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법정 구속...현직 도지사 '이례적' 판결 결정타는?

김경수 법정 구속...현직 도지사 '이례적' 판결 결정타는?

2019.01.31. 오전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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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배상훈 / 前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최단비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내 주요 사건 사고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픽 순서입니다.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첫 번째 주제어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였죠.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심에서 징역 2년의 법정구속을 당했습니다.

선고 내용을 먼저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볼까요?

[배상훈]
기본적으로 댓글 조작입니다. 드루킹 일당이 했던 댓글 조작이라는 실체가 있는 거고요. 거기에 김경수 지사가 얼마나 관여했는가에 대한 부분인데 재판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관여했을 수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실형 2년이 법정구속된 거고요.

그리고 센다이 총영사를 요청을 하고 그것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해서 10월 그리고 집행유예 2년이 나온 두 가지 선고가 나왔습니다.

[앵커]
어제 이런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다는 듯 김경수 지사도 법정에서 상당히 놀란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데 현직 도지사에게 법정구속 판결을 내린 건 상당히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최단비]
상당히 이례적이죠. 거기에다가 현직 도지사가 법정구속된 것은 사실상 처음입니다. 예전에 2016년도에 기억을 하시겠지만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성완종 회장과 관련되어서. 물론 2심과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확정 판결을 받기는 했습니다만 1심에서 유죄로 판결을 받았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구속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구속이 되지 않은 이유가 현직 도지사인점도 고려한다라는 것이 법원의 판결의 내용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김경수 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법정 구속이 된 이유가 무엇인가를 봤을 때는 법원의 판결 내용에서는 그 당시에는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여론과 관련된 내용에서는 본인이 충분히 막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함께했다, 범행에 가담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중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여기에다가 드루킹 사건에서 김경수 지사를 공모 관계로 인정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이례적으로 현직 도지사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구속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드루킹 측의 입장과 그리고 김경수 지사 측의 입장이 상당히 팽팽하게 맞섰었는데 어제 재판에서는 결국 핵심 쟁점이 됐던 킹크랩 시연회 참가 여부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검찰 쪽의 손을 들어줬단 말이죠.

[배상훈]
특검 쪽의 손을 들어준 거고요. 핵심적으로는 두 가지입니다. 말하자면 느릅나무출판사에서 있었던 2016년 11월 9일에 있었다고 추정되는 킹크랩 시연회라는 것이 존재했는데 물론 김 지사 쪽에서는 거기 간 건 맞는데 그것을 보지는 못했다고 주장하는 거고 드루킹 쪽에서는 시연도 했고 그것을 보고 거기서 말하자면 승인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최종 개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드루킹의 주장이고 특검이 그걸 수사를 해서 법원에서 그걸 받아들인 첫 번째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그 연결선상에서 만약에 그것이 진행됐다고 하는 것은 댓글 조작을 알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댓글조작을 했다는 것을 추후에 보고를 하고 흔히 말하는 승낙을 하고 이런 것 뒤에 텔레그램을 했다. 그 두 가지가 재판부에서는 인정한 것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텔레그램 메시지도 어제 재판 판결 과정에 상당히 중요하게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최단비]
맞습니다. 텔레그램에 대한 메시지 사실은 비밀방이라고 하는데 이 비밀방에 대한 메시지가 유죄 판결에서의 또 하나의 결정적인 증거가 됐습니다.

예를 들자면 거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1년 6개월간 매일 수백 건 정도의 댓글들을 작업을 한 것을 전송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런 전송에 대한 댓글작업을 마친 기사들을 전송을 하면 김 지사가 여기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이런 확인 과정을 결국은 김 지사가 범행을 승인하고 동의한 것으로 봤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시중 여론 동향을 담은 온라인 정보보고들을 했는데 이 정보보고들의 내용 중에서 경인선은 3대 포털을 장악하고 있으며 킹크랩 완성도는 98%입니다라는 보고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경수 도지사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답을 달았습니다. 이것은 일방향적으로 드루킹이 혼자 보고한 것이 아니라 이 보고내용에 대해서 김경수 도지사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라고 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배상훈]
여기에서 추가를 해야 될 것은 뭐냐하면 텔레그램의 특성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텔레그램은 흔히 말하면 서버에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버는 그 텔레그램 본사는 독일에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특정한 비밀 대화방이 존재할 수 있는 거고 지금 그게 기록이 남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캡처한 것을 USB로 드루킹이 특검에 제출한 것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흔히 말하면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검찰이나 아니면 검찰팀에서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때문에 김경수 쪽 변호사는 어느 정도 안심을 했다고 할까요. 그 부분에 대한 탄핵 부분이...

[앵커]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배상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래서 텔레그램 메시지 부분은 향후 2심, 3심에서도 매우 민감하게 다투어질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텔레그램이라는 메신저 자체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대화 내용이 삭제가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일단 드루킹 측에서 이걸 캡처를 해 둔 화면이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재판의 변수가 됐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용을 살펴보면 김 지사하고 특별한 협력 관계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하는데 그동안에는 김경수 지사는 여러 지지자 가운데 1명일 뿐이다,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배상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이죠. 고맙습니다, 긍정적으로 보겠다.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 측에서는 그게 무슨 내용이 있느냐.

그냥 지지자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여러 지지자들이 그 얘기를 많이 했었고 단지 김경수라는 사람은 그냥 고맙습니다라는 정도로 얘기하는 거다.

그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고 특검 쪽에서는 그것이 아니다. 내용을 모르고 어떻게 고맙습니다라고 할 수 있고 아니면 긍정적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느냐.

그 바로 앞 단계에서 말하자면 특정한 형태의 작업을 한 것을 보내줬는데 그걸 보고 나서 그 얘기를 했다는 것은 알았다는 것 아니냐라는 식으로 특검이 주장한 거고 그것을 재판부는 받아들인 겁니다.

[앵커]
지속적으로 드루킹 측과 김경수 지사의 협력관계라든지 대화 내용이 있었다라고 재판부는 판단을 했는데 어제 예상을 깬 판결에 김경수 지사는 재판부의 결정에 상당히 반발을 했습니다.

오영중 변호사가 입장문을 대독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오영중 / 변호사(김경수 지사 입장문 대독) : 재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특수관계라는 점이 이번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주변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진실이 있는데 설마 그렇게까지 할까 했는데, 그 우려는 재판 결과를 통해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진실은 외면한 채 특검의 일반적 주장만을 받아들인 재판부의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앵커]
김 지사 측에서는 설마 그렇게까지 할까 했는데 우려가 현실이 됐다라고 했거든요. 어떤 우려를 했다는 건가요?

[최단비]
일단 이 재판에 대해서 이러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 굉장히 부적절하다라고 변호사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를 예를 들자면 김경수 지사가 시연회 참석한 것에 대한 증거로 아까 로그인, 로그아웃 기록들을 법원은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것만으로 이것을 어떻게 직접적인 증거로 보느냐.

즉 이러한 증거들을 가지고 이러한 사실관계를 판단을 한 이 법원의 판결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로 든 것이 이 재판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특수관계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 특수관계에 있다라는 내용을 보면 이 재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에 근무를 했었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현재 사법농단으로 재판 관련된 내용들이 쭉 있을 때 그 당시에 검찰에 참고인으로 조사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사법농단과 관련돼 있었던 어떠한 다른 의도가 있어서 이러한 재판에 영향을 미쳤고 그렇다면 이 재판은 실질적인 사실관계에 바탕을 둔 재판이 아니라 일명 정치적인 재판으로 흘러간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지금 현재 김 지사 측의 변호인 주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어제 판결을 내린 성창호 부장판사. 어떤 인물인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단비]
이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는 법원 내에서는 굉장히 엘리트 코스를 밟은 판사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 그리고 그 이후에 대법원장의 비서실, 판사 등을 거쳤습니다.

굉장히 엘리트 코스이고요. 법원 내부에서의 평을 들어보면 어떠한 특정한 본인의 판단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증거들 그리고 사실관계들에 따라서 그때그때 맞는 판결을 내린다라고 많은 평이 있고요.

예를 들자면 이번 판결 같은 경우에도 이 판사가 예전에 했던 판결. 예를 들자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 특활비 수수와 관련돼서 뇌물죄는 무죄로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국고손실로 인한 유죄를 판결해서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 원도 선고한 바가 있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이후에 공천 개입과 관련돼서도 징역 2년의 추가 선고를 한 바가 있어요.

또 거기다가 구속영장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기각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장관, 그리고 최경희 그 당시의 교수님 같은 경우에 다 구속영장의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일관되게 특별한 어떠한 사람들에게는 구속영장을 발부를 하고 기각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자신이 생각하는 증거와 사실관계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이 법원 내부의 판단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법원 내부에서는 정치적인 판단이 아니라 증거에 입각한 그런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런 분석을 하고 있다는 건데 일단 김경수 지사 측에서는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앞으로 긴 싸움이 시작됐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지금 지사직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배상훈]
지금은 권한대행을 하고 있죠. 부지사가 하는 거고요. 당연히 공직선거법에서 100만 원 이상이면 상실이 되는 거고 그것이 아닌 이상 금고 이상이 되면 상실이 되는 건데 그것은 3심이 넘어가야 되는 거고 그러면 최소한 1년 정도의 재판 기간이 더 진행되는데 문제는 그때까지 경남지사의 도정 자체가 사실은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대행체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 계속해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저희가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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