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 기준에서 '기업 지급 능력' 쟁점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서 '기업 지급 능력' 쟁점

2019.01.12. 오후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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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7일 공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즉 이원화 방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기업의 지급 능력'이 과연 최저임금 결정기준이 될 수 있는지 노동계와 전문가들이 의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김장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노동계는 정부가 최저임금제도 결정기준 개편안에 '기업의 지급능력'을 포함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남신 / 한국 비정규노동센터 소장 : 이것은 최저임금법을 노동자가 아닌 사용자를 위한 법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여러 전문가도 기업의 지급 능력이 과연 독립적인 지표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전윤구 / 경기대 법학과 교수 : 이것은 오히려 적절한 임금 인상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요소로서 작용할 여지가 조금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귀천 /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기업의 지불 능력이라는 게 사실은 이게 천차만별인데, 일률적인 어떤 추상적인 기준으로 법에 넣을 수 있을 가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잣대로 결정되는 것은 어렵지만, 기업엔 중요하다는 반론도 나왔습니다.

[노민선 /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 그렇다면 운용의 묘도 분명히 필요할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 지불 능력이라는 지표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결정체계 이원화 방안은 정부가 실제로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면서도 책임은 회피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권순원 /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 : 정부가 결정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가져라. 결정에 있어서 일부 책임도 지고 결정이 초래하는 영향에 대한 책임도 정부가 져라. 제가 제시할 수 있는 대안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몇 차례 더 토론회를 열어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에 대한 의견 수렴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YTN 김장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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