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오동건 앵커
■ 출연: 한동오 기획이슈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직접 취재한 기획이슈팀 한동오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일단 군미입영자 전단을 자택에 붙였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왜 그랬던 겁니까?
[기자]
병무청에서는 이 사람에게 통지서를 보냈는데 이 사람이 우편통지서를 세 차례 거부를 했고 다른 주소지가 있느냐 물어봤는데 수령할 데가 없다라고 하는 게 병무청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형사고발을 당할까 봐 불가피하게 전단을 붙였다는 건데 실제로 이분께서는 재작년 12월에도 입영통지 무단기피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당사자가 고의로 안 받은 게 아니다 이런 취지일 텐데 어떻게 된 사연입니까?
[기자]
제가 어제 직접 만나봤는데 고의로 안 받은 게 아니다. 자기는 휴학 중인데 집에 사람이 없었고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하기 때문에 아침에 집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온다.
그리고 가족들도 다 직장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병무청을 고발을 했기 때문에 법정에서 가려지게 될 예정입니다.
[앵커]
만약에 병무청의 주장대로 병역을 기피했다고 하더라도 요즘 같은 세상, SNS도 있고 찾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개인정보를 적은 종이를 벽에다 붙였다 이게 적절한 행정일까요?
[기자]
맞습니다. 이게 사실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되게 이례적인 경우인데요.
사실 병역기피 정황이 있다면 법적 절차를 따르면 될 문제인데 사실 병무청이 이렇게까지 미입영자의 자택에 전단을 붙일 이유는 사실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병무청 내부 규정에도 이게 없었고요. 실제로 현장에 가보니까...
[앵커]
지금 이게 붙인 전단이었던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엘리베이터 1층 로비인데요.
이 로비 옅에 버튼 누르는 데 옆에다 이 전단 한 장씩 붙여놨었고요.
우편함에도 붙여놨었고 그리고 집 출입문 바로 앞에도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경비 아저씨도 이걸 누가 붙인 것이냐, 실제로 이분에게도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CCTV로 돌려봤었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입영을 독려한다기보다는 망신 주기용 전단이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습니다.
당사자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민호 / 병무청 지목 시민]
처음 귀가를 하니까 엘리베이터에 2장이 붙어 있길래 놀래서 황급히 뗐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이게 뭐냐고 왜 붙여져 있고 떼도 되는지 저희 집에 와서 문의를 했습니다.
[앵커]
이 일이 벌어진 게 서울지방병무청입니다. 지금 보도를 보니까 또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 더 있었습니다. 범죄자를 사회복무요원으로 판정을 했다고요?
[기자]
아까 전 말씀드린 것과는 별건인데요. 저희 YTN이 병무청에 서울지방병무청 감사 결과를 입수했습니다.
징역 1년 6개월 이상 받은 중범죄자에게는 전시근로역 처분을 해야 되는데요.
전시근로역이 되게 생소하게 들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쉽게 말해 전시에만 근로역을 하는 겁니다. 평시에는 사실상 군 면제에 가까운 건데요.
징역 1년 6개월 이상 받으면 총을 들기에는 부적절하다, 자격이 없다라고 해서 전시근로역 처분을 내리는데.
[앵커]
전쟁시에만?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한테 전시근로 처분을 내리지 않고 사회복무 요원 대상자로 관리를 했었습니다. 이것도 병무청의 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병무청 관계자]
이 사람이 한 번에 1년 6개월 받은 게 아니고형을 여러 개 나눠 받았어요, 각각. 경합범이라고 하는데 서울지방병무청에서는 이것을 합산해서 할 것이냐 아니냐 문제가 돼서 감사실에서는 합산해서 면제해주는 게 맞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감사에서 적발이라는 표현이 맞을까요? 하여튼 알려진 건데 병무청 감사에서 적발이 됐다면 뭔가 개선되는 방안이라든지 조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자]
사실상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전단을 붙인 사람도 그렇고 종합감사에서 나온 적발된 직원들 모두 다 징계를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들 교육계도만 받았었는데요. 사실상 병무청에서는 행정적인 미흡함일 뿐이다라는 입장인데요.
그런데 일반 시민들도 이 전단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었고 병무청의 고발이 검찰에서 뒤집힌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로 봤을 때는 이 감사가 보여주기식 감사가 아니냐. 그리고 고발장도 엉터리 고발장을 남발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남자들에게는 아주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병무청 행정이 좀 더 세심하게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오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한동오 기획이슈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직접 취재한 기획이슈팀 한동오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일단 군미입영자 전단을 자택에 붙였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왜 그랬던 겁니까?
[기자]
병무청에서는 이 사람에게 통지서를 보냈는데 이 사람이 우편통지서를 세 차례 거부를 했고 다른 주소지가 있느냐 물어봤는데 수령할 데가 없다라고 하는 게 병무청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형사고발을 당할까 봐 불가피하게 전단을 붙였다는 건데 실제로 이분께서는 재작년 12월에도 입영통지 무단기피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당사자가 고의로 안 받은 게 아니다 이런 취지일 텐데 어떻게 된 사연입니까?
[기자]
제가 어제 직접 만나봤는데 고의로 안 받은 게 아니다. 자기는 휴학 중인데 집에 사람이 없었고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하기 때문에 아침에 집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온다.
그리고 가족들도 다 직장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병무청을 고발을 했기 때문에 법정에서 가려지게 될 예정입니다.
[앵커]
만약에 병무청의 주장대로 병역을 기피했다고 하더라도 요즘 같은 세상, SNS도 있고 찾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개인정보를 적은 종이를 벽에다 붙였다 이게 적절한 행정일까요?
[기자]
맞습니다. 이게 사실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되게 이례적인 경우인데요.
사실 병역기피 정황이 있다면 법적 절차를 따르면 될 문제인데 사실 병무청이 이렇게까지 미입영자의 자택에 전단을 붙일 이유는 사실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병무청 내부 규정에도 이게 없었고요. 실제로 현장에 가보니까...
[앵커]
지금 이게 붙인 전단이었던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엘리베이터 1층 로비인데요.
이 로비 옅에 버튼 누르는 데 옆에다 이 전단 한 장씩 붙여놨었고요.
우편함에도 붙여놨었고 그리고 집 출입문 바로 앞에도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경비 아저씨도 이걸 누가 붙인 것이냐, 실제로 이분에게도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CCTV로 돌려봤었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입영을 독려한다기보다는 망신 주기용 전단이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습니다.
당사자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민호 / 병무청 지목 시민]
처음 귀가를 하니까 엘리베이터에 2장이 붙어 있길래 놀래서 황급히 뗐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이게 뭐냐고 왜 붙여져 있고 떼도 되는지 저희 집에 와서 문의를 했습니다.
[앵커]
이 일이 벌어진 게 서울지방병무청입니다. 지금 보도를 보니까 또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 더 있었습니다. 범죄자를 사회복무요원으로 판정을 했다고요?
[기자]
아까 전 말씀드린 것과는 별건인데요. 저희 YTN이 병무청에 서울지방병무청 감사 결과를 입수했습니다.
징역 1년 6개월 이상 받은 중범죄자에게는 전시근로역 처분을 해야 되는데요.
전시근로역이 되게 생소하게 들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쉽게 말해 전시에만 근로역을 하는 겁니다. 평시에는 사실상 군 면제에 가까운 건데요.
징역 1년 6개월 이상 받으면 총을 들기에는 부적절하다, 자격이 없다라고 해서 전시근로역 처분을 내리는데.
[앵커]
전쟁시에만?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한테 전시근로 처분을 내리지 않고 사회복무 요원 대상자로 관리를 했었습니다. 이것도 병무청의 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병무청 관계자]
이 사람이 한 번에 1년 6개월 받은 게 아니고형을 여러 개 나눠 받았어요, 각각. 경합범이라고 하는데 서울지방병무청에서는 이것을 합산해서 할 것이냐 아니냐 문제가 돼서 감사실에서는 합산해서 면제해주는 게 맞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감사에서 적발이라는 표현이 맞을까요? 하여튼 알려진 건데 병무청 감사에서 적발이 됐다면 뭔가 개선되는 방안이라든지 조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자]
사실상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전단을 붙인 사람도 그렇고 종합감사에서 나온 적발된 직원들 모두 다 징계를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들 교육계도만 받았었는데요. 사실상 병무청에서는 행정적인 미흡함일 뿐이다라는 입장인데요.
그런데 일반 시민들도 이 전단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었고 병무청의 고발이 검찰에서 뒤집힌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로 봤을 때는 이 감사가 보여주기식 감사가 아니냐. 그리고 고발장도 엉터리 고발장을 남발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남자들에게는 아주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병무청 행정이 좀 더 세심하게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오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