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유용 코치 ‘사귀는 사이’? “보호자와 연애는 법적으로도 문제”

신유용 코치 ‘사귀는 사이’? “보호자와 연애는 법적으로도 문제”

2019.01.18. 오후 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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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1월 18일 (금요일)
■ 대담 : 이은의 변호사


신유용 코치 ‘사귀는 사이’? “보호자와 연애는 법적으로도 문제”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지난해 서지현 검사의 증언으로 촉발된 미투 운동. 올해는 체육계로 번지고 있죠. 심석희 선수와 전직 유도선수 신유용 씨가 겪은 일들. 참담하고, 충격적입니다. 물론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가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한편에서 드는 걱정은 미투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 사회는 피해자다움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죠. 양예원 씨 사건을 변호 중인 이은의 변호사가 신유용 씨의 무료 변론을 자처했다고 하는데요. 직접 연결해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 이은의 변호사(이하 이은의)>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신유용 씨의 무료 변론을 자처하셨는데, 어떤 이유인지 조금 들어봐도 될까요?

◆ 이은의> 일단 무료 변호라고 되어 있는데, 여성가족부 지원 사건으로 기한을 해보고, 그게 만약에 승인이 안 되면, 자체적인 무료 변론이 되는 걸꺼고요. 그게 만약에 기한이 떨어지면 어쨌든 국선 변호사로 변론을 하는 것이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무료 변론이 맞습니다. 그리고 자처한 것이 아니라 신유용 씨가 찾아왔고,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 속에서 제가 그즈음에 느낀 것은 제가 신유용 씨를 만난 것은 15일 저녁이었는데, 그날 보니까 대응이 수사기관 하고 소통이라든가, 혹은 언론하고의 대응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알지못 하고 있고, 뭔가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수사기관으로부터도 혹은 대중으로부터도 오독될 수가 있는 여지가 많다고 생각 들어서 그러면 어쨌든 누군가는 지원해야 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원을 받고 싶다고 이야기했고, 그러면 같이 방안을 찾아보자, 그리고 경제적 형편을 물어봤을 때 수급자 가정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이 사건이 구조적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모순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갖춰지면서 사건을 같이 해보자고 결론을 내리게 된 경우입니다.

◇ 이동형> 그럼 아까 변호사님, 앞에 잠깐 말씀해주신 제도 있지 않습니까? 혹시 다른 피해자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으실까 싶어서 어떤 제도인지 설명해주시겠어요?

◆ 이은의> 여성가족부에서는 무료 법률 지원을 피해자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모두 다 지원해준다, 이것은 가능하지가 않고요. 상황이라든가, 경제적 형편,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자족적으로 자기의 피해를 고소하거나 법률적 다툼을 하게 될 때 그런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에 신청하고, 그러면 여성가족부에서 랜덤하게. 제가 이 변호사를 어떻게 선임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여성가족부에서 이 변호사를 선임해줄 테니까 이 변호사의 지원을 받아라, 이렇게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 이동형> 그렇군요. 학교 내 성폭력도 있고요. 직장 내 성희로, 성폭력도 있습니다만, 체육계 운동하는 분들의 성폭력 사건은 다른 특징이 있을까요?

◆ 이은의> 아무래도 공통점도 있지만, 조금 강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운동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성과 지향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금 운동 자체에 매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수업을 듣는다든가, 똑같이 일반 학생들이 하는 수업을 다 듣고, 일반 학생들과 교류하고, 이렇게 되기보다는 우리나라의 구조는 운동을 하고 있는 집단 안에서 교류하고, 다른 것들을 많이 포기하고 운동에 올인하게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외국, 선진국들처럼 각 분야마다 코치가 있고, 전문가가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코치 1인이라든가, 감독, 이런 사람들 1명에게 아주 많은 것들을 의지하는 구조입니다. 심리적인 것이든, 어떤 신체적인 트레이닝이든, 특정 운동에서의 기술, 기법, 이런 것이든, 모든 게 코치 1인에게 의존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쨌든 그 사람이 현재 나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지도와 여타의 것을 가지고 있지만, 이 사람이 평가를 해주고, 인정을 해주어야 진로가 열리는. 절대적인 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이런 피해를 당했다고 하면, 그루밍 범죄가 될 수도 있겠네요?

◆ 이은의> 일종의 그런 부분이 크고, 이런 사건에서는 이렇게 청소년 시절에 담임 선생님, 혹은 코치, 문화·예술계 안에서도 도제 시스템 같은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특정한 영역에서는 법리적으로도 그루밍 성폭행에 대한 범죄 인정을 해나가야 합니다. 아직까지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신유용 선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신유용 선수의 주장이 맞다고 증언해 줄 분들이 계셨었는데, 결국은 나중에는 그게 무산됐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은 성희롱이나 성폭력 사건에 굉장히 자주 보이는 패턴이죠?

◆ 이은의> 그렇죠. 이것은 사실 체육계만은 아닙니다. 사건을 해보면, 전반적으로 집단 내 성희롱의 유형들, 이해관계가 있는 안에서 갑을 관계에서 일어나는 각종 광범위한 성폭력 사안에서는 그 주변인들도 그 구조 안에 있습니다. 갑을 관계 구조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내가 속한 조직이 피해자의 편일 것이다, 라는 확신이 들지 않는 한 그 안에서 내가 불이익을 보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지 않는 한 입을 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갑을 관계 안에서의 그런 불안함이 아무래도 이런 문화·체육계 안에서는 조금 더 공고할 수밖에 없는 거죠.

◇ 이동형> 내가 피해를 당했다고 폭로를 하거나 고발하면,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간다는 얘기죠?

◆ 이은의>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심석희 선수 관련해서도 거기에 연루되어 있는 가해자로 지목받는 사람도 있고, 가해자의 뒤를 봐주었던 사람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뒤를 봐준 것으로 얘기되는 전 모 씨가 다른 사람하고 대화했던 녹취록이 얼마 전에 공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보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주지시키고, 입을 막으라는 취지의 이야기가 다수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굳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뻔히 통용되고, 우리가 늘 주변에서 보아오고 있는 것들인 거죠.

◇ 이동형> 지금 가해자로 지목된 코치는 자신의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한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 이은의> 일단 제가 직접 들은 바는 아니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것으로, 피해자 통해서 들어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서 사귀는 사이였다고 주장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자주 듣는 말 같아요. 사귀는 사이였다, 합의 하의 관계였다.

◆ 이은의> 이게 예를 들어서 사귀는 사이라는 게 뭘 대체 얘기하는 건지, 도대체 어떤 것을 이런 갑을 관계, 지도하고 감독하는, 내가 보호자의 지위에서, 내가 보호하고 있는 아이와 사귀는 사이였다고 말을 하는 게 대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어떤 특수한 관계에서는 매우 적극적으로 저항한다든가, 싫다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해자 편의주의적인 생각으로 나를 좋아했어,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청소년 시절에 성폭행을 당하는 피해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어떤 것들이 추행을 넘어서 성폭행이라고 불리는 강간 같은 것들을 당하고 나면, 그 이후에는 그냥 그 상황을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지금 저항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어떻게 청해서 어떻게 해결해나가야겠다는 것을 그려볼 수 있는 단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어쨌든 지금 상태에서 내가 잘 지낼 수 있는 방식으로 적응하려고 노력합니다. 인간은 다 그렇고, 이게 아이들에게는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두고, 너도 좋았잖아? 네가 나를 좋아했잖아? 우리는 애인이었잖아? 이렇게 많은 가해자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보호자의 지위에서 자기가 보호하고 있는 사람과 어떤 관계를, 이런 성관계까지를 맺으면서 우리는 사귀는 관계였다고 말할 정도의 모습이었는지는 스스로도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법원을 보면, 남성 판사가 많았고, 법원 자체가 권위적이고, 보수주의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를 위주로 하는 판결이 많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최근에 대법원에서 이런 판결이 많이 바뀌었다는 말이 있거든요? 동의하십니까?

◆ 이은의> 대법원의 판결은 조금 바뀌었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성인지 감수성, 성폭력 사건에서 나타나는 피해자다움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문구는, 전반적인 같은 것들은 전보다 나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아직 만족스럽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요. 하지만 이것을 결국 개별 사건에 적용하는 것은 또다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각이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 전향적으로 개별 사건에서 이런 성인지 감수성, 피해자다움에 대해서 바람직하고, 합리적으로 적용하는 것들이, 그 관행이 바뀌었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시면, 아직 그런 단계에 이르지는 못한 것이 아니냐고 답변하고 싶습니다.

◇ 이동형> 지난해 시작된 미투 폭로 이후에 법정에서 미투 사건이 다뤄지는 방식 등에서도 그러면 변함이 없다? 아니면 조금은 변했다?

◆ 이은의> 조금은 변했죠. 왜냐하면, 어쨌든 피해자들의 이런 상황들이나 특수성에 대해서 이게 전 같으면 그냥 왜 그러지?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저런 행동을 했지? 왜 피해자가 저 순간에 저렇게 했을까? 하는 것들을 전에는 1차적으로 생각해보고 이해가 안 되면, 납득이 안 된다고 접근했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그동안 처해있었던 환경에서 해왔던 생활패턴이라든가, 행동 패턴 같은 것들을 조금 더 많이 고민하는, 한 번 더 꺾어서 생각해보는 것이 많고요. 피해자를 조금 더 보호해주어야 한다는 생각 속에서 차단막을 친다든가, 증인 보호를 한다든가, 뒤에 방청석 부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 판사님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 이동형> 지금 양예원 사건 변호도 맡고 계신데요. 1심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변 몇몇 법률가들한테 물어봤더니 2심에 가면,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 이은의> 네, 모든 사건은 당연히 3심 제도를 운영하는 건 3심이 다 끝날 때까지 피고인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은 우리 헌법이 이야기하고 있는 원칙이잖아요? 대원칙은 당연히 지켜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2심에 가서도 그런 것들은 다투어질 것이고, 3심까지 그렇겠죠. 그런데 저는 이 사건의 기소된 내용들이나 판단된 내용에 뒤집어질 사건이거나 뒤집어져야 하는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리고 2심에서 뭔가 더 특별하게 다투어져야 하거나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피고인 입장에서 유리한, 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들을 뒷받침할 만한 내용들이 뭐가 추가로 있겠는가에 대해서는 무척 회의적인 편입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신유용 씨 사건 때문에 전화를 드렸으니까 하나만 더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가해자가 사귀는 사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유용 선수 같은 경우는 미성년자였는데,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사귀는 행위가 될 수 있느냐고 반박했단 말이죠.

◆ 이은의>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도 연애를 할 수 있죠. 미성년자도 누군가를 좋아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도 어떤 성적 언동, 성적 신체적 접촉,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게 미성년자와 그 아이를 지도하고, 가르치고, 그 사람이 온전해질 때까지 보호하는 보호자의 입장에 있는 사람이 연애를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실은 보호자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에 반하는 행동입니다. 법적으로도 사실 엄밀히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법이 미비되어 있어서 현재 만약에 법이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규정해주고 있지 않다고 해서 법에 없으니 그게 합법적이라고 볼 수 있겠냐고 물어보면,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체육계에서 자기가 지도하고 있는 학생하고 이런 연애 관계에 이르러서 성관계를 했다, 이런 주장을 하면 사겼다는 그 자체가 그 자리와 직위를 유지할 수 없는 것들로 의결되는 정도인데, 우리는 그런 것에 엄청 둔감한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성관계에 이를 정도의 우리는 그런 연애 관계였다고 한다면, 적어도 그 보호자의 위치에서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정도의 지위가 이관된 다음에 그 관계를 이어갔어야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그래요.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이은의>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이은의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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