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공모' 김경수 법정구속...김경수, 항소장 제출

'드루킹 댓글 공모' 김경수 법정구속...김경수, 항소장 제출

2019.01.31. 오후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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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어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김 지사 측은 재판부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먼저 어제 선고 내용 간단히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김경수 경남지사는 크게 두 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 그리고 지방선거까지 계속 작업하는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입니다.

어제 1심 재판부는 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먼저 댓글 조작과 관련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지사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봤는지가 주요 쟁점이었는데요.

재판부는 사이트 접속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김 지사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본 뒤 프로그램 개발을 승인 또는 동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더 나아가 드루킹 측과 작업할 기사 목록을 주고받는 등 댓글 조작에 직접 가담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포털사이트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왜곡된 여론을 형성하려 했고, 목적 달성을 위해 거래 대상이 아닌 공직까지 제안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예상치 못한 결과라는 반응이 많은데요.

어떤 점이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건가요?

[기자]
드루킹 김동원 씨 측이 주장한 '킹크랩 시연회'의 존재가 인정되면서 1심 판결은 완전히 유죄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재판부가 주목한 건 객관적 증거였습니다.

먼저 프로그램 접속 기록이 주요 근거였는데요.

드루킹 일당의 진술 일부가 허위일 가능성이 있지만, 킹크랩과 네이버 등의 접속 기록을 보면 김 지사 방문일에 맞춰 시연 준비가 이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에 텔레그램 등 보안 메신저에서 나온 메시지가 결정타였습니다.

김 지사가 1년 6개월 동안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에서 드루킹 김 씨에게 받은 댓글 작업 기사만 8만 건에 이르는데, 재판부는 김 지사가 주기적으로 기사 목록을 전송받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댓글 순위 조작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지난해 2월 관련 의혹이 보도되기 시작하자 김 지사가 드루킹 김 씨와의 비밀 대화방을 갑자기 삭제한 점도 댓글 조작을 인식했다는 정황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앵커]
김 지사 측은 재판부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항소장을 제출했죠?

[기자]
어제 법원 출석 때만 해도 김 지사는 다소 여유로운 모습이었습니다.

[김경수 / 경남지사 : 이제 재판 결과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도정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오길 기대합니다.]

법정 안에 들어와서도 방청석에 앉은 지지자들과 덕담을 주고받으며 악수를 하고 인사를 나눴는데요.

이후 재판부가 혐의에 대해 하나하나 유죄로 결론 내린 이유를 설명하자 표정은 급격히 어두워졌습니다.

이후 실형이 선고된 이후에는 얼굴과 귀가 온통 붉어진 채 방청석을 향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큰소리로 외쳤습니다.

김 지사는 판결에 대한 입장을 직접 적어 변호인단에 전달했습니다.

김 지사는 재판부가 특검의 주장과 드루킹의 거짓 주장에 의존했다며 진실을 외면한 결정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재판장이 '사법 농단' 의혹으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특수 관계에 있다는 점을 지목하기도 하며 다시 긴 싸움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앵커]
어제 재판장이었죠.

김 지사가 변호인을 통해 직접 거론하기도 한 성창호 부장판사는 어떤 인물인가요?

[기자]
네, 김경수 경남지사와 드루킹 김동원 씨의 사건이 어제 각각 선고가 나왔는데, 공모관계로 얽혀있다 보니 같은 재판부에서 사건을 심리했습니다.

담당 재판장은 사법연수원 25기인 중앙지법 형사32부의 성창호 부장판사로 지난 2012년부터 2년 동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 판사를 지낸 적이 있습니다.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과 대법원장 비서실 등 주요 보직을 거쳐 법원 내 '엘리트'로 평가받습니다.

주요 사건으로는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와 공천 개입 혐의에 대해 모두 징역 8년의 실형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또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에 관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등 굵직한 사건을 많이 맡았습니다.

[앵커]
실형이 선고됐는데요. 앞으로 지사직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당장 경남 지사직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김 지사 측이 항소한 만큼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백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데요.

일단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 판단을 받을 때까지는 지사직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수 지사의 빈자리는 당분간 '부단체장'의 권한 대행으로 메워집니다.

다만 주요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구치소에 있는 김 지사가 '옥중결재'를 하는 식으로 도정이 운영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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