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사, 잠시 뒤 1심 선고...'드루킹' 징역 3년 6개월 선고

김경수 지사, 잠시 뒤 1심 선고...'드루킹' 징역 3년 6개월 선고

2019.01.30. 오후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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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9대 대통령 선거에 앞서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선고가 잠시 뒤 내려집니다.

앞서 오전에는 '드루킹' 김동원 씨가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일혁 기자!

김경수 지사가 조금 전 법정에 출석했는데, 앞서 드루킹 선고에서 일부 언급이 됐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기자]
재판부는 '드루킹' 김동원 씨가 대선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던 김경수 지사 측에 접근해 여론을 조작하고,

오사카 총영사 인사까지 추천하면서 2018년 지방선거까지 함께 활동하기로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들의 온라인 여론조작 행위를 통해 김경수 지사는 2017년 대선에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주도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얻었다"고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같은 재판부가 김경수 경남지사 1심 선고를 맡고 있습니다.

재판부의 이러한 판단이 지금 시작된 재판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줄지 관심입니다.

결국 핵심은 김 지사와 드루킹 일당의 '공모 관계'가 성립하느냐입니다.

김 지사는 그동안 드루킹 일당을 만난 적은 있지만, 댓글 조작은 몰랐다면서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김 지사가 지금까지의 주장처럼 '선플운동' 수준으로만 인식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오후 재판부 판단에 따라 정치적 운명이 갈리게 됩니다.

20분 전 법원에 도착한 김경수 지사는 그동안 재판 과정에 최선을 다했다며 선고를 지켜본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김경수 / 경남도지사]
이 사건, 처음부터 특검 조사 그리고 재판 과정까지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협조하고 또 재판 과정에도 최선을 다해서 임했습니다. 이제 재판 결과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도정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Q. 혹시 오전 재판 보셨나요?)
- 재판과 관련해서는 재판 결과가 나오면 그때 얘기를 하시는 걸로 하시죠.
(Q. 오전에 재판부가 드루킹에게서 김 지사님이 상당 부분 도움을 받았다고 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 구체적인 얘기는 오늘 재판 결과에, 재판부에서 어떻게 판단했는지 듣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 지사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면 앞으로 경남 도정을 계속하며 정치 활동을 이어가겠지만,

최종 선고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오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백만 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되면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앵커]
앞서 김경수 지사의 공범으로 적시된 '드루킹' 김동원 씨에 대해서 실형 선고가 나왔죠?

법원의 판결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드루킹' 김동원 씨의 댓글조작과 뇌물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먼저, 드루킹 일당이 댓글 조작으로 포털사이트의 정보처리 업무를 방해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포털 사이트는 뉴스 기사를 읽은 이용자들이 추천하거나 공감, 또는 비공감을 클릭해 의사를 반영하도록 통계 처리를 하는데,

'킹크랩'이라는 댓글 조작 프로그램으로 가짜 신호를 보내 이런 업무를 방해했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김 씨가 김경수 경남지사의 전직 보좌관에게 5백만 원을 뇌물로 건넨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드루킹' 김동원 씨가 故 노회찬 의원에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사실에 대해서도 유죄로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16년 3월 '드루킹' 김동원 씨가 두 차례에 걸쳐 故 노회찬 의원 측에 5천만 원을 건넨 사실을 인정한 겁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특검 조사 과정에서 돈을 전달한 동기나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자백한 데다, 관련 증거들이 충분히 확보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 결과가 나오자 '드루킹' 김동원 씨 측은 "불공정한 정치재판"이라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양일혁[hyuk@ytn.co.kr]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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