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로 양승태 前 대법원장, 23일 '운명의 날'

구속기로 양승태 前 대법원장, 23일 '운명의 날'

2019.01.21. 오후 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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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신지원 / 사회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 앞서 보신 대로 어떤 결과가 나오든 파장이 예상되는데요. 이 문제 취재한 신지원 기자와 함께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 25년 후배인 판사가 대신 판결을 맡게 됐는데 명재권 부장판사, 검찰 출신이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321호 법정에서 진행됩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직 대법원장의 운명을 가를 이 사건, 검찰 출신인 명재권 부장판사가 맡게 됐는데요.

명 부장판사는 원래 검사로 임관을 했다가 11년 만에 판사 생활을 시작한 검찰 출신 법관입니다. 지난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합의부장으로 일을 하다가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로 영장전담재판부의 업무가 가중하면서 지난해 한 9월부터 추가로 투입됐습니다.

영장전담재판부에 합류한 지는 한 달 만에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잇달아 발부하면서 검찰 수사에 물꼬를 터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해 9월 말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던 차한성, 박병대,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던 건데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자택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하면서 왜 자택은 안 되고 차량만 되냐, 이런 의문도 나왔었는데 당시 당사자의 협조를 받아서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받아서 검찰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USB를 제출받을 수 있었습니다.

[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함께 이렇게 직접적으로 일을 했던 전력은 없었던 거죠, 과거 경력은?

[기자]
같은 지원에서 일은 했었다고 하는데 배석판사로 일을 한다거나 같이 업무를 한 결정적인 계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앵커]
그리고 또 같은 날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전 대법관이기도 했고요. 그 경우에도 같은 날 구속 여부가 판가름 되는데 허경호 영장전담판사, 심리를 맡게 됐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다른 법관이 맡을 거라는 예측이 많았었는데 그냥 그대로 맡게 된 거네요?

[기자]
사실 지난 금요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후에 여러 가지 추측이 나왔었는데요. 이번에 구속영장이 다시 한 번 청구된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의 경우 다른 판사가 맡게될 거라는 예측이 우세했었습니다.

이미 예상되는 논란이었습니다.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경우 박병대 전 처장과 함께 일을 했었던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의 배석으로 일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앞의 리포트에서도 말씀드렸던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가 객관적인 판단을 이 사안에서 할 수 있겠느냐, 기대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재권, 허경호 부장판사 대신에 명재권, 임민성 부장판사. 지난해 임종헌 전 차장에 구속영장을 발부했었던 다른 판사가 영장 심사를 맡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나왔었는데 빗나간 겁니다.

사실 법원에서는 재판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무작위로 사건을 배당합니다. 누가 어떤 사건을 맡을지 컴퓨터를 통해 사건을 배당을 하는데 지난 금요일 배당을 했을 때 앞서 말씀드렸던 검찰 출신의 명재권 부장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처장 사건을 모두 맡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사안이 중대하고 기록도 방대하다 보니까 한 명의 판사가 두 피해자에 대한 사건을 모두 심리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내부 논의를 거쳐서 박 전 처장의 사건을 다시 배당을 했고 그 결과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가 맡게 됐습니다.

[앵커]
모레 23일에는 구속 여부가 판가름이 날 텐데. 그렇다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 그리고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각각 어떤 혐의를 갖고 있는 거죠?

[기자]
먼저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 작성한 구속영장청구서는 분량만 260쪽에 이릅니다. 혐의는 총 40여 가지에 이르는데요.

먼저 일제강제징용 소송 등 각종 재판에 개입했다, 진보 성향 법관을 뒷조사해서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 헌법재판소 기밀을 유출했다 등 총 40여 개의 혐의가 있습니다.

또 앞서 지난해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에 대해서는 검찰이 지난 한 달 동안 보강수사를 벌여왔는데요.

준비한 그래픽을 한번 보시면 박병대 전 처장의 경우에는 원래 일제강제징용 소송을 개입하고 공보관실 운영비를 통해서 비자금을 조성했다, 이런 혐의 등으로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었는데 이후 고교 후배가 탈세 혐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걸 무단으로 한번 재판 내용을 열람을 해 줬다거나 또 서기호 전 의원의 판사 재임용 탈락 소송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추가해서 이번에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검찰이 전직 대법원장에 대해서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결정적인 이유는 뭐죠?

[기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차장의 연결고리, 중간에 있는 박병대, 고영한 전 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됐기 때문에 별다른 연결고리 없이 양승태 전 처장이 직접 개입을 했느냐, 이 부분에 좀 쟁점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단순히 업무를 보고받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제강제징용 재판을 지연시키고 재상고심의 주심이던 김용덕 전 대법관을 직접 만나서 판결 방향을 제시하거나 전범기업 측 소송대리를 맡았던 김앤장 소속 변호사를 독대한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또 물의 야기 법관이라고 해서 당시 법관에 대해서 부정적인 목소리를 냈던 판사들에 대해서 인사 불이익을 줄지 여부에 대해서 직접 V 표시를 내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김앤장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법관 인사 불이익 문건 그리고 대법원장의 지시 사항을 상세히 기록한 전직 양형실장의 업무수첩 등 이를 뒷받침할 물적 증거도 확보한 상황입니다.

[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쟁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박병대, 고영한 전 처장이 구속되지 않은 상황에서 직접 개입을 했는지, 공모 관계를 밝힐 수 있을 것인지와 또 통상적으로는 도주 우려가 있느냐, 아니면 증거 인멸을 할 우려가 있느냐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모 관계가 얼마나 입증되는지, 또 도주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얼마나 인정되는지가 쟁점인데요. 양 전 대법원장은 앞서 검찰 조사에서 실무진이 알아서 한 일이다. 또는 나는 기억 안 난다라면서 대체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바로 이 공모 관계나 혐의 소명을 부인하려는 전략으로 해석이 됩니다.

또 이밖에 양 전 대법원장이 주거지가 안정적이고 그동안 검찰이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는 주장을 통해서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를 없앨 것도 없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헌정 사상 워낙 전례가 없는 일이다 보니까 사안의 중대성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실제로 질문에 답한 시간보다 진술 기록이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하는 데만 36시간 넘게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렇게 신중한 태도를 보인 만큼 모레 열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도 오랜 시간을 할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해 박병대 전 처장의 경우 휴식 시간을 포함해서 5시간 넘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이 됐고 고영한 전 처장의 경우 3시간 반 넘게 진행이 됐습니다. 둘 다 모두 자정 넘는 늦은 시간에 구속영장 심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앵커]
23일입니다. 모레 오전 10시 반에 출석을 해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텐데요. 조금 더 자세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구속 기로에 놓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신지원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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