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사직 걸린 이재명 vs 검찰은 '후폭풍 우려'

지사직 걸린 이재명 vs 검찰은 '후폭풍 우려'

2019.02.02. 오후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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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YTN이 설 연휴를 맞아 뉴스의 중심에 있는 인물들의 사건과 쟁점을 조명하는 기획시리즈, '인물과 쟁점'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오늘은 '친형 강제 입원 의혹' 등을 받는 이재명 경기지사인데요.

이 지사는 지사직은 물론이고 정치적 운명까지 걸고 재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법정에 출석하는 길에 지지자들과 만나 환한 표정으로 인사를 건넵니다.

지금까지 모두 4번 열린 재판, 이 지사는 매번 여유를 잃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 경기지사 (지난달 24일) : (4차 공판에 임하는 심경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잘 설명해 드릴 겁니다. (오늘도 직접 소명하실 예정이신가요?) ….]

하지만 오는 14일 열리는 공판부터 이 지사는 큰 산을 넘어야 합니다.

공직을 이용해 친형을 강제로 입원시켰다는 핵심 사건의 심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지사가 친형을 강제 입원시킨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한 건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재판부가 검찰의 혐의 적용을 모두 인정한다면 이 지사는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지방공무원법을 보면 직권남용 등 일반 형사사건에서 선출직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공직선거법에는 벌금 백만 원 이상만 확정돼도 당선은 무효이고, 앞으로 선거에도 나갈 수 없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허 윤 / 변호사 :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재판 기간도 짧으며 특히 피선거권 상실과 연관돼 있어 이 부분 방어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리가 거의 마무리 된 검사 사칭 의혹과 성남시 대장동 허위공보물 사건에도 선거법이 적용돼 이 지사 입장에선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교적 가벼운 형량이 적용되지만, 벌금 백만 원으로도 운명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여권의 유력 대권후보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는 이 지사에게 지사직 상실형은 정치적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입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이 지사와 무죄가 선고됐을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는 검찰이 물러설 곳 없는 결전을 벌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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