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폭행 박종철 등에 56억원 소송, 세금으로 충당?

가이드 폭행 박종철 등에 56억원 소송, 세금으로 충당?

2019.01.26. 오후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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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양지열 / 변호사, 최단비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북 예천군의회 의원들. 해외 연수 가서 가이드 폭행하고 추태를 부려서 많은 논란을 일으켰죠. 폭행을 당한 한인 가이드 측이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많이 알려진 사건이기는 합니다마는 해외 연수 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리하고 다시 넘어갈까요?

[최단비]
지난 2018년 12월이었습니다. 예천군 예산을 들여서 해외 연수를 갔는데요. 그 해외 연수를 가서 캐나다 등지를 여행을 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박종철 의원은 술에 취해서 현지 가이드를 폭행을 했어요. CCTV 영상 많이 보셨을 거시고요.

또 권도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여성 접대부가 있는 곳에 데려가달라고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의원들이 호텔에서 문을 연 채로 술을 마시고 고성방가를 했다, 이런 논란들, 해외연수에서의 추태들이 있었습니다.

[앵커]
지금 피해자죠. 폭행을 당한 한인 가이드 측이 소송을 하겠다 그랬는데 박종철 의원 등에 대해서 한화 약 56억 원 상당입니다. 피해배상 소송을 내겠다고 했죠?

[양지열]
미화로 500만 달러가 되는 거고요. 박종철 의원 개인뿐만 아니라 박종철 의원이 폭행을 할 때 또 이형식 군의회 의장 같은 경우 그 사실을 보고도 뒤늦게야 만류를 했었고 그다음에 9명의 군의원들이 다 한꺼번에 버스 안에서 벌어진 일이고요. 말씀하셨던 접대부 요구 이런 것들은 다른 군의원이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박종철 의원 또 말리지 않은 의원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의원의 집합체가 아닌 그냥 예천군 의회 자체가 공식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사안이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배상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예천군의회라고 하는 공조직이 잘못된 행동을 벌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배상을 할 여지가 있다, 일종의 징벌적 배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피해자 측의 로펌, 가이드 측의 변호인들이 붙어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500만 달러, 거액인데 손해배상을 해야 될 경우에 이걸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금으로 충당해야 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최단비]
가능성은 아예 없는 것이 아닌 게 지금 피고가 박종철 의원 그리고 다른 그냥 방조했던 군 의원 그리고 마지막이 군의회입니다. 결국은 군 의회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이 된다고 하면 군 의회의 재산에 대해서 결국은 집행에 들어가겠죠. 그러면 결국 그것은 국민들의 예산이고 군민들의 세금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는 군 의회에서 그러한 것들의 집행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어느 정도의 일정 부분은 박종철 의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박종철 의원이 어느 정도 그러한 집행에 대한 자력이 있는지 여부는 좀 추후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지열]
우리나라 법하고 똑같다는 가정 하에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저렇게 세 부류를 피고로 하면 받는 쪽에서는 어느 쪽에서 받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받아가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그 세 사람들끼리 부담을 누가 질 것인지를 책임을 져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박종철 의원이 개인이 56억 원이라는 재력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군의회의 돈을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군 의회의 돈이 세수가 구멍이 난 부분은 알아서 당신네들이 메워라. 박종철 의원에게 받든지 거기 있던 9명의 의원에게 공동부담으로 책임을 지는지는 알아서 하라는 게 지금 현재 법 구조예요 .

[최단비]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56억을 가사 다 미국법원에서 인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법원에서 승인집행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승인집회는 굉장히 적어요. 왜냐하면 56억 원까지 청구한 이유가 미국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해서 벌을 주는 것과 같은 형태로 2배에서 3배 정도의 손해배상을 인정해 주는 것인데 우리나라 법원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승인할 때에는 우리나라 법의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56억까지는 집행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렇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에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국민이나 주민이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실 같아요.

[양지열]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서도 사실은 그냥 어떻게 보면 참 씁쓸한 국내 해프닝으로 끝날 정도의 사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이것도 그래도 좋지 않은 일이지만 이게 결국 이렇게 국제적인 논란거리가 될 수밖에 없게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도 이 뉴스를 어딘가에 자국 뉴스를 통해서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왜냐하면 미국 법원에서 사건이 열릴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쪽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도 법원 내 재판에 관해서 거의 생중계를 하다시피 하면서 일종의 흥미거리로 삼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져서 글자 그대로 국제적인 망신이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승인 과정이 물론 그게 원칙이기는 합니다만 또 우리가 어쨌든 국제적인 소송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지금 당장 받고 있는 대법원에서 일제징용 피해자분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해서 우리 법원에서 재판이 열렸고 또 손해배상 액수도 결정이 됐거든요.

그걸 드러내놓고 우리 법원이 얼마만큼 감액하겠다고 나서는 것이 사실은 저는 회의적이기는 해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겨버렸네요.

[앵커]
이거는 민사소송이고 캐나다 사법당국이 수사를 한 것 아닙니까? 수사하면 결과에 따라서 형사소송도 재개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이. 그러면 재판관할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최단비]
이게 좀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원고인 가이드는 한국계이기는 한데 국적이 미국인이에요. 그래서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그런데 이 폭행이 일어났던 장소가 캐나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캐나다는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원고 측의 대리인들은 캐나다 경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 보고 형사소송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결국은 형사소송에서 유죄로 판결이 난다 하더라도 신병을 인도받으려고 한다면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이런 절차들을 거쳐야 되는데 피고인은 지금 현재 박종철 의원으로 우리나라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형사절차상으로 설사 유죄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바로 인도받기보다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해외로 출국을 했을 때 신병을 인수하는 것이 사실은 더 적합한 절차이기는 한데요.

결국은 민사소송이건 형사소송이건 3개 나라의 국가의 관할권이 얽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걸리고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재판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양지열,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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