진까지 했습니다.
공무원이 비리 혐의와 관련된 직무에서 배제되기는커녕, 책임자 자리에 오른 겁니다.
충남도청은 A 씨의 승진은 검찰 기소 전에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충남도청 감사실 관계자 : (검찰에서) 기소를 한다면 행정안전부령 징계 규칙에 나오거든요. 거기에 맞게 기소하면 중징계를 하겠죠.]
그러나 충남도청은 국무총리실 감찰 결과와 검찰 수사 과정 등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다 공무원이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민원까지 잇따랐지만,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아 도정보다는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YTN 차정윤[jycha@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