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드캐니언 추락사고, 국가 책임은 어디까지?

그랜드캐니언 추락사고, 국가 책임은 어디까지?

2019.01.23. 오후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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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김병민 / 경희대 겸임교수,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 그랜드 캐니언에서 한국인 청년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관련해서 이게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주제어 먼저 보고 오시죠. 일단 사고를 당했다는 내용이니까 어느 정도의 사고인지 개요부터 조금 정리해 주실까요.

[양지열]
25살 대학생입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캐나다로 연수를 마치고 아마 돌아오기 위해서 이제 1년 마친 가운데 패키지 여행을 다녔던 모양이죠. 그게 그랜드 캐니언이었고 일정 중에 개인들에게 아마 자유시간으로 주는 시간 있죠? 그때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추락을 했는데 부상이 굉장히 심각해서 뇌출혈 증상을 보였고 수술을 여러 차례 했었고. 구조하는 데도 헬리콥터가 동원됐었고.

그런데 문제는 아시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의료비 시스템이 우리랑 많이 다르잖아요. 거의 천문학적인 액수의 의료비가 나와서 지금까지만 해도 10억 원가량 지출됐고 앞으로 병원에 머무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이 액수는 늘어날 전망이라는 거죠. 그리고 잠깐 나온 것처럼 한국에 데리고 와서 치료하고 싶은데 그 비용만 해도 2억 원가량이 든다고 지금 알려진 겁니다.

[앵커]
가족들이 지금 건너가서...

[양지열]
가족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앵커]
관련해서 1월 17일에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왔고요. 지금 보니까 참여인원이 1만 8500명 정도 됩니다. 돌아올 수 있도록 좀 국가가 도와달라. 국민의 한 사람을 좀 보호해 줄 수 있게, 이런 이야기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고요?

[김병민]
찬반 여론이 팽팽하고요. 그리고 마음적인 심정으로 봤을 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기 때문에 개인이 감당할 수가 없는 금액이어서 국가가 어떻게든 나서서 조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이러한 곳에 책정할 수 있는 예산이라든지 실질적인 정부의 비용을 통해서 데리고 올 수 있는 법적 기반들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역할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의견들도 만만치 않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 변호사님 이야기한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 우리 대한민국과 의료시스템 자체가 달라서 사실은 한국이었으면 이렇게까지 많은 의료비가 지출되지 않았을 텐데 미국에서 긴급하게 수술 등으로 인해서 지금 10억 원 정도에 달하는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 거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은 비용들은 계속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반박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최종적인 결론을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복잡한 상황에 이르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급하게 LA총영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뚜렷한 해법이 나오지 않아많은 국민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가족들은 여행사에서 인솔해서 간 여행인데 여행사에서 부주의했던 책임도 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의식도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이런 경우 여행사와 책임 소재를 어떻게 가립니까?

[양지열]
일단 이게 자유시간에 벌어진 일이라고 해서 여행사가 완전히 자유롭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런 해외에 갔었을 때 놀이시설이라고 해야 할까요? 조금 위험한 시설물 같은 것들을 이용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그게 위험하다는 것을 충분히 알려주고 어떻게 하면 본인의 생명이나 신체를 지킬 수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가이드가 안내를 해 준 다음에 개인이 자유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위반했을 경우는 손해배상이라든가 피해금액 같은 것을 여행사와 피해자가 좀 나누어서 가는 그런 판례들은 많이 있거든요.

이 경우도 여행사에서는 자유시간이었고 주의를 해줬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정말 그대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이행이 됐는지는 이게 패키지 여행이니까 다른 분들도 갔을 거 아닙니까? 다른 분들도 비슷하게 들었노라, 안 들었노라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지 어느 쪽 말씀이 맞는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미국 현지 기사를 찾아보니까 2017년 기사이기는 합니다마는 매년 12명 정도가 그랜드 캐니언에서 목숨을 잃는다고 합니다. 모두 다 추락사는 아니고 여러 가지 사고라든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보통 2~3명 정도가 추락사를 당한다고 해요.

이거는 미국이나 그랜드 캐니언을 관리하는 쪽에다 책임을 우리 국민이 물을 수는 없는 건가요?

[김병민]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리 책임도 분명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적지 않은 사람들이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장치가 잘 안 되어 있다라는 거죠.

추락하게 되는 영상이 공개가 돼서 확인을 해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미끄러지는 과정들에서 어떠한 안전장치들도 없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청년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사람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들릴 정도였고 굉장히 위험한 곳에 여러 관광객들이 함께 노출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러한 사고가 날 수 있도록 방치했던 미국 정부의 책임이 없는지 고민들도 들 것이고요. 가장 1차적인 책임은 일단 여행사에서 이렇게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방치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이 필요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번 일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해외로 여행을 가서 이러한 사건 사고들이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들이 있는데 똑같은 일이 재발됐을 때 과연 대한민국 정부는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야 될 지점이라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는 지점에 대한 토론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우리 정부의 역할을 언급을 해 주셨는데 지금 외교부가 영사조력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런 발표를 했거든요. 외교부가 어느 선까지 보호해 줄 수 있나요?

[양지열]
지금 당장 어찌 보면 국가 정부가 나서서 예산을 투입할만하다라는 마땅한 근거는 찾기 어렵다고 하지만 영사라는 분들은 그런 것과 상관 없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국민이라고 할지라도 저런 곳에서 다치거나 사망하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현지인들이라고 하더라도 저런 사고가 나면 같은 비용이 나올 텐데 그분들이 다 10억 원씩을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 내에서도 자국의 사정에 맞춰 저런 정도의 일이 벌어졌을 때 대처하는 방법들이 있을 것이고 그게 우리 여행자들 같은 경우도 적용이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미국 내에서 찾는 데 1차적으로는 조력해주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앵커]
마침 지난해 국회 본회의에서 재외국민보호을 위해서 영사조력법이라고 하는 게 제정이 됐다고 합니다. 내용을 좀 볼게요. 해외위난상황, 위험한 상황에서 재외 국민이 사망했을 경우 범죄 피해를 당했거나 미성년자나 환자인 재외국민이었을 경우. 또는 실종이나 형사절차 등에 문제가 있을 때 대한민국 외교부가 영사조력을 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적용이 안 되나봐요. 시행이 2021년으로 되어 있군요.

[양지열]
그렇습니다. 시행 자체도 미뤄져 있지만 이게 보시면 천재지변 같은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해외에 갔는데 해일이 있어서 그쪽이 폐쇄됐다거나 이럴 때 국적기를 보내서 송환시켰던 사례도 있었고 범죄로 해서 납치가 됐다, 이런 경우에도 국가가 직접 나서서 해결했던 경우도 있었고.

그곳에서 혹시라도 범죄와 연루돼서 재판을 받는다든가 이런 공적인 장소에서는 도움을 주는 게 영사조력법인데 저 영사조력법의 취지에 비춰봤을 때도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안타깝지만 저 법이 시행된다라고 했더라도 직접 적용을 받기가 곤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는 게 국가의 의무죠. 그런데 어느 선까지 보호를 해 줘야 되느냐, 어디까지 따라가줘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기존에도 비슷한 논란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김병민]
저 영사조력법에 따르더라도 1차적인 책임은 거기에 대한 비용 부담은 본인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는 정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게 되는 건데요.

과거 있었던 사례들을 보면 생물교회가 탈레반에 피랍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협상하는 과정에 대한민국 국내 여론이 들끓었던 상황들이 있었고요. 결국은 거액의 대가를 지부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과연 개인, 국민들의 일탈행동들에 대해서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느냐.

이번 사건, 사고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개인의 책임이 조금 더 크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면 정부가 나서서 국가 예산을 투입해야 할지 고민들이 필요한 지점으로 보는데요.

결과적으로 어찌됐든 정부가 도와주지 않고 아무도 나서서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오기 어려운 지점에 처해져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 부분을 막기 위해서 정부의 재정이 투입되지 않더라도 어떠한 방안들을 찾기 위한 노력들은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치료비가 10억 원, 또 이송비가 2억 원, 조카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삼촌이 글을 올린 것 같은데 악플이 많이 달리면서 가족들이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고 청와대 청원을 그냥 내려달라,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찬반 논란은 갈릴 수 있겠지만 이 청년이 무사히 귀환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서 함께 바래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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