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조서 열람만 36시간...이르면 오늘 영장 청구

양승태 조서 열람만 36시간...이르면 오늘 영장 청구

2019.01.18. 오전 09:47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사법농단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어젯밤 조서열람을 마무리하면서 조사가 일단락됐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오늘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일혁 기자!

양 전 원장이 신문 조서를 확인하는 데만 36시간이 걸렸다고요?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어제 오전 9시에 검찰에 출석해 어젯밤 11시 반쯤 귀가했습니다.

식사와 휴게 시간을 포함해 14시간 반 동안 조서를 열람했는데요.

양 전 대법원장이 조서를 확인한 시간을 모두 더하면 36시간이 넘습니다.

검찰 조사는 지난 11일과 14, 15일 세 차례에 걸쳐 27시간이 걸렸는데요.

조서열람 시간이 조사받은 시간보다 훨씬 많은 셈이 됐습니다.

전직 대통령들과 비교해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7시간 반,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시간 동안 조서를 열람했는데, 이 때문에 전례가 없을 정도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이렇게 조서 검토에 긴 시간을 할애하는 배경을 놓고 방어전략을 촘촘하게 세우려는 것이란 분석입니다.

검찰 질문과 자신의 답변을 외우다시피 해 검찰이 확보한 증거와 숨은 '패'가 뭔지 추론하려는 거란 추측도 나옵니다.

조서열람을 이유로 검찰 출석 횟수를 늘림으로써 구속영장 청구를 비롯해 검찰의 수사 시계를 늦추려는 '꼼수'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양 전 원장이 조서 검토를 마무리하면서 검찰은 조사를 일단락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를 놓고 저울질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양 전 원장이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데다, 40여 개에 이르는 혐의 대부분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실무진 선에서 한 일이라고 책임을 미루고 있어서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데 무게를 두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오늘,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양일혁[hyuk@ytn.co.kr] 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