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위 "신한금융 사건, 기획성 고소 봐주기 수사"

검찰 과거사위 "신한금융 사건, 기획성 고소 봐주기 수사"

2019.01.16. 오전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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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지주 경영진 사이에 벌어진 이른바 '남산 3억 원'을 비롯한 신한금융 사건에서 과거 검찰이 사적 분쟁의 일방 당사자를 위해 권한을 남용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사기업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불거진 기획성 고소에 대해 검찰이 '봐주기 수사'로 일관하며 검찰권을 남용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010년 신한은행은 신상훈 전 신한금융 사장이 이희건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 15억 원을 빼돌리고 은행에 수백억 원대 손실을 입혔다며 고소했지만, 대부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과거사위는 당시 라응찬 당시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신 전 사장을 몰아내기 위해 허위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도 당시 검찰 수사팀이 일관되고 구체적 진술은 근거 없이 배척하고 신 전 사장에게 불리한 추측성 진술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등 근거 없는 고소를 결과적으로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거사위는 앞서 수사를 촉구한 '남산 3억 원' 사건을 신속하게 수사하는 동시에, 확실한 진상 규명을 위해 허위 고소에 책임이 있는 관련자들의 무고 의심 정황도 살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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