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세월호 생존자에 1인당 8천만 원 지급해야"

法 "세월호 생존자에 1인당 8천만 원 지급해야"

2019.01.14. 오후 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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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 생존자와 가족들에게 국가와 해운회사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세월호 사고 생존자 20명과 가족 등 모두 76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생존자 한 명에 8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단원고 학생 생존자의 부모와 형제자매, 조부모에게는 최대 1천6백만 원, 일반인 생존자의 배우자 등에게는 최대 3천2백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해경이 퇴선 유도조치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 세월호 출항 과정에서 청해진해운 임직원이 범한 업무상 과실,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이 구호 조치 없이 퇴선한 위법행위 등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위법행위와 세월호 사고 생존자나 가족이 사고 뒤 겪은 정신적 고통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7월, 세월호 사고 희생자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와 청해진해운이 희생자 1명에 2억 원, 친부모에게는 4천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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